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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근권2

누구를 위한 수술인가 - 성소수자 관점에서 본 한국의료의 문제점 발표: 최은경(서울대학교)정리: 이혜민(이 글은 2013년 5월 3일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청책학회 2013 봄 학술대회 "에서 최은경님의 발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2006년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 주에 모인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에 의해서 ‘성적 지향과 성평등에 관한 국제법 적용에 대한 요그야카르타 원칙(이하 요그야카르타 원칙)’이 채택되었다. 이 원칙에는 ‘제18원칙 의료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즉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그 어떤 형태의 의료적 또는 심리적 치료나 시술, 검진을 강제 당하거나 의료시설에 감금되어서는 안 된다. …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그 자체는 의료문제가 아니며, 치료되거나 교정되거나 억제될 수 없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성소수자의.. 2013. 6. 8.
2012 대선 HIV/AIDS 감염인의 요구를 말한다 김정숙(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 원탁회의는 12월 1일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행사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맞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약을 감염인이 직접 만들고, 정당이나 후보에게 제시해 HIV/AIDS의 책임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선거의 주인이 되자는 행사였다. 그동안 정책의 주인은 당사자들이 아닌 전문가들이었다. 우리의 목소리는 무시당했다. 우리는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원탁회의에서 나온 감염인들의 요구들 “공약이 공공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공공의 약속을 누가 선정하고 있습니까? 감염인을 위한 공익사업, 생활복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업의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배분되고 있는지 .. 201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