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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3

군형법 92조 위헌결정 촉구를 위한 활동을 돌아보며 평소 같았으면 월요일 아침 답답한 출근길 생각에 즐겁지 않은 일요일을 보냈을 법한데, 지난 한 달은 모아온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가볍게 한 주를 시작한 듯하다. 월요일 아침이어서인지 몰라도 인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은 생각보다 한가하였다. 도착할 무렵에는 맑은 하늘이 무색할 정도로 엄숙한 분위기의 헌법재판소 앞을 몇 명의 사람만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쪽에선 기자회견 준비로 바삐 움직이는 활동가들의 모습이 보였다. 군형법 92조의 위헌성 군형법 92조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며 처벌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이미 개정되거나 폐지됐어야만 했다.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은 지난 몇 년간 성소수자 단체는 물론 인권, 법조,.. 2009. 7. 6.
니들이 계간(鷄姦)을 알아? 군형법 제92조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08년 8월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제92조가 평등권과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미루고만 있다. 군대 내에서만 해결하기 힘든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동성애자인권연대(이하 동인련)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위헌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성폭력과 동성애는 구분되어야” 군대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남성들 중에서 3급 이상의 신체등급에 판정을 받은 자.. 2009. 4. 28.
종로 게이바에서 탄원서 받기 군형법 92조 위헌판결 촉구를 위한 캠페인 참가기 4월4일 오후 늦은 저녁. 종로 낙원동에서 동인련 사람들을 만났다. 그 날 낮에 캠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탄원서 작성을 위해 한 팀은 가판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목소리를 내며 홍보를 했고, 한 팀은 종로에 있는 게이바를 돌면서 홍보를 하기로 했다. 내가 맡은 팀은 게이바를 도는 팀이였는데, 처음에는 나도 군형법에 대해 두 세 번씩 들어도 못 알아들었다.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니깐 떨리기도 하고 너무 어려웠다. 막상 첫 바를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생각을 하니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도는 형들의 뒤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지켜보면서 나도 같이 듣.. 2009.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