92조의61 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후기 웅(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근 10여 년 간 성소수자운동에서 군형법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군형법 92조6(구 군형법 92조) 추행죄에 명시된 ‘계간’ 조항은 오래도록 논쟁이 되어온 항목이다. 2000년 이후 수차례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부분적으로 개정되기도 했지만, 군대기강과 위계를 이유로 조항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5월 21일, 군 관련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공동으로 를 열었다. 부제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이다. 콜로키움은 2008년~2014년까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해 활동했던 자료들을 모두 모아놓은 백서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콜로키움은 세 명의 발표자들.. 2014.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