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혐오/동성애 혐오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행성인 2014. 10. 15. 16:00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명]
인권은 혐오와 공존할 수 없다!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서울시에서는 올해 제정의 전 과정에서부터 선포까지 시민 참여를 통해 제정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제정되는 인권헌장인 만큼, 우리는 이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서울시와 시민들이 인권의 의미를 제대로 찾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책임을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왔다. 특히 서울시 인권헌장은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앞장서 보호하고 편견에 도전하는 선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12월 선포를 앞두고 인권헌장 제정 과정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지금, 수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동성애 합법화’라며 반대하고 급기야 올해 서울과 대구에서 퀴어문화축제를 폭력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한 보수, 극우단체들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하 ‘혐오세력’)이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들 혐오세력은 최근 ‘서울시민인권헌장 동성애 합법화 조항 반대 시민연합’을 만들어 주요 일간지에 성소수자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담은 전면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서울시를 압박하기 위해 수백 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헌장’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 참여 과정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해 “동성애는 변태 성행위이기 때문에 인권 보장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을 논하는 과정에서부터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을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바로 저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외면 받는 성소수자들도 적지 않다.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호 장치는 거의 없다. 이렇게 성소수자들은 마음 놓고 자신의 존재와 삶을 드러낼 수 없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기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다. 국가 기관이 앞장서서 차별과 혐오의 위험성을 알리고, 성적 다양성과 자기결정권 존중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인권 자체를 짓밟는 혐오세력의 실체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

지금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반대하고 나선 혐오세력들은 자신들의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대다수' 시민의 의견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 모욕으로 유명세를 타고 서북청년단재건위에도 참여하고 있는 극우단체 엄마부대봉사단과 에스더기도운동 등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단체와 주요 인물들은 비단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보수 반공 이데올로기와 극우적인 생각으로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대표적인 이들이다. 불과 몇 달 전 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구실로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반대했던 일을 떠올리면 분노가 치민다. 이런 자들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권헌장을 만들어 달라”니 코미디를 넘어 비극이 따로 없다.

혐오세력을 단순히 종교적 해석의 차이나 몰이해에서 비롯한 집단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매우 정치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을 이용하고 조장한다. 소수자 인권 보호가 세금폭탄 논리로 둔갑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식이다. 한국 사회는 정치권을 비롯한 기성체계 전반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 국회에서 동성애 반대 토론회가 열리고, 대표적인 성소수자 혐오 정치인이 교육부 장관인 상황이다.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에서와 같은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차별금지법, 혐오범죄법도 없다.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혐오세력에게 시민사회가 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서울 시민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라!

인권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부당하게 낙인찍힌 질병 당사자들을 공동체가 보듬을 줄 알아야 하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모두의 안전으로 돌아오는 곳이어야 한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일로 예정된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일’이다. 세계 인권선언이 명시하듯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다른 성소수자도 마찬가지다.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도 지적했듯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국제인권 사안이자 오늘날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인권을 짓밟고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세력의 목소리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제정 과정에서 결코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혐오세력의 반인권적인 압력에 굴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논란을 피하고 보자는 관료적인 태도로는 인권의 가치를 지킬 수 없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주장들이 ‘인권침해’일 뿐, 인권헌장에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님을 명백히 하라. 그리고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반인권적 언행을 하는 시민위원을 해촉하고, 혐오세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과 혐오는 공존할 수 없다. 성소수자 인권도 더는 유예되어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이 인권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혐오세력에 맞설 것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소수자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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