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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혐오/차별금지법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 차별금지법!

by 행성인 2011. 4. 9.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 차별금지법!

2011년 1월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모습


단상

작년 12월 말 유난히 추운 겨울날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다. 18살 트랜스젠더가 다가구 주택 한 켠 자신의 자취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머리맡에 번개탄이 발치에는 소주가 나뒹굴었다고 한다. 죽음으로 자신을 내던지기 전 이 친구의 삶은 더욱 쓸쓸했을 것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올해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당일 성소수자 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한 가닥 희망을 보기위해 모였고, 합헌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맞은편에는 지난해부터 노골적으로 동성애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어버이”들이 모여 ‘대한민국 만세! 헌법재판소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 아들 군대 안 보낸다!, 동성애 허용하면 우리 국군 무너지고 김정일만 좋아한다!는 피켓을 앞세우고 말이다.


차별

차별은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살기 팍팍한 지금 시기에는 노골적으로 차별이 표출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표적으로 단속하거나,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대접받기 위해 만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동인련 회원이기도 한 이주노조 위원장 미셸에 대해, 법무부는 체류 보장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 뿐이랴? 여성은 고용과 임금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고, B형간염이나 폐결핵 환자, HIV/AIDS 감염인들도 고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성별, 장애, 병력, 성적지향, 피부색, 언어,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이 낙인이 되어 조롱거리가 되거나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는 등의 실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걸림돌

2007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제정에 따라 법무부로 넘어간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었을 때, 재계, 보수언론, 보수단체들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 동성애 허용 법안이다’라고 호들갑을 떨며 반대에 나섰다. 결국 법무부는 학력, 병력을 비롯해 성적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의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누더기가 되어버린 차별금지법안에 성소수자 단체들을 비롯해 인권단체들이 반발했고, 기자회견, 1인 시위, 문화제 등을 열어 차별금지법안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투쟁을 통해 알려나갔다.


그리고 2010년 법무부가 차별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했으나 보수 기독교 세력들은 2007년과 마찬가지로 본질을 호도하고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고,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단체 및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의지를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결국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제도, 최소한의 장치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고 그것은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한국사회가 선진국 어쩌고 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선전하면서, ‘G20 세대’라는 정체불명의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 슬프게도 조롱 섞인 웃음만 나온다. 그들이 말하는 선진국과 유엔이 약속한 제도들에 따른 차별금지는 한 사회가 더불어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유엔 경제 사회 문화 권리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성적지향을 포괄하고 모든 차별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작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각국에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률을 철폐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영국은 2010년 연령, 장애, 성별, 결혼과 시민 파트너십, 임신과 출산, 인종, 지역, 종교와 믿음, 성 결정과 성전환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되며, 집단 내에서 차별이나 괴롭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위나 사기 등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명시하는 평등법을 제정했다.


2011년 모두를 위한 평등,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법과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회적인 약속을 만들어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의 정부가 이러한 장치를 만들 의지가 없기에 성소수자, 인권 사회단체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만들었다. 현재까지 40개 가까운 단체, 연대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설 연휴 기간에는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으며 현재는 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여러 홍보 영상을 김여진, 권해효, 브로콜리너마저의 목소리를 담아 알리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포함해 사회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누가,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뿐 아니라 무엇이 어떤 행위가 차별인가를 소통하기 위해 고민하고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에는 모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표현하며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담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은 특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교화, 수정, 회개, 회복’의 대상으로 회자되며 되풀이 되는 폭력적인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차별임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교, 직장, 매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그저 꿈이자 미래가 아닌 현실로 꼭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활동에 관심과 힘을 보태야 한다.


장병권_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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