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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혐오/마포구청 현수막 사건

[항의문]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by 행성인 2012. 12. 11.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이 걸고자 한 현수막은 두 종류이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와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의 머리글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가 현수막 내용의 전부다.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는 바로 이 내용을 문제 삼아 내용 수정을 요구하며 게시를 거부했다. 마포구청은 수정을 요구하는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를 들고 있는데, 그 내용대로 하자면 마레연의 현수막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청소년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 된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가 게시하려 한 현수막 시안


마레연 및 성소수자 단체에서 항의하자 마포구청 담당자는 통화 중 “혐오스럽다”거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와 같은 차별 발언을 계속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현수막이 문제가 되는지 답하지 않으며 핵심을 피하고 있다. 이것은 성소수자 주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에 대한 차별이자 동성애를 비정상이자 유해한 것으로 보는 명백한 혐오를 드러낸 것이다.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는 이 곳에 살고 있으며 마포구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이 사회가 가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걷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마포구청은 지난 5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허가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현수막 내용에 대해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소수자가 마포에 사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와 같은 마포구청의 현수막 게시 거부 및 항의 과정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혐오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 행위이다. 마포구청은 성소수자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려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마포구청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포구청은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현수막에 대한 수정 요구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원안의 내용대로 현수막을 게시하라!

 

마포구청은 마레연 및 마포지역 성소수자 단체에 행한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마포구청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시행하라!

 

 

2012년 12월 7일

동성애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