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1 평등권 침해! 사생활 침해!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흑색선전에 속지 말라! 오늘 우리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있는 일부 보수교계, 단체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 지난 10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92조의 '계간' 등의 조항이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교계와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의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겠.. 2010.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