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7월 29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는 대법원의 합법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주노조 설립필증교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농성투쟁 집중 문화제가 열렸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역시 이 자리에 함께했다.
노동부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만일 노동부의 주장처럼 노동조합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그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꼴이 되고 만다. 2005년 처음 이주노조가 결성된 이후 대법원 합법 판결을 받기까지 꼬박 십 년이 걸렸다. 십 년이 걸린 싸움이었고 십 년이 걸린 증명이었다. 그 오랜 시간을 싸워 얻어낸 이주노조의 합법성이 다시금 큰 벽을 만난 것이다.
이주 노동조합과 연대하는 노동, 인권 단체들이 모인 이번 문화제는 이주 노동자 당사자들이 겪은 노동권에서 소외된 집단으로서의 고단함, 노동자는 모두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왜 이주노조 설립이 필요하고 당연한 것인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이주민 노동자들의 노래와 음악 역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십 년간의 싸움이 또 한 번 좌절될 위기에 처해있었음에도 문화제에 모인 이들은 다같이 박수 치고 웃으며, 좌절이 아닌 앞으로의 싸움을 위한 힘을 얻었다.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날이 갈 수록 열악해지는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또한 이주 노동자 같이 노동권에서 소외된 집단인 성소수자로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성소수자도 역시 이주 노동자들처럼 오랜 시간 일터에서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본의 현실은 국적도, 성지향성과 정체성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늘 노동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농성 문화제에 모인 이주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비 이주 노동자들의 연대는 그 어떤 잣대와 기준을 떠나 노동하는 인간이라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정당성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피켓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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