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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AIDS

2012 대선 HIV/AIDS 감염인의 요구를 말한다

by 행성인 2012. 12. 1.

김정숙(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

 

<2012 대선 HIV/AIDS 감염인의 요구를 말한다> 원탁회의는 12월 1일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행사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맞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약을 감염인이 직접 만들고, 정당이나 후보에게 제시해 HIV/AIDS의 책임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선거의 주인이 되자는 행사였다.

 

그동안 정책의 주인은 당사자들이 아닌 전문가들이었다. 우리의 목소리는 무시당했다. 우리는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원탁회의에서 나온 감염인들의 요구들


“공약이 공공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공공의 약속을 누가 선정하고 있습니까? 감염인을 위한 공익사업, 생활복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업의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배분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저는 현재 에이즈로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가족과의 단절, 사회생활과의 단절을 의마합니다. 그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가족도 있는 분이 이런 혜택을 왜 받느냐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면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저는 이 혜택이 의지할 곳 없는 감염인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개인의 처지와 생활환경에 따라 해주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40여 만원만으로는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쉼터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쉼터는 얼마 되지 않고,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도 많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밖에 없습니다.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상담, 정신건강 상담, 인권센터, 재가복지센터 등 감염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센터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지 않을까싶어요.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감염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차별받는 곳이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에이즈는 금방 죽는 질병이 아닙니다. 감염인의 평균수명도 늘어나서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고, 1, 2차까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가능한 인프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토론을 통해 다듬어져 완성된 공약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여러 과제들을 제기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자식도 없잖아요. 돈도 없으니까 갈 곳도 없고, 직업도 없고. 나이 먹으면 이제 뭐 할 거야, 노숙자 될 거 아니냐. 이런 분들 위해 모여 살 수 있는 실버타운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치료를 거부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의료원이라든지 세브란스 등과 같은 큰 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염사실을 교도소에서 알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알았을 때는 너무나 심한 차별대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온종일 대화도 못하고, 추운 날씨에도 혼자 운동해야 하는 심정은 뼈저린 경험입니다. 무자식에 형제도 없고 지금도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복지도 중요하지만 교정시설에서도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으면 합니다.”


<2012 대선 HIV/AIDS,감염인의 요구를 말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배제당한 채 한 표를 행사하고 끝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싶은 높은 열기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아래는 참가자들이 제시한 전체 공약을 영역과 주제 별로 나누어 13개의 공약으로 정리했다.(공약의 나열은 무순임)

 

 1. 일자리의 인프라 확충 및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발적인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탈 수급할 기회를 확장해야 한다. (공공근로의 할당 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비 수급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2. 감염인 복지지원 희망센터 설립(상담, 지원 포함)

- 심리상담

- 감염인 모임

- 단기거주 쉼터

- 빈방(병원방문)

- 자활: 공동자활(고립에서 벗어나 서로 돌봐주고 생계에도 보탬)

 

3. 쉼터를 민간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한다

-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야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확대

-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여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 수급자이지만 부양가족 있는 경우, 추가수급비를 인상하여 감염인과 그 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5. 감염인의 지원방안 및 지원예산의 확대

- 생활비와 치료비 이외 감염인에게 꼭 필요한 호스피스, 간병, 쉼터 등 지원방안 및 지원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6. 감염인을 위한 전 생애 주기별 지원 시스템 구축

- 감염인의 전 생애 주기별 관점에서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7. 감염인 중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 나이제한 없이 사회적 약자인 감염인에게 우선적인 주거권을 보장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거리생활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보장을 지원한다.

 

8. 선택적 장애인 등록

- 낮은 복지수준으로 감염인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현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이 원할 때 선택적으로 장애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9.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차별적인 의료접근권의 환경을 향상한다

- 감염인에게 차별적인 의료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1, 2차 병원과 협진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진료비, 각종 검사비 등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모든 본인부담금을 폐지한다.

 

10. HIV/AIDS감염인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수단을 마련한다

-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HIV/AIDS 감염인의 편견을 해소하는 홍보활동

 

11. 공공기관과 의료 관련 기관, 의료 관련 종사자에게 HIV/AIDS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법제화한다

- HIV/AIDS 감염인의 치료지침 배포 및 교육의 시스템화.

 

12. 직장검진센터에서 동의 없는 에이즈 검사금지

- 직장검진 시 동의 없는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도록 교육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

 

13. HIV/AIDS 감염인 차별금지법을 제정

-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기본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독자적인 HIV/AIDS 감염인 차별급지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