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혐오/마포구청 현수막 사건1 [항의문]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이 걸고자 한 현수막은 두 종류이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와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의 머리글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가 현수막 내용의 전부다.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는 바로 이 내용을 문제 삼아 내용 수정을 요구하며 게시를 거부했다. 마포구청은 수정을 요구하는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를 들고 있는데, 그 내용대로 하자면 마레연의 현수막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청소년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 된다. 마레연 및 성소수자 단체에서 항의하자 마포구청 .. 2012.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