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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혐오/군형법 군인권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by 행성인 2010. 4. 29.

 


군형법 92조 계간(鷄姦)기타 추행 금지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며 처벌하는 대표적인 반인권적인 법률 조항이다. 동성애 관계를 동물(닭)에 빗대어 비하하고 있다. 더구나 계급이나 힘, 권위를 앞세워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관계까지도 범죄로 규정하며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조항이다. 국방부는 이번 공개 변론 보도 자료에 군형법 92조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이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 영위,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군형법 92조는 강제에 의한 추행의 처벌인지, 비강제에 의한 추행의 처벌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의 추행조차 처벌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이 조항은 동성애자를 성폭력의 주범으로 낙인찍어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편견과 선입견을 담고 있는 법 조항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억압과 차별을 조장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다. 그렇기에 지난 수 년 간 성소수자 단체는 물론 인권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개정 요구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해 해당 조항이 ‘동성애 혐오와 편견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혔고 법의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물론 군대 내 성폭력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일까? 군형법 92조는 2009년 11월 2월 쥐도 새도 모르게 개정되어 2010년 2월 3일부터 변경된 조항이 적용 중에 있다. ‘제92조 (추행)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단일 조항은 총 8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상해, 치상, 살인, 치사 등으로 세분화 되었다. 하지만 ‘제92조 5 (추행)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오히려 조항을 존속시키면서 징역을 2년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였다.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부 조항으로 인해 ‘계간, 기타(그 밖의) 추행’ 조항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 조항에 대해 군사법원도 2008년 8월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동성애자인권연대’는 2009년 6월까지 탄원서 캠페인을 펼쳤다. 여성영화제, 반전집회, 노동절집회의 대중적인 공간에서 탄원서를 받았으며 무엇보다 게이들이 주로 다니는 포차 거리와 업소를 직접 돌며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동참을 호소했고, 누구보다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 성소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모두 1,500명의 탄원서가 모아졌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www.gunivan.net)는 올해 6월 10일 공개 변론에 맞춰 ‘군형법 92조 위헌판결 촉구’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 배포 및 탄원서 작성 캠페인을 4월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탄원서 조직 목표는 3,000명이다. 이번 탄원서는 개악된 현재의 군형법 92조 5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대착오적인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려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중적인 집회 및 거리 캠페인을 포함해, 종로, 이태원, 홍대 일대의 성소수자 업소에도 찾아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작년 캠페인 때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았던, 성소수자들에게 우호적인 인권, 사회, 여성 등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활동가들을 설득하여 탄원서를 조직할 것이며, 공개 변론에 맞춰 여론작업과 공개 방청 신청도 할 것이다.

 

탄원서 조직 캠페인에 함께하고 싶다면 6월 5일을 주목하자. 이 날은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와 LGBT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이다.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시내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후에는 LGBT영화제에서 캠페인이 펼쳐질 것이다. 뒤이어 군형법 92조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종로, 홍대, 이태원 지역에서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그 날 하루 동안 군형법 92조의 동성애자 차별 조항에 맞선 집중 캠페인이 열린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6월 12일 퀴어퍼레이드가 열리는 날에도 탄원서 캠페인은 이어진다. 이렇게 모인 탄원서는 6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로 제출될 예정이다.

 

어느 게이 커플의 가슴 아프고 진실된 사랑이 주말 저녁 안방극장에 찾아가는 지금,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군형법 92조에는 아직도 성 소수자가 성폭력 가해자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집단으로 남아있다.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차별 조항은 없어져야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나아가 이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캠페인에 우리 모두 동참하자.



* 군형법 92조 위헌판결 촉구 탄원서 작성하기~!


장병권 _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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