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1 게이, 군대와 맞짱뜨다 이 글은 2008년 11월11일에 개최된 '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토론회에서 발표된 발표문 ('군대, 게이들에게 어떤 공간인가', 정욜) 을 구성한 것입니다.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무지개빛 인권바람! 군대에서 솔솔~] 프로젝트를 정리하며 [무지개빛 인권바람! 군대에서 솔솔~] 프로젝트가 마감을 향해 달리고 있을 11월 중순 무렵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는 소식을 언론기사를 통해 접했다. 처음에는 보도 기사를 잘 못 읽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그동안 군 내부에서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한.. 2008.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