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1. 2018년 개헌의 가치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입니다. 2018년 개헌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30년 동안 발전해 온 인권을 내용을 담아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등권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한 권리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2. 평등권 강화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인권기준이며, 차별금지사유로 열거하여 명문화하는 것이 평등권 조항 입법의 추세입니.. 2018.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