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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혐오/군형법 군인권

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사라질 때 -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자

by 행성인 2013. 5. 30.


정욜 (동성애자인권연대)



2011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이하 군형법 추행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가 합헌이라는 절망적인 결과를 성소수자들에게 안겨줬다. 위헌과 합헌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헌법재판소 앞은 한국교회가 이겼다는 만세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리고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개정) 군형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의 김광진 의원과 남인순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차례로 군형법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군형법 추행죄 개정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세 의원은 모두 군형법에 포함된 ‘계간’ 조항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남인순 의원안을 제외하고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도 처벌할 수 있는 추행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는 모순적인 안들이 제출됐다. 남인순 의원은 추행조항 앞에 ‘그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 


하지만 2013년 3월5일 국회는 국방부 의견을 받아들여 계간을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인  ‘항문성교’로 바꾼 군형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군형법 추행죄를 존치시키려는 꼼수이자 동성애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였다.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 의결에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은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 추행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흔이 ‘성추행’을 떠올리게 하지만, 군형법에는 이미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행죄는 동성애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 이러한 추행죄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군형법을 다시 한 번 개악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4월26일까지 국회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해 민홍철 의원의 최악의 반인권 법안이 세상에 알려졌다. 추행죄를 동성 간 간음죄로 개정해 군형법 제92조의6이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 처벌법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었다.  여군 수가 증가할 경우 여성 군인 간 동성애 행위 발생 소지가 증가할 것이라는 차별적인 시선까지 드러내며 동성애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군형법 개악안이 상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 성소수자들은 민주통합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하루만에 108개 단체 및 모임, 1,537명의 개인이 연서명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소수자들의 분노는 엄청났다. 민홍철 의원은 결국 동성 간 간음죄를 이성까지 확대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냈다가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듯이, 군형법 제92조의6은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동성애 처벌법이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려면 구시대의 유물인 동성애 처벌법부터 사라져야 마땅하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처박혀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 청원에 함께하는 방법

1. 거리캠페인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기

아래의 거리캠페인 현장에서 지지의 한마디와 함께 직접 청원서를 작성해주세요. 인권과 평등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 퀴어문화축제 (6.1)

> 서울LGBT영화제 (6.6)

 

2. 우편으로 보내기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한 뒤 아래의 주소중 한 곳으로 보내주세요(일반우편, 우편료는 본인부담).

> 서울시 종로구 묘동 183 묘동빌딩 3층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5 무광빌딩 202호 동성애자인권연대


3. 팩스/메일로 보내기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한 뒤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세요. 

팩스: 02-744-7916(친구사이) / 02-334-9984(동성애자인권연대)

메일: gunivan@hanmail.net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월 17일(월) 저녁6시까지 보내주세요!

1만인 입법청원서를 6월 19일(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