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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소식/해외 인권소식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의 적용 원칙, 요그야카르타 원칙

by 행성인 2018. 3. 1.

원문출처: The Yogyakarta Principles (2006)

번역본 출처: 국제인권소식 "통" (http://www.tongcenter.org/nondiscrim/sogi/yogyakarta)

번역: 통깨 (tong@tongcenter.org)

감수: 흰고래 (whitewhale@tongcenter.org)

 

 

무슨 자료일까요?

아래는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라는 문서로, 성적 소수자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총 29가지의 원칙으로 나열하고 기술한 것입니다. 국제인권법 아래에서 성적 소수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지요.

이 원칙을 만든 사람들은 국제NGO와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입니다.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와 국제인권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라는 두 국제NGO기관이 다른 인권기관들 연합체를 대표해서 먼저 초안을 작성했고, 이후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 내용을 정교화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서 25개국 29명의 국제인권법 관련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였고, 2007년 3월 최종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구요.

당시 전문가들은 이 원칙이 현존하는(2007년기준) 국제인권법에서 도출되는 내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즉, 이 원칙에서 기술한 국가의 의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에서 논리적으로 유추되는 것이며, 따라서 각 국가는 의무감을 가지고 이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원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원칙은 국제법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NGO와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고, 국가적인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참여하여 채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문가 집단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므로, 설득력의 수준에서도 각종 조약위원회가 발표하는 일반논평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상당한 수준의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권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칙에 서명한 사람들이 유엔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인권분야에 실무적, 학문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아이랜드 대통령이며 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인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과, 10명 이상의 유엔특별보고관 또는 유엔조약위원회의 구성원, 세계적인 법학교수와 법관 등이 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일반논평 20(차별금지)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명시하면서 이 요그야카르타 원칙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원칙이 국제인권기준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원칙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NGO단체들이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인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비교적 상세하게 국가의 의무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책 개선의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토대로 자국 내의 법과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원칙이 국제인권기준으로 공식화되도록 국제인권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을 위해 <요그야카르타 원칙를 활용하기 위한 활동가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발간되기도 했지요.

이 문서은 언뜻 보기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하나 하나 의미있는 변화의 방향을 줍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으며 열심히 곱씹어 보면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권리이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알아야, 활동을 위한 좋은 전략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목차
1 전문
2 제1원칙. 인권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권리
3 제2원칙. 평등과 차별금지에의 권리
4 제3원칙.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
5 제4원칙. 생명에 대한 권리
6 제5원칙. 신변의 안전에 대한 권리
7 제6원칙. 사생활에 대한 권리
8 제7원칙.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9 제8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0 제9원칙.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11 제10원칙. 고문과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
12 제11원칙.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 거래, 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3 제12원칙. 노동권
14 제13원칙. 사회보장과 기타 사회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15 제14원칙. 적절한 생활수준에의 권리
16 제15원칙.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17 제16원칙. 교육권
18 제17원칙.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19 제18원칙. 의료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20 제19원칙.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의 권리
21 제20원칙.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22 제21원칙.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23 제22원칙.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24 제23원칙. 망명을 요청할 권리
25 제24원칙. 가족을 형성할 권리
26 제25원칙.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27 제26원칙.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28 제27원칙. 인권을 증진시킬 권리
29 제28원칙.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에 대한 권리
30 제29원칙. 책임성
31 추가 권고 사항
32 부록 - 요그야카르타 원칙 서명인

 

 

요그야카르타 원칙: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의 적용 원칙

 

전문

우리, 국제인권법과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관한 전문가 국제 패널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없이, 인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세계 전지역의 사람들에게 폭력, 괴롭힘, 차별, 배제, 낙인, 편견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경험이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장애, 건강, 경제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과 결합되어 악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같은 폭력, 괴롭힘, 차별, 배제, 낙인, 편견이 학대 받는 이들의 고결함과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그들의 자존감과 지역사회 소속감을 약화시킬수 있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감추고 공포를 갖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에 우려하며,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겪어온 이유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이거나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거나, 합의하에 동성간의 성관계를 갖거나, 트랜스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이거나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거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구분되는 특정 사회집단에 소속된 경우라는 것을 인식하며,

‘성적지향’은 이성, 동성에게 혹은 하나의 성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개인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성별정체성’은 각 개인이 깊이 느끼고 있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젠더(gender)의 경험으로, 이 경험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성과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의식(내과적, 외과적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신체의 외형이나 기능을 변형하는 것도, 자유로이 선택된 것이라면 포함할 수 있다)이나, 의상, 말투, 버릇 등 기타의 젠더 표현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간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든 인권을 완전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고 단언한 것, 현행 인권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양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그 견해를 자유롭게 피력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견해가 아동의 나이와 성숙단계에 따라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권,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완전하게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절대 금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 성적 권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는 것, 국가는 한쪽 성이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생각이나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편견과 관습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국제적인 공동체가 성과 생식건강, 위압, 차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고 책임감있게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해 왔음을 명심하며,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과 경험에 적용 가능하도록 국제인권법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매우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러한 기술은 반드시 현행 국제인권법에 따라야 하며,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발맞추는 동시에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있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구체적인 생활과 경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기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를 마치며 이에 이 원칙을 채택한다.

 

 


제1원칙. 인권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권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 다양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가진 인간 모두가 모든 인권을 완전하게 향유할 자격이 있다.

 

국가는:


A. 모든 인권의 보편성, 상호연관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에 관한 원칙을 헌법이나 다른 적합한 법률에 포함시켜야 하며, 모든 인권의 보편적 향유가 실제로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B. 모든 인권의 보편적 향유라는 원칙과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형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을 수정하여야 한다.

C.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누구나 모든 인권을 완전하게 향유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하고 강화하도록 교육과 의식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D.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하여 사람의 정체성의 모든 면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불가분함을 인정, 확인하는 다원적 접근을 국가 정책과 의사결정 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원칙. 평등과 차별금지에의 권리
모든 인간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 그 차별로 다른 인권의 향유까지 영향을 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예 그러한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한 차별은 어떤 것이라도 법으로 금지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차별에 대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구분, 배제, 제한, 편애로서 법 앞에서의 평등, 평등한 법의 보호,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권의 평등한 인정, 향유, 이행을 무효화시키거나 해치려는 목적을 가지거나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장애, 건강, 경제적 지위 등 다른 사유에 근거한 차별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국가는:

 

A. 평등의 원칙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원칙이 헌법이나 다른 적합한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 개정이나 해석을 이용하여 이 원칙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실제로 이 원칙들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B. 동의가 인정되는 연령 이상에서의 동성간 상호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거나, 사실상 이를 금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형법 및 기타 법적 조항을 폐기하고, 동의가 인정되는 연령은 동성간 및 이성간 성행위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C. 공적, 사적 영역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개인과 집단이 인권을 똑같이 향유하고 행사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이들이 적절한 수준까지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차별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E. 국가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응할 때에는, 이 차별이 다른 형태의 차별과 중첩되는 양상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F. 특정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사고와 관련된 편견적, 차별적 태도나 행동을 철폐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원칙.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법적 권한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인격의 일부이며, 자기결정, 존엄성,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이다. 법적으로 성별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료적 시술, 예컨대 성전환 수술이나, 불임, 호르몬 치료 등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이나 자녀여부와 같은 상태를 성별정체성에 대한 법적 인정을 막기 위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숨기거나, 억제하거나, 부인하도록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는:

 

A. 모든 사람들이 민사상의 문제에 있어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합당한 법적 권한을 갖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처리, 소유, 획득(유산상속 포함), 관리, 향유, 처분할 때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포함된다.

B.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성별정체성이 충분히 존중되고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출생증명서, 여권, 선거인 명부, 기타 서류 등 개인의 젠더/성별이 표기된 국가발행의 모든 신분서류에 개인이 스스로 내면적으로 규정한 성별정체성이 반영되게 하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이러한 절차들은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차별이 없어야 하고, 당사자의 존엄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E. 신분서류 상의 변경사실이 법이나 정책 상 성별로 신원을 증명하고 사람들을 구분하도록 하는 모든 상황에서 인정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F. 성별전환이나 성별재지정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표적화된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4원칙. 생명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생명을 빼앗기는 등 자의적으로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동의가 인정되는 연령 이상의 동성간 상호 합의된 성행위를 이유로, 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는:

 

A. 동의가 인정되는 연령 이상의 동성간 상호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폐지해야 하며, 그러한 조항이 폐지될 때까지는 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

B. 동의가 인정되는 연령 이상의 동성간 상호합의된 성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선고를 면제하고 현 사형집행 대기자들을 모두 방면하여야 한다.

C.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국가의 지원이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인명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시켜야 하며, 그러한 공격이 국가 공무원에 의한 것이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것이든 모두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증거가 발견되면 책임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원칙. 신변의 안전에 대한 권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은 신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가해자가 공무원이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든 간에 폭력이나 신체적 상해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을 방지하고 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치안유지활동과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가정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 폭력의 위협, 폭력 선동과 이와 관련된 괴롭힘에 대해서 적합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피해자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내세워서 그러한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거나, 가볍게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그러한 폭력범죄가 철저히 조사되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증거가 발견되면 책임자들이 반드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보상금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책과 배상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E.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폭력의 근간이 되는 편견들을 퇴치하기 위해, 실제적, 잠재적 폭력 가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제6원칙. 사생활에 대한 권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도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는 가족, 집, 통신에 대한 측면 뿐만 아니라 명예와 명성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포함한다.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는 대체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그리고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성적 또는 기타 관계에 대한 결정과 선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포함된다.


국가는:


A. 동의가 인정되는 연령 이상에서의 상호합의된 성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이 사적인 영역, 사적인 의사결정, 인간관계를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자의적 간섭을 받지 않고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동의가 인정되는 연령 이상에서의 상호합의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모든 법을 폐기하고, 동의가 인정되는 연령이 동성간 및 이성간 성행위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C.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사 및 기타의 법률 규정이 동의가 인정되는 연령에서의 상호합의된 성행위를 사실상 범죄화하는데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D. 의상, 말투, 버릇으로 나타나는 것 등 성별정체성의 표현을 금지하거나 범죄화하는 법이나, 개인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신체를 변형하려는 기회를 부정하는 법은 폐기하여야 한다.

E. 동의가 인정되는 연령 이상에서의 상호합의된 성행위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되어 유치중에 있거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고 감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방면하여야 한다.

F.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할지를 일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가 타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또는 원치 않게 공개되거나 공개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7원칙.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어느 누구도 자의적 체포나 구금을 당해서는 안 된다. 법원 명령에 의해서든 혹은 다른 것에 의해서든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해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은 자의적이다.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평등의 원칙에 따라 체포 사유와 혐의의 본질을 고지받고, 신속하게 법정에 서고, 범죄기소여부와 관계없이 구금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법정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갖는다.

 

국가는:


A.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체포나 구금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의 차별적 적용을 초래하거나 기타 편견에 근거한 체포가 발생할 여지를 주는 모호한 말로 표현된 형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B.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평등의 원칙에 따라 체포 사유와 혐의의 본질을 고지받고, 범죄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법정에 서고, 구금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재판을 요청할 자격을 보장받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의 자의성에 대해 경찰관과 기타 법집행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훈련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D. 모든 체포와 구금에 대해 날짜와 장소, 구금 사유를 포함한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또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체포와 구금을 식별해내기 위해, 적절한 권한을 위임받고 능력을 갖춘 기관이 모든 구금시설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거나 또는 형사기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법에 의해 설립된 능력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사법기관에서 공정하고 공개된 심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

 

국가는:
 

A. 민형사 소송을 비롯해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기타 모든 사법적, 행정적 소송의 해당 사법절차 각 단계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근절하며, 또한  어느 누구도 소송당사자, 증인, 변호인, 판결자로서의 자신의 진실성이나 인격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공격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편견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동기가 되어 사람들이 형사기소나 민사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판사, 법원 직원, 검사,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평등의 원칙 및 차별금지의 원칙과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훈련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원칙.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자유를 박탈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인도적으로, 또 인격체로서의 천부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각 개인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국가는:


A. 구금시설을 배정할 때,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한층 더 주변화시키거나, 폭력이나 잔혹한 대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에 처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생식 건강에 관련된 요구, HIV/AIDS 정보와 치료 이용, 원하는 경우 성별 재지정 시술과 호르몬요법 및 기타 치료 이용 등,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특별한 요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감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최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수감인들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적합한 수감시설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D.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젠더 표현 때문에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기 쉬운 모든 수감인들을 위해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한 이러한 보호조치로 인해 일반 수감인들이 경험하는 수준 이상으로 권리가 제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배우자 방문이 허용되는 경우, 파트너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수감인과 억류자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방문이 허용되어야 한다.

F. 국가 뿐만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포함한 NGO들이 구금시설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G. 구금시설에 종사하는 공적, 사적 부문의 교도소 직원과 모든 기타 직원들을 위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인권기준과 평등원칙 및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훈련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원칙. 고문과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
모든 사람은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국가는:


A. 피해자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이유로 자행되는 고문과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과, 또 이러한 행동을 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이유로 자행되는 고문과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배상이나 변상, 또 해당되는 경우 의료적, 심리적 지원 등을 비롯한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거나 또는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공적, 사적 부문의 경찰, 교도소 직원, 그리고 모든 담당자를 대상으로 훈련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원칙.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 거래, 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실제 혹은 추정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행해지는 인신매매, 거래, 성적 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세울 때에는 실제 혹은 추정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또는 이런 저런 정체성 표현을 이유로 가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 등,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이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A. 실제 혹은 추정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행해지는 인신매매나 거래, 성적 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예방하고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이러한 입법이나 조치가 이에 취약한 사람들의 행동을 범죄화하거나 낙인을 찍거나,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C. 실제 혹은 추정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신매매나 거래, 성적 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당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들, 예컨대 사회적 배제, 차별, 가족이나 문화공동체로부터의 배제, 경제적 독립의 결여, 주거의 부재,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차별적인 사회인식, 주거나 숙박시설 또는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이용시 나타나는 차별로부터의 보호 미흡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교육적, 사회적 조치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제12원칙. 노동권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양질의 생산적인 일을 할 권리, 공정하고 양호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A. 공공 및 민간 부문 고용에서 직업훈련, 채용, 승진, 해고, 고용조건과 보수조건 등에 관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철폐하고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경찰직과 군인직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직급의 공무원직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평등한 고용과 승진기회를 보장하도록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하며, 차별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원칙. 사회보장과 기타 사회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보장과 기타 사회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A. 고용급부, 육아휴직, 실업급여,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호 또는 의료급여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신체변형 포함), 그 밖의 사회보험, 가족수당, 장례급여, 연금, 질병이나 사망으로 발생한 배우자나 파트너에 대한 부양의 상실에 대한 수당 등 사회보장과 기타 사회보호조치를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아동이 사회보장체제내에서 사회적, 복지적 혜택을 제공받을 때,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어떤 형태의 차별적 대우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C.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빈곤퇴치전략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원칙. 적절한 생활수준에의 권리
모든 사람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적절한 식량, 안전한 식수, 적절한 위생설비와 피복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와 지속적인 생활조건의 개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적절한 식량, 안전한 식수, 적절한 위생설비와 피복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평등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원칙.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게 보호받는 등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A. 임시보호시설과 기타 긴급구조시설을 포함하여, 저렴하고, 살기에 적합하며, 접근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면서 안전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하는 것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결혼상태나 가족상태를 이유로 한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국제인권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퇴거 집행을 금지하고, 이주대책에 대한 권리, 즉 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더 나은 대체토지와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권리 등을 포함하여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협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결혼상태나 가족상태에 따른 차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혹은 기타 적합한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와 상속에 대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D.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특히 아동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홈리스가 되기 쉽도록 만드는 요인들 - 사회적 배제, 가정폭력 및 기타 폭력, 차별, 경제적 독립 결여, 가족이나 문화공동체로부터의 거부 등 - 을 해결하고 이웃을 통한 지원과 안전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E.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때문에 주거를 잃거나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관련 기관들이 인지하고 이에 민감해지도록 훈련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제16원칙. 교육권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그리고 그들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고려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교육시스템 내에서 학생, 직원, 교사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교육이 각 학생의 인격, 재능,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그들 잠재력의 최대치까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모든 종류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C. 교육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존중하면서, 이해, 평화, 관용, 평등의 정신으로 인권에 대한 존중과 각 아동의 부모와 가족 구성원, 문화적 정체성, 언어, 가치관에 대한 존중을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D. 교육방법,  교과과정, 그리고 교육자원은 특히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 관련 학생과 부모 및 가족 구성원의 특수한 요구 포함 - 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E. 학교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등 모든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폭력으로부터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학생, 직원, 교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

F. 그러한 배제나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이 보호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참여적인 방식으로 그 학생들의 최선의 이익이 발견되고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G. 학생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혹은 그것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처벌 당하는 일이 없이, 교육기관내의 규율이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H.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평생교육의 기회와 자원이 개방되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는 교육시스템 내에서 이미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겪은 성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원칙.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가 있다. 성과 생식건강은 이 권리의 기본적 측면이다.

 

국가는: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모든 사람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성과 생식건강 관련 등 의료기관, 용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의료기관과 의료 용품 및 서비스를 계획할 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면서 이를 염두에 두어 모든 사람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의 요구에 대응하도록 마련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의료기록의 기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D.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차별, 편견 및 기타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E. 모든 사람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성실하게 고지된 동의에 입각하여 의학적 치료와 보호에 관해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F. 모든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 교육, 예방, 보호 및 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이를 차별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 성별 전환과 관련한 신체 변형을 원하는 사람이 유능하고 비차별적인  치료,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H.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환자와 그 파트너를 치료해야 하며 여기에는 파트너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I. 의료부문 종사자들이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


제18원칙. 의료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그 어떤 형태의 의료적 또는 심리적 치료나 시술, 검진을 강제 당하거나 의료시설에 감금되어서는 안 된다. 분류에 관해 반대 견해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그 자체는 의료문제가 아니며, 치료되거나 교정되거나 억제될 수 없다.

 

국가는:


A. 문화에서 비롯되었든 다른 원인이 있든 간에 행동이나 외모, 지각된 젠더규범에 대한 고정관념 등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유해의료행위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아동이 나이와 성숙단계에 맞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완전하고 자유롭게 제공한 동의가 없거나, 그 동의서가 아동에 대한 모든 조치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성별정체성을 강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의료적 시술로써 아동의 신체를 돌이킬 수 없이 변형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아동이 의료 남용의 위험에 처하거나 당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체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D.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HIV/AIDS 또는 기타 질병에 대해 백신, 치료 혹은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 등과 관련해 비윤리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의료적 처치 또는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E. 남용을 조장하거나 촉진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남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보건기금제공사업이나 프로그램들 - 개발보조 성격이 있는 것 등 - 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F. 의료적, 심리적 치료나 상담에서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치료, 교정, 억제시켜야 할 의료적 문제로서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9원칙.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의 권리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것 등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할 자유뿐만 아니라, 발언이나 행동, 복장, 신체 특성, 이름 선택,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포함된다.

 

국가는:


A.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법적 권리의 옹호, 자료의 출판, 방송, 협의회 조직과 참여,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이용 뿐만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와 사상을 얻고 전달하는 것이 포함된다.

B. 국가가 규제하는 매체의 생산물과 편성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이슈에 관해 다원적이고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조직에서의 직원 채용 및 승진 규정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C. 발언이나 행동, 복장, 신체 특성, 이름 선택,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한 표현 등,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공공질서와 공중도덕, 공중보건, 공공안보라는 개념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차별적인 방식으로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F.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정보와 사상에 접근할 뿐만 아니라 공개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0원칙.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평화적 시위가 목적인 경우를 포함해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다. 사람들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단체나, 또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에 관해 알리거나 그들 사이의 소통을 증진시키거나,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을 차별없이 조직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단체들을 인정해 왔다.

 

국가는:


A.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이슈에 대한 평화로운 조직, 결사, 집회, 옹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한 단체와 집단에 대한 법적 인정을 획득하는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특히 공공질서와 공중도덕, 공중보건, 공공안보라는 개념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권의 행사를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사유에 근거해서 방해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경찰력과 기타 물리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D. 경찰과 기타 관련 공무원이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E. 자발적인 단체와 집단에 대한 정보공개규칙이 실제로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쟁점을 다루는 단체나 집단 혹은 그 구성원들을 차별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1원칙.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법의 평등한 보호를 부인하거나 차별하는 법, 정책 혹은 관행을 정당화하는데 이러한 권리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A. 사람들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인 믿음을 혼자 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갖고 실천할 권리, 믿음에 대해 간섭 받지 않고, 믿음이 강제되거나 강요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의 쟁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 신념 및 믿음을 표현하고, 실천하고, 증진하는 것이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2원칙.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국가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국경 내에게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어떤 사람에 대해 그의 모국을 포함하여, 어느 국가로의 입국, 출국 혹은 귀국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근거로써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가는:


A. 이동과 거주의 자유권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원칙. 망명을 요청할 권리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박해를 포함하여,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가 어떤 사람을 다른 나라로 이주, 추방, 송환시킬 때, 그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고문, 박해 혹은 다른 형태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공포에 직면할 근거가 충분히 있는 국가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

 

국가는: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난민지위와 망명을 인정하는 사유로서 수용될 수 있도록 법을 검토, 수정, 제정하여야 한다.

B. 정책이나 관행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망명희망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어느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고문, 박해 혹은 다른 형태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직면할 수 있는 국가로 이주, 추방, 송환되지 않도록 한다.


제24원칙. 가족을 형성할 권리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가족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어떤 가족도 구성원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입양이나 의학적 도움을 통한 출산(정자 또는 난자기증에 의한 수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족을 형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혈통이나 결혼으로 규정되지 않는 가족형태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과 정책에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가족도 구성원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 가족관련 사회복지와 기타 공적급여, 고용, 이주에 관련된 차별 포함 - 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아동과 관련하여 공립 혹은 사립 사회복지기관, 법정, 행정당국 혹은 입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치와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고, 또 아동이나 가족 구성원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그러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와 결정에서, 아동이 개인적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으면 그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견해는 아동의 나이와 성숙단계에 따라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E. 동성결혼이나 동성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이성간 결혼이나 파트너십에 주어지는 모든 자격, 특권, 의무, 혹은 혜택이 동성결혼이나 동성파트너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F. 이성 비혼 파트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격, 특권, 의무, 혹은 혜택이 동성간 비혼 파트너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G. 결혼과 기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파트너십은 배우자나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이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도록 해야 한다.


제25원칙.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모든 시민들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없이 공무수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선출직에 입후보할 권리,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입안에 참여할 권리,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 등 공적 기능을 하는 모든 단위의 정부직과 일자리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국가는:


A. 경찰직과 군인직 등을 포함하여 공적 기능을 하는 모든 직급의 공무수행 참여 등 공적 및 정치적 생활과 사안들에 참여할 권리가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또한 이를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충분히 향유될 수 있도록 법을 검토, 수정, 제정하여야 한다.

B. 공적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또한 이를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안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26원칙.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적 참여를 통해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A. 모든 사람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또한 이를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사안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가지는 집단 등,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집단에 대한 지지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 존중을 촉진하여야 하며, 본 원칙에서 언급된 인권에 대한 존중과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


제27원칙. 인권을 증진시킬 권리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인권 보호와 실현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새로운 인권 규범을 개발하고 논의할 권리와 그 규범이 수용되도록 옹호할 권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추구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국가는:


A.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의 증진, 보호, 실현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다양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가진 인권 활동가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이슈와 관련해 활동하는 인권 활동가를 공격 표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캠페인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인권 활동가들이 그들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및 그들이 옹호하는 인권이슈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인권단체와 기관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참여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인권 활동에 대응하여 행해지는 폭력, 위협, 복수, 사실상의  차별 또는 법적 차별, 압박, 혹은 기타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의 자의적 행위로부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이슈에 종사하는 인권활동가들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활동가가 어떤 인권 문제에 종사하든지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같은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E.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단체의 인정과 인가를 지원해야 한다.

 

제28원칙.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에 대한 권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침해를 포함하여, 모든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은 효과적이고, 충분하며 적절한 구제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효과적인 구제책과 보장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제공하거나 적절하게 선급금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는: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이 상환, 보상, 복위, 변상, 재발방지보증, 그리고/또는 기타 적합한 모든 수단을 통해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수정하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B. 구제책이 적시에 적용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C. 구제책과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관과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하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발생한 인권침해의 이슈들에 대해 모든 직원들이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D. 모든 사람에게 구제책과 보상을 받는 절차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E. 보상을 받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보상을 가로막는 금전적 혹은 다른 형태의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F. 본 원칙에 부합하는 국제인권기준의 존중과 엄수를 증진시키고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태도를 방지하기 위해, 각급 공립학교의 교사와 학생, 전문기관, 잠재적인 인권침해자를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훈련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29원칙. 책임성

본 원칙에서 다루어진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이 침해된 모든 사람은, 그 침해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정부 공무원이든 아니든-으로 하여금 그 침해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자격이 있다.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연관되어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면책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국가는: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연관되어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적합하고 접근가능하며 효과적인 형사, 민사, 행정 및 기타 소송 절차와 감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B. 본 원칙에서 설명된 범죄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실제 혹은 추정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저질러지는 모든 범죄의 혐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적합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자를 기소하고 재판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C.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과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감시하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기구와 절차를 설립해야 한다.

D.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추가 권고 사항
모든 사회구성원과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인권 실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본 원칙을 지지하고, 본 원칙이 전세계에서 시행되도록 장려하며, 현장을 포함한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업무에 본 원칙을 수용한다.

B. 유엔 인권이사회는 본 원칙을 지지하고, 국가가 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진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

C. 유엔인권특별절차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본 원칙을 각 특별절차의 권한 이행에 결합시킨다.

D.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안 1996/31에 따라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의 NGO를 인정하고 승인한다.

E. 유엔 인권조약기구는 판례나 정부보고서 검토 등 인권조약기구 각각의 권한 이행에 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키고, 적절한 경우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인권법 적용에 관해 일반논평 또는 기타 해석적 문서를 채택한다.

F.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 요구에 부응하여, 세계보건기구와 UNAIDS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충분한 존중을 바탕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치료를 제공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G.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나, 박해당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본 원칙을 결합시키고,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기타 서비스를 받는 것이나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도록 한다.

H. 지역의 인권조약기구 뿐만 아니라, 지역 및 하위지역에서 인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간 조직은 본 원칙을 장려하는 것이 여러 인권메카니즘, 절차, 기타 협정 및 추진계획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I. 지역인권재판소는 본 원칙 중 그들이 해석하는 인권조약과 관련있는 원칙들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판례를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J.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단위의 인권 NGO들은 각자의 특정한 임무 체계 속에서 본원칙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킨다.

K. 인도주의적 단체들은 모든 인도적 활동이나 구호작업에 본 원칙을 수용하고, 원조나 기타 서비스 제공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L. 국가인권기구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본 원칙을 존중하도록 장려하고,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그들의 업무에 통합시킨다.

M. 의학, 민사 또는 형사사법, 교육 부문 등에서의 전문 기관들은 본 원칙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도록 자신들의 업무와 지침을 검토한다.

N. 상업 기관들은, 내부 직원들을 대할 때 본 원칙을 존중하는 역할과, 국내외적으로 본 원칙을 증진시키는 역할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

O. 대중매체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인간의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대한 관용과 수용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P. 정부 또는 민간의 기금후원자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NGO 혹은 기타기관에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본 원칙과 권고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경험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원칙의 어느 부분도 국제, 지역, 또는 국내의 법과 기준에서 인정되는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부록 - 요그야카르타 원칙 서명인


•Philip Alston (australia), un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and arbitrary executions and Professor of law,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usa
•Maxim Anmeghichean (moldova), european region of the 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
•Mauro Cabral (argentina), researcher universidad nacional de córdoba, argentina,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Edwin Cameron (south africa), Justice, supreme court of appeal, Bloemfontein, south africa
•Sonia Onufer Corrêa (Brazil), research associate at the Brazilian interdisciplinary aids association (aBia) and co-chair of sexuality Policy watch (co-chair of the experts’ meeting)
•Yakin Ertürk (turkey),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ankara, turkey
•Elizabeth Evatt (australia), former member and chair of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former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commissioner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Paul Hunt (new Zealand),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nd Professor, department of law, university of essex, united Kingdom
•Asma Jahangir (Pakistan), chairperson,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Maina Kiai (Kenya), chairperson, 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Miloon Kothari (indi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Judith Mesquita (united Kingdom), senior research officer, human rights centre, university of essex, united Kingdom Alice M.
•Miller (united states of america),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Public health, co- director, human rights Program, columbia university, usa
•Sanji Mmasenono Monageng (Botswana), Judge of the high court (the republic of the gambia), commissioner of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chairperson of the follow up committe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obben island guidelines on prohibition and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Vitit Muntarbhorn (thailand),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Professor of law at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co-chair of the experts’ meeting)
•Lawrence Mute (Kenya), commissioner with the 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Manfred Nowak (austria),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Professor of human rights at Vienna university, austria and director of the ludwig Boltzmann institute of human rights
•Ana Elena Obando Mendoza (costa rica), feminist attorney, women’s human rights activist, and international consultant Michael O’Flaherty (ireland),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Professor of applied human rights and co-director of the human rights law centre at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united Kingdom (rapporteur for the development of the yogyakarta Principles)
•Sunil Pant (nepal), President of the Blue diamond society, nepal
•Dimitrina Petrova (Bulgaria), executive director, the equal rights trust
•Rudi Mohammed Rizki (indonesia), un special rapporteur on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senior lecturer and Vice dean for academic affairs of the faculty of law at the university of Padjadjaran, indonesia

•Mary Robinson (ireland), founder of realizing rights: the ethical globalization initiative and former President of ireland and forme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Nevena Vuckovic Sahovic (serbia), member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President of the child rights centre, Belgrade, serbia
•Martin Scheinin (finland),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counter-terrorism, Professor of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nd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human rights, Åbo akademi university, finland
•Wan Yanhai (china), founder of the aiZhi action Project and director of Beijing aiZhixing institute of health education
•Stephen Whittle (united Kingdom), Professor in equalities law at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united Kingdom
•Roman Wieruszewski (Poland),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head of Poznan centre for human rights, Poland
•Robert Wintemute (canada and united Kingdom), Professor of human rights law, school of law, King’s college london, united King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