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1 이주노조 설립필증 촉구를 위한 농성투쟁 문화제 스케치 현진(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7월 29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는 대법원의 합법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주노조 설립필증교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농성투쟁 집중 문화제가 열렸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역시 이 자리에 함께했다. 노동부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만일 노동부의 주장처럼 노동조합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그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꼴이 되고 만다. 2005년 처음 이주노조가 결성된 이후 대법원 합법 판결을 받기까지 꼬박 십 년이 걸렸다. 십 년이 걸린 싸움이었고 십 년이 걸린 증명이었다. 그 오랜 시간을 싸워 얻어낸 이주노조의 합법성이 다시금 큰 벽을 만난 것이다. 이주 .. 2015.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