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1 어찌 되든 나는 범죄자다 디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군인 신분으로 동성간에 합의된 성행위를 하면, 군형법 92조의 6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2017년 5월 24일 육군 대위 한 명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왜 동성애 처벌조항이 군형법에 있고,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일이 군대에서 발생했고,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군사법원에서 일어났을까? 군대는 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나의 존재를 ‘범죄’로 취급할까? 사람을 죽이는 곳의 인권 법 측면에서 군인은 “복지”의 대상이지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 듯하다. 사실 군대가 인권을 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연구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지킨다”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되어, 인간을 죽이기 위.. 2017.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