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위는 무죄다1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가 외국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을 가능성 주원(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인턴) ※편집자 주: 본 글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허락을 구하고 중복게재한 글입니다. 얼마 전 어필에 김성진(가명)씨라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성소수자인데 요즘에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도저히 군대에 갈 수 없을거 같다고 하면서, 외국에 가면 난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진씨는 어필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2010년 최초로 동성애 사유로 난민 인정된 파키스탄 국적의 B씨 케이스와 2012년에 난민 인정된 나이지리아 C씨 케이스를 알고 연락을 주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진씨가 말하는 요즘 군대에서 성소수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1. 요즘 군대에서 성소수자에게 벌어지고 있.. 2017.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