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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이주노조 설립필증 촉구를 위한 농성투쟁 문화제 스케치

by 행성인 2015. 7. 30.

현진(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7월 29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는 대법원의 합법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주노조 설립필증교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농성투쟁 집중 문화제가 열렸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역시 이 자리에 함께했다.

 

 

 

노동부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만일 노동부의 주장처럼 노동조합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그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꼴이 되고 만다. 2005년 처음 이주노조가 결성된 이후 대법원 합법 판결을 받기까지 꼬박 십 년이 걸렸다. 십 년이 걸린 싸움이었고 십 년이 걸린 증명이었다. 그 오랜 시간을 싸워 얻어낸 이주노조의 합법성이 다시금 큰 벽을 만난 것이다.

 

이주 노동조합과 연대하는 노동, 인권 단체들이 모인 이번 문화제는 이주 노동자 당사자들이 겪은 노동권에서 소외된 집단으로서의 고단함, 노동자는 모두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왜 이주노조 설립이 필요하고 당연한 것인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이주민 노동자들의 노래와 음악 역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십 년간의 싸움이 또 한 번 좌절될 위기에 처해있었음에도 문화제에 모인 이들은 다같이 박수 치고 웃으며, 좌절이 아닌 앞으로의 싸움을 위한 힘을 얻었다.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날이 갈 수록 열악해지는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또한 이주 노동자 같이 노동권에서 소외된 집단인 성소수자로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성소수자도 역시 이주 노동자들처럼 오랜 시간 일터에서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본의 현실은 국적도, 성지향성과 정체성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늘 노동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농성 문화제에 모인 이주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비 이주 노동자들의 연대는 그 어떤 잣대와 기준을 떠나 노동하는 인간이라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정당성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피켓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