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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문화읽기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

by 행성인 2010. 9. 14.

<성명서>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빌미로 동성애자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의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통쾌하게 패소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12세이상관람가 등급으로 상영된 영화 <친구사이?>가 청소년들이 보기에 부적절하고 건전한 사회윤리, 선량한 풍속 및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영화 <친구사이?> 제작사 측은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등급분류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돕고자 영화를 법원에서 상영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는 불공정한 심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의한 정당한 문제제기였다.

  2010년 9월 9일 서울행정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결정은 동성애자 차별이다’라고 외치는 정당한 목소리에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내용 일부가 청소들의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고 있다며 모방성과 선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선정적이지도 않고 모방위험의 요소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이 영화가 청소년들에게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등급결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해버린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져가고 있고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후진적이고 저열한 수준의 등급결정에 일침을 놓았다. 나아가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고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행위 자체가 성적 소수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 상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았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고 있노라면 사회적인 분위기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등급결정을 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조롱 섞인 목소리로 충고를 보내는 듯 했다.

 우리는 재판부가 내린,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친구사이?>에 가한 흠집을 지금이라도 당장 지워야 한다. 그리고 재판부조차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교육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영화를 마치 불온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화로 만들었던 그동안의 모든 태도와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들도 편견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청소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당장 관람등급을 다시 조정해야한다.

 이번 판결은 동성애가 유해하지 않다는 보편적 상식을 법원에서 인정한 의미 있는 결과로서 성적 소수자들도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을 가치 있는 사회구성원임을 재차 확인 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성적 소수자들의 삶과 인권의 문제, 평등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2010. 9. 10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