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혐오/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사

행성인 2018. 3. 4. 20:26

준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권팀)

 

올해로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연대체를 결성하고 고군분투 한지도 어느새 10년이 넘게 지났다.이 시점에서 한 번쯤 왜 차별금지법인가 그 동안 무슨 일들이, 어떤 활동들이 전개되었나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딱 세 가지만을 차별금지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대한민국 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 또는 여럿에 기반하여 차별 또는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기에는 더이상 역부족이 되어버렸다.그래서 성별,종교,그리고 사회적 신분 뿐만 아니라 장애, 출신국가, 학력,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고용형태를 비롯한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 및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구제하는 기본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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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관련 활동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수용한 법무부가 20071212일 병력,언어,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추가로 삭제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대응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결성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이하 반차별 공동행동’)’ 이다.수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만의 운동이라는 편견과 맞서면서 새로운 차별의 담론을생성하고 확산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이와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도 겸하자는 의미에서 현재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발족되었다. 법안 및 국회 대응팀,연대활동,대중홍보팀 등 팀별로 역할과 목표를 분리하여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으나 입법 활동은순탄치 만은 않았다. 2011년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안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공청회도 진행해보지 못한 채 법안은 폐기가 되고 말았다.그 이후 김한길 (민주통합당)51인의 차별금지법안 발의,최원식 (민주통합당)12인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등 이 때까지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대부분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으며 일부 법안 같은 경우 그 내용 또한 시민사회단체나 인권단체와의 소통없이 만들어져 주요 쟁점 빠져 있는 빈 껍데기 같은 법안인 경우도 있었다.적극적(?)인 차별금지법안 발의 시도와 함께 개신교와 보수정당을 주축으로 한 반동성애 운동 역시 점점 더 조직화되고 공격적으로 변했다.

 

2013년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안 발의가 시도가 있은 후 입법활동 보다는 혐오 및 혐오표현 방지, 반차별 원칙 확산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성북인권조례,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반대하는 반동성애 세력 현장 대응은 물론 세월호 사건,노동절 등 다양한 부문과의 연대가 이뤄졌다.그러다 2016년 겨울부터 시작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촛불-탄핵 국면에서는 수 많은 여성,장애인,성소수자,청소년,이주노동자 등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경험하는 많은 이들은 매주 광화문으로 나와 모든 사람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외쳤다.

 

변화를 바라는 시민사회단합으로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 찾은 차별금지법 관련 운동은 20174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출범과 함께 다시 한 번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20182월 기준 무려 11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는 법안팀,간담회팀,대중홍보팀, 논평팀 등으로 세분화된 목표와 역할을 서로 공유하며 모든 소속 단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워크숍을 통해 차별금지법 운동을 되돌아보고 또한 미래를 같이 그리는 시간도 여러 번 가졌다.그리고 서울 중심의 운동에서탈피하여 부산,대전,광주,대구 등 지방 대도시를 비롯하여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지역 기반 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많은 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연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또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단독 집회 역시 개최하고 이전보다 더 다양한 부문의 단체들과 사람들과 만나고 연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이미 작년 조기대선부터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6월 지방선거 및 맞물려있는 개헌 국면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역시 반차별의 원칙을 널리 알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하반기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목표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어디까지의 진척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한 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