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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법3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사 준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권팀) 올해로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연대체를 결성하고 고군분투 한지도 어느새 10년이 넘게 지났다.이 시점에서 한 번쯤 왜 차별금지법인가 그 동안 무슨 일들이, 어떤 활동들이 전개되었나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딱 세 가지만을 차별금지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 또는 여럿에 기반하여 차별 또는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기에는 더이상 역부족이 되어버렸다.그래서 성별,종교,그리고 사회적 신분 뿐만 아니라 장애, 출신국가,.. 2018. 3. 4.
[행성인 연대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소개합니다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 편집자 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단체명에 '연대'가 들어갈만큼 연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입니다. 올해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함께하는 연대체들을 하나씩 소개드리며 그 활동을 알리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첫 출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출범한 것은 2011년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어느 날 갑자기 인권단체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하고 뚝딱 만든 것이 아니에요. 긴 역사의 시발은 무려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참여정부시절이던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 권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해인 2007년 이를 받은 법무부는 20개의 차별금지조항을 설정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 2018. 3. 4.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 토론회 스케치 종원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6월 1일 홍대에서의 퀴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16일까지 계속된 제14회 퀴어문화축제의 마지막 스페셜 이벤트로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6월 14일 다목적홀 한터에서 열렸다. 2007년 차별금지법 투쟁을 계기로 탄생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주관한 토론회에 약 40명이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평소에 또박또박 대처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주장들을 논박하는 법도 배우고, 의견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포괄적(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의의, 해외 입법례, 기존 입법 추진 경과, 법안에 대한 반대 주장의 논박에 대해 발제했다. 다음으로 곽이경 동성애자..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