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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92조7

성소수자 혐오는 폭력이다! 아이다호 캠페인 열려 5월 12일 토요일, 아이다호 데이 걷기 캠페인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의 주최로 서울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는 폭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로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언니네트워크와 많은 개인들이 캠페인에 참가하여 다양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과 참가 단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특정지역에서 출발하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모인 후 청계광장까지 행진 후 이번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이다호 데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 2012. 5. 24.
제대 기념 선물 제대 기념 선물 제대 일주일 전 쯤, 나는 별 생각없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을 보다가 지루하면 밑에 한줄 뉴스도 하나씩 읽곤 하면서. 헌법재판소 친일파 재산 환수 합헌 (‘와우, 잘 됐네. 그래야지’) 그 다음 한 줄 뉴스. 헌법재판소 군대내 동성애 행위 처벌 합헌 .................................................................................................................................어?..............................................................................군대 내................................... 2011. 4. 10.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 차별금지법!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 차별금지법! 단상 작년 12월 말 유난히 추운 겨울날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다. 18살 트랜스젠더가 다가구 주택 한 켠 자신의 자취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머리맡에 번개탄이 발치에는 소주가 나뒹굴었다고 한다. 죽음으로 자신을 내던지기 전 이 친구의 삶은 더욱 쓸쓸했을 것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올해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당일 성소수자 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한 가닥 희망을 보기위해 모였고, 합헌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맞은편에는 지난해부터 노골적으로 동.. 2011. 4. 9.
[성명] 군형법 제92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 군형법 제92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 헌법재판소의 구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합헌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8년 8월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구 군형법 제92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리고 2010년 6월10일 인권사안으로는 이례적으로 군형법 92조 위헌결정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군형법92조에 대한 위헌결정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국회는 군형법 92조를 대폭 개정하였고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계간’ 금지조항이 삭제되기는커녕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구 군형법.. 2011. 4. 8.
동성애 혐오와 차별의 경계에서 인권을 외치다! 동성애 혐오와 차별의 경계에서 인권을 외치다!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에 영광스럽게도(?) 이 뽑혔다. 저열한 거짓말로 동성애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간지 광고 어록들과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등 그동안 있어왔는지도 의심스러운 단체들의 동성애 반대 선동은 동성애자들의 삶의 역사를 무참히 짓밟았다.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로 전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기고백이 조선일보 전면광고로 나오고 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보수교계까지 발 벗고 나서서 동성애 반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과 언론을 등에 업고 공세적인 광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폭력과 야만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2011년에도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 2011. 1. 10.
평등권 침해! 사생활 침해!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흑색선전에 속지 말라! 오늘 우리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있는 일부 보수교계, 단체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 지난 10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92조의 '계간' 등의 조항이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교계와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의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겠.. 2010. 11. 25.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군형법 92조 계간(鷄姦)기타 추행 금지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며 처벌하는 대표적인 반인권적인 법률 조항이다. 동성애 관계를 동물(닭)에 빗대어 비하하고 있다. 더구나 계급이나 힘, 권위를 앞세워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관계까지도 범죄로 규정하며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조항이다. 국방부는 이번 공개 변론 보도 자료에 군형법 92조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이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 영위,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군형법 92조는 강제에 의한 추행의 처벌인지, 비강제에 의한 추행의 처벌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의 추행조차 처벌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규제.. 201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