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1 성소수자 운동과 동성결합 소송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이 글은 토론회의 발제문입니다) 법을 바꾸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일 뿐이라고, 제도적 변화에 집중하는 운동은 많은 한계를 가진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다. 어쩌면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경험에서 우리가 이룬 제도적 성취란 아무래도 미미하고, 그런데도 힘이 집약되었던 운동의 과제들은 하나 같이 ‘법’의 변화를 노리는 목표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전히 규모가 작고 가시적 성취가 더디고, 많은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으며, 운동의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성소수자 운동에 ‘법’을 통한 운동이 어떤 쓸모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다. 거친 결론부터 말하자면, 얼마만큼의 제도적 성취를 이룰지는 운동의 힘과 사회 여론의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것.. 2013.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