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
이미지 출처 http://www.kqcf.org/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성인 운영위원 오소리입니다. 요즘 메르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6월 9일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28일 퀴어퍼레이드까지, 퀴어문화축제가 한달 가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소한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5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는 지난 5월 29일 자정 남대문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서울시청 주변 도로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는 30일 오후 5시경 양측으로부터 거리 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유사한 행진 구간을 두고 조직위보다 먼저 신고한 3개 단체와 충돌이 예상되고, 주요 도로인 청계로 등지의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이 중립적인 척하며 차별선동세력에 협력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일부 개신교 목사들은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봉쇄하기 위하여 허위, 가장 집회신고를 하겠다는 등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정당한 집회의 봉쇄를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가 객관적으로 분명할 경우에는 신고 순서만으로 금지통고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먼저 신고한 3개 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며 금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28일 예정된 퀴어문화축제 행진 경로 중 대부분은 당일(일요일)에 차 없는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종로, 청계천, 신촌 등 서울시내에서 매년 평화롭게 행진을 하였으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불편을 근거로 한 금지사유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작년 신촌에서 진행된 퀴어문화축제를 돌이켜보면 교통불편을 초래한건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선동세력이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사실상 퀴어퍼레이드를 금지하도록 만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직위는 서울지방경찰청에 퀴어 퍼레이드 금지통고 취소와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민원실에 전달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도 옥외집회금지통고 취소 소송과 옥외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차별선동세력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경찰들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경찰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자유의 권리”가 있으며, 2항에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례(2009도13846)도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이를 금지하거나 해산하면 안된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애초에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차별선동세력과 결탁한 경찰이 ‘허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년과 같이 즐겁고 신나게 퀴어퍼레이드를 즐기면 됩니다. 법으로 따지더라도 당일에 위법을 저지르는 쪽은 차별선동세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세요. 28일 서울시청광장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여 보아요. 우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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