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성소수자 노동자 권리 지키기 FAQ
* 민주노총과의 협력 하에 진행됩니다.
<아웃팅>
직장 내에서 나의 동의 없이 아웃팅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나의 동의 없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인 아웃팅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에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경우 민주노총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확진/자가격리 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단정짓기, 무책임한 사람으로 여기기 등)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정체성으로 인한 괴롭힘도 해당되나요?
■ 구체적으로는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집단따돌림, 퇴사강요,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휴가나 병가 등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등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정체성 등으로 인한 괴롭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디에 신고하죠?
■ 일반적으로 사내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면 경찰이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기 어렵거나 걱정될 경우 민주노총과 상담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해 우호적인 직장문화가 아니다보니 문제를 제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태반입니다. 혼자 참거나 불이익을 감내하기보다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또는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상담하세요. 노동자의 편에서 최대한 함께 하겠습니다.
<유급휴가>
보건당국에 의한 확진자/자가격리자입니다.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 유급휴가 부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우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가(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경우, 회사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는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유급휴가비 금액이 더 크고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이라면 유급휴가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 강요>
이태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14일 동안 개인 연차를 쓰며 쉬라고 합니다.
■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지시한다면 유급휴가를 주거나 재택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권고 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합니다.
■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 강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등 자발적 사유가 아니라면 코로나19나 성적지향 모두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서에 일단 서명하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이후 해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단 사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노동조합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 혹여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죠. 사유가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사유가 아님을 사직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고, 사직종용을 받은 증거들을 확보하여, 이직확인서가 다르게 제출될 경우를 대비하세요. 하지만 사직 전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창구>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행성인으로 연락주세요.
■ 행성인 사무국
02-715-9984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의 노동상담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02-2670-9154
■ 민주노총 법률원
02-2670-9295
'성소수자와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소수자 노동권 연속 토론회 1회차 후기] 운동 바깥에서의 경험을 담으며 (0) | 2021.05.21 |
---|---|
코로나 핑계는 이제 지겹다 - 7월 29일 비정규직 투쟁문화제에 다녀와서 (0) | 2020.08.21 |
[코로나19와 성소수자-노동자] 벗들의 이야기 ② (0) | 2020.04.30 |
[코로나19와 성소수자-노동자] 벗들의 이야기 ① (0) | 2020.04.28 |
[코로나19와 성소수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성소수자 노동자로 존재하기 (0) | 2020.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