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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소식

2023년 성소수자 핫이슈 총결산

by 행성인 2023. 12. 25.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윤석열 정권 1년을 지나며 전반적으로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이 어려움을 마주한 정세 속에서 성소수자 운동 또한 난항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한 편 올해는 성소수자 운동이 30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그에 걸맞게 성소수자 운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있는 진전들을 해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2023년 성소수자 핫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동성부부의 가시화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

 

 

2021년부터 시작되었던 김용민·소성욱 부부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이 항소심에서 승소(23.02.21)하며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논평) 재판부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게 법원의 책무임을 밝히며, 이성의 사실혼 관계와 동성부부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기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건보공단의 처분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평등권 실현에 기여하는 의미하는 판결로 남게 되었는데요. 해당 판결은 민변·경향신문의 <2023년 10대 디딤돌 판결>에서 만장일치로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임신한 김규진 씨 (출처: 김규진 씨 트위터 계정)

 

한 편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저자 김규진 씨와 동성 배우자 김세연 씨가 임신 소식을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벨기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 수정을 통해 임신한 것인데요. 지난 8월 30일,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며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사회에서 동성부부의 삶과 모습이 크게 가시화 된 한 해였습니다.  



 

혼인평등 운동의 큰 진전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혼인평등 운동에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5월 3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한국 국회 최초로 혼인평등법안이 발의되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인권의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성인에서는 환영 논평을 발표하며 국회가 혼인평등을 실현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ldquo;모두의 결혼&rdquo; 런칭 기자회견

 

 

이어 대중 캠페인과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진전을 만들어 냈는데요.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을 위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가 함께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을 런칭(2023.06.20)한 것입니다. 모두의 결혼은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혼인평등의 여정에 함께 할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발간, 혼인평등 워크숍, 캠페인 영상 제작 등을 통해 한국의 혼인평등, 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인평등법 입법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이길 때까지’ 계속 될 모두의 결혼 캠페인,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엠폭스발 성소수자 혐오

 

지난 봄, 엠폭스(MPOX) 국내감염 환자가 확인되면서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와중, 언론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퍼트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도 엠폭스는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코로나19에 이어 또 다시 성소수자를 ‘문제 집단’으로 낙인찍은 것인데요. 성소수자 운동에서는 지난 코로나19 관련 사건들을 통해 배웠 듯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돌봄과 연대, 확진자의 인권 보장이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낙인과 혐오가 아님”을 강조하며 언론모니터링을 이어가는 한 편, 퀴어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엠폭스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예방을 독려하는 메세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반인권적 정부와 인사들

 

국가인권위원의 혐오발언 규탄 및 인권위 진정 제기 기자회견

 

 

지난 5월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의 성소수자와 HIV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발언이 알려지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에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게재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에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조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인권운동에서는 이충상 위원의 사퇴와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위 진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이번에는 대한민국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공식계정을 통해 동성결혼과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배포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성혼 허용 문제 등을 들어 생활동반자법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외국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가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고 하네요.”라고 답변하자 반박 입장을 배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두의 결혼’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처사를 비판하며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법무부 차원에서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을 발표합니다. NAP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제4차 NAP에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며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에서는 정부를 규탄하며 제4차 NAP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지자체의 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정부 차원의 반인권적 행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태들이 엿보인 한 해였는데요. 주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방해하는 양상으로 차별이 드러났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15년부터 매해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서울광장을 ‘뺏기게’ 됩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우선순위를 내세워 서울광장을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에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당 행사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기 위한 행사임이 분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관련 성명)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소수자가 하는 모든 행사가 약자로서 배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차별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

 

 

한 편 대구퀴어문화축제도 개최 전부터 난항을 겪었는데요.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가 배진교 조직위원장을 고발한데 이어 동성로 상인회까지 결탁하여 법원에 축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혐오에 가세하는데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며 SNS를 통해 혐오발언을 쏟아내더니 축제 장소 시내버스 우회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어깃장을 놓기에 이르릅니다. (관련 성명)

 

하지만 그럼에도 무지개는 떴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을지로2가 일대로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되었고, 대구퀴어문화축제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예정대로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도 성소수자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행성인 단체 사진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 헌법재판소 합헌 선고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Photo by 강조새)

 

 

지난 10월 26일,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위헌제청사건과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 위헌제청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두 건 모두 기각(합헌 판결)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은 벌써 네 번째 합헌 선고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의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성 군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 이라며 평등권 침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관련해서 꾸준히 지적해온 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파매개행위죄의 경우에는 좀 더 성과가 있었습니다. 헌재에서 처음 다루어졌음에도 합헌 의견(4)보다 위헌 의견(5)이 더 많이 나왔고, 합헌 의견에서조차 “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의 감염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이번 선고에서는 합헌으로 일단락 지어졌지만,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부정하는 반인권적인 이들 조항에 대한 비판과 폐지를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성명)   

 

헌재 선고날,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투쟁을 외친 행성인 회원들

 



 

유엔의 의미있는 권고 

 

지난 1월 26일, 4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한국 심의가 열렸습니다. UPR은 UN 국가들이 주기적으로 서로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가 차원의 권고라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무게를 가지며, 대한민국 정부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생각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기에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4차 UPR에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HIV 감염인 지원 강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동성혼 법제화 등 동성커플 권리 보장, 성별 정정 제도 개선, 전환치료 금지 등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25개국으로부터 총 36개의 의미있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답변이 담긴 최종 보고서가 지난 7월 7일 공개됐는데요. ‘관행 금지’, ‘조치 강화’, ‘노력 지속’ 등의 비교적 소극적인 표현이 담긴 권고는 수용한 반면, 법 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직접적인 권고들은 모두 불수용하며 실망스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 편, UPR 최종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정부 대표로 앞서 언급한 반인권적 인사 중 한 명인 이충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충상 위원은 사전에 등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언문 중 ‘군형법 추행죄 폐지’에 대한 부분을 빼고 발언하는 공사구분도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성소수자 운동에서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과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3일에는 유엔에서 또다시 한국 정부를 향해 의미있는 권고를 내렸는데요.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 발표였습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금지 법률과 정책 도입,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동성 커플 차별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또는 시민결합 도입, ▲성별정정에 있어 성전환증 진단, 외과수술, 혼인 요건 등의 삭제, ▲포괄적 성교육 제공, ▲성소수자 인식 증진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 이 포함된 권고였습니다. (관련 논평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유엔의 권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성소수자 인권 실현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과 관련한 의미있는 사건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과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하면서 ‘성전환수술은 필수요소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성기 변형 강제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논평

 

물론 이번 결정이 다른 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법원마다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같은 조건이어도 성별정정 신청이 허가되기도,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에 성소수자 운동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요. 그러다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 성확정수술 등 신체침습적인 의료적 조치 없이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 준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록 아직 발의 의원을 전부 확보하지 못해 발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아직 발의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임보라 목사 부고 소식과 이동환 목사 출교 선고

 

유독 올해에는 최전선에서 성소수자와 함께하던 목회자들과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 4일,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황망한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앞장서오던 임보라 목사님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보에 큰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분노스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모교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추모문화제가 단 며칠을 앞두고 개최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학교측에서 성소수자 공연팀의 취소를 요구하며 대관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운동에서는 규탄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추모문화제는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되었고, 임보라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이 모여 추모하고 애도하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벗이었던 임보라 목사님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진행된 故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

 

 

지난 12월 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이동환 목사에게 무려 출교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출교는 교단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판결로서, 감리회가 교리적 이유로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은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연회 재판비용 약 2,800만원을 청구하며 또 한 번 공분을 사는데요. 분노한 이들의 후원을 통해 큰 금액이 모금되었고, 이동환 목사 측은 재판비용과 재판 기탁금 700만원을 무사히 납부하고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항소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올 한 해는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거셌습니다.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수 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폐지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부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문제삼으며 폐지에 앞장서 왔는데요. 이번 서이초 사건 등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며 목소리가 거세진 것입니다. 

 

결국 지난 12월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정이 무산된 적은 있지만, 폐지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폐지 측의 주장을 비판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지가 확실시 된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에는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를 요구할 경우 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되게 됩니다. 현재 충남교육감이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존폐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12월 6일, 경기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요. 충남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폐지안에 대한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서울도 경기도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서울의 경우는 조금 더 긴 시간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이초 사건이 있기 한참 전인 3월 13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운동에서는 폐지안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수리 및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폐지안은 12월 22일 진행된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이에 운동에서는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멈추어달라는 것이었지요. 다행히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올해 내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 전날 진행된 &lsquo;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촛불&rsquo;에 참석한 행성인 상임활동가 지오와 오소리.

 

 

다행히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충남의 경우 국민의힘이 ⅔ 이상 의회를 구성하고 있기에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폐지안이 다시금 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도와 서울의 경우 내년 2월 또는 3월 새 회기 때 다시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꾸준하게 관련 움직임을 살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