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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5

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후기 웅(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근 10여 년 간 성소수자운동에서 군형법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군형법 92조6(구 군형법 92조) 추행죄에 명시된 ‘계간’ 조항은 오래도록 논쟁이 되어온 항목이다. 2000년 이후 수차례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부분적으로 개정되기도 했지만, 군대기강과 위계를 이유로 조항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5월 21일, 군 관련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공동으로 를 열었다. 부제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이다. 콜로키움은 2008년~2014년까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해 활동했던 자료들을 모두 모아놓은 백서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콜로키움은 세 명의 발표자들.. 2014. 5. 26.
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사라질 때 -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자 정욜 (동성애자인권연대) 2011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이하 군형법 추행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가 합헌이라는 절망적인 결과를 성소수자들에게 안겨줬다. 위헌과 합헌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헌법재판소 앞은 한국교회가 이겼다는 만세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리고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개정) 군형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의 김광진 의원과 남인순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차례로 군형법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군형법 추행죄 개정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세 의원은 모두 군형법에 포함된 ‘계간’ 조항.. 2013. 5. 30.
2,469명의 동성애자 차별반대, 계간 조항 삭제의 목소리를 모으다! 요즘 공중파 텔레비전에는 ‘버젓이’ 남성 동성애자의 사랑 이야기가 드라마를 통해 나오고 있다. 이것이 계기였는지 시사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에도 동성애 관련한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4, 5월에는 대학생들의 레포트와 관련한 인터뷰 문의가 물밀 듯이 들어왔고,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진이 빠질 지경이었다. 저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았던... 인권은 존중받아 마땅하기에...’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TV 작가에서부터 언론사 기자, 대학생들까지 ‘동성애’는 올해 가장 뜨거운 키워드임에는 확실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일상적 삶을 사는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성애자’인 자신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당연히 자신과 다른 성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의 .. 2010. 7. 4.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군형법 92조 계간(鷄姦)기타 추행 금지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며 처벌하는 대표적인 반인권적인 법률 조항이다. 동성애 관계를 동물(닭)에 빗대어 비하하고 있다. 더구나 계급이나 힘, 권위를 앞세워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관계까지도 범죄로 규정하며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조항이다. 국방부는 이번 공개 변론 보도 자료에 군형법 92조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이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 영위,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군형법 92조는 강제에 의한 추행의 처벌인지, 비강제에 의한 추행의 처벌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의 추행조차 처벌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규제.. 2010. 4. 29.
군형법 92조 위헌결정 촉구를 위한 활동을 돌아보며 평소 같았으면 월요일 아침 답답한 출근길 생각에 즐겁지 않은 일요일을 보냈을 법한데, 지난 한 달은 모아온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가볍게 한 주를 시작한 듯하다. 월요일 아침이어서인지 몰라도 인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은 생각보다 한가하였다. 도착할 무렵에는 맑은 하늘이 무색할 정도로 엄숙한 분위기의 헌법재판소 앞을 몇 명의 사람만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쪽에선 기자회견 준비로 바삐 움직이는 활동가들의 모습이 보였다. 군형법 92조의 위헌성 군형법 92조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며 처벌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이미 개정되거나 폐지됐어야만 했다.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은 지난 몇 년간 성소수자 단체는 물론 인권, 법조,.. 2009.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