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교육1 ‘동성애 비판’을 비판한다 - ‘성소수자 혐오 조장 교육’ 비호 보도에 부쳐 루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진 출처: BeMinor 2월 1일 오전, 국민일보는 지면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위력 현실화… 수업중 ’동성애 비판‘한 교사 징계 받을 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이 ‘동성애 비판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 흠집 내기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이다.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성소수자에 대한 악질적인 혐오로 도배되다시피 했으나, 혐오세력의 저열한 입장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아래에 인용한 문단이다. 고영일(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한국사회에서 충분히 합의된 적이 없는 데다 대법원과 헌법재.. 2017.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