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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와 노동

코로나19, 성소수자 노동자 권리 지키기 FAQ

by 행성인 2020. 5. 26.

 

코로나19, 성소수자 노동자 권리 지키기 FAQ

* 민주노총과의 협력 하에 진행됩니다.

<아웃팅>

직장 내에서 나의 동의 없이 아웃팅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동의 없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인 아웃팅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경우 민주노총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확진/자가격리 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단정짓기, 무책임한 사람으로 여기기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정체성으로 인한 괴롭힘도 해당되나요?

구체적으로는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집단따돌림, 퇴사강요,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휴가나 병가 등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등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정체성 등으로 인한 괴롭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디에 신고하죠?

일반적으로 사내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면 경찰이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기 어렵거나 걱정될 경우 민주노총과 상담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해 우호적인 직장문화가 아니다보니 문제를 제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태반입니다. 혼자 참거나 불이익을 감내하기보다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또는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상담하세요. 노동자의 편에서 최대한 함께 하겠습니다.

 

<유급휴가>

보건당국에 의한 확진자/자가격리자입니다.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유급휴가 부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우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가(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경우, 회사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는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유급휴가비 금액이 더 크고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이라면 유급휴가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 강요>

이태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14일 동안 개인 연차를 쓰며 쉬라고 합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지시한다면 유급휴가를 주거나 재택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권고 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합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 강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등 자발적 사유가 아니라면 코로나19나 성적지향 모두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에 일단 서명하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이후 해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단 사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노동조합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혹여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죠. 사유가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유가 아님을 사직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고, 사직종용을 받은 증거들을 확보하여, 이직확인서가 다르게 제출될 경우를 대비하세요. 하지만 사직 전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창구>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행성인으로 연락주세요.

행성인 사무국

02-715-9984

lgbtpride@empas.com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의 노동상담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02-2670-9154

민주노총 법률원

02-2670-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