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별1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사 준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권팀) 올해로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연대체를 결성하고 고군분투 한지도 어느새 10년이 넘게 지났다.이 시점에서 한 번쯤 왜 차별금지법인가 그 동안 무슨 일들이, 어떤 활동들이 전개되었나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딱 세 가지만을 차별금지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 또는 여럿에 기반하여 차별 또는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기에는 더이상 역부족이 되어버렸다.그래서 성별,종교,그리고 사회적 신분 뿐만 아니라 장애, 출신국가,.. 2018.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