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5일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차별없는 세상!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 기본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을 경험하곤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여자라서, 키가 작아서, 못 생겨서, 이혼을 해서, 동성을 사랑해서, 비정규직이라서, 국제결혼을 해서, 지방대학을 나와서, 질병이 있어서, 피부색이 달라서, 출신 지역이 달라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무시를 당하거나 억울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저 개인이 참거나 감당해야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억울하고 모욕감을 느껴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주변의 누구도 ‘그것은 사회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무시당한 감정,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경험을 ‘차별’로 이야기하고, 그런 차별을 한국사회에서 없애기 위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의 청원인이 되어주세요!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차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영국,독일,호주 등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차별금지법 혹은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합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26조).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한국사회가 차별을 멈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을 모아 차별금지법 입법청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수가 모일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의 바람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청원 서명에 함께 해 주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을 경험하곤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여자라서, 키가 작아서, 못 생겨서, 이혼을 해서, 동성을 사랑해서, 비정규직이라서, 국제결혼을 해서, 지방대학을 나와서, 질병이 있어서, 피부색이 달라서, 출신 지역이 달라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무시를 당하거나 억울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저 개인이 참거나 감당해야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억울하고 모욕감을 느껴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주변의 누구도 ‘그것은 사회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무시당한 감정,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경험을 ‘차별’로 이야기하고, 그런 차별을 한국사회에서 없애기 위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의 청원인이 되어주세요!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차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영국,독일,호주 등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차별금지법 혹은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합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26조).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한국사회가 차별을 멈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을 모아 차별금지법 입법청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수가 모일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의 바람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청원 서명에 함께 해 주십시오.
아고라 청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들의 연대체입니다.
홈페이지 http://ad-act.net / 이메일 adactforall@gmail.com
트위터 twitter - @adactforall
페이스북 facebook - adactforall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합니다.
*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view on을 꾹~ 눌러주세요~!
* 웹진 '랑'의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리고 성소수자 차별없는 세상을 원하신다면 매월 동인련
활동 소식, 회원들의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성소수자들에게 꼭 필요한 글들을 싣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은 정기/비정기로 할 수 있으며, 후원 하실 분들은
http://www.lgbtpride.or.kr/lgbtpridexe/?mid=support 를 클릭해주세요^^
*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정부, 기업의 후원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인들의 정기, 비정기 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혐오 > 차별금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벽장과 수치심을 더는 강요하지 말라.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0) | 2013.05.30 |
---|---|
동성애찬반을 넘어 이제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함께 행동할 때 (0) | 2013.05.30 |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 차별금지법! (0) | 2011.04.09 |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 | 2010.10.29 |
차별금지법 제정, 반차별 운동은 실천과 연대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1) | 2010.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