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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총선과성소수자

[특별기고] 성소수자 인권 실현을 위한 19대 총선, 국회의 역할과 정책 연대의 의미

by 행성인 2012. 4. 6.

본 기고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이종걸님이 4월 3일 열린 '19대 총선, 성소수자 인권 실현의 첫걸음' -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과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 및 지지단체 정책연대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직접 글로 정리해서 동인련 웹진 '랑'에 특별기고로 보내주신 글입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이종걸


19대 총선의 이슈? 글쎄 무엇이 있을까요.

한쪽은 자신의 활동 들을 부정하느라 바쁘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표를 모으기 위해 이런 저런 이슈 토해내기에 안달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3월 22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각 정당에게 성소수자 정책을 듣는 자리에 초청 공문에 대해 제대로 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요청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주지 않고 가볍게 거절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성소수자 문제는 ‘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이야기이다. 아직 논란이 많고, 통합 이후 당내에서도 꺼려하는 분위기다. 잘 이해해 달라.’ 는 식의 화난 아이 달래듯 했습니다. 어느 선거 때나 소수자 인권 이슈는 부각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이슈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더 이상 소수자 인권은 정치적 싸움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고. 무성의한 구호만 난무하는 이 국회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19대 국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느 국회의원 책상머리에서 잠자고 있던 법률이 니라, 현실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그토록 바랐던 요구들이 담긴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성소수자에 차별 해소에 법제도 마련, 의료와 주거에 대한 사회정책 보장, 성소수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인권 교육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 및 평등교육위한 제도 마련. 이러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소수자 정책 요구안이 어떤 분은 현실성이 있느냐. 과연 진보정당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힘쓸 수 있겠느냐 하는 자조적이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12월 학생인권조례 농성 때도 보았듯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연대의 손길을 보여주었던 각각의 인권단체, 정당 및 진보세력들의 연대의 힘을 믿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힘에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연대의 힘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힘을 이제는 19대 총선에서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바로 오늘 입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19대 국회가 성소수자 정책 연대를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당들과 끊임없이 논의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해야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당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공헌하는 정당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목소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결국 진보라는 이름의 정당이 내세워야할 가치들은 무엇인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세워야할 할지를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지난 3월 7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은 또 다시 깨알같이 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하고, 폭력이 근절되어야하는지를 연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폭력에 맞서 싸우고, 합의된 동성관계를 비범죄화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대중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폭력문제가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 보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양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이것을 가능케 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은 2011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입니다. 아마도 전세계 다른 국가들은 한국 사회가 정말 인권 친화적이고, 성소수자 인권이 잘 보장된 나라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허울 좋은 소리를 하도 잘하는 MB 정권이었고 이에 대해 꾸준히 모르쇠 했던 18대 국회였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안에서 성소수자 이슈를 논의한 것에 대해 국회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리 내야 합니다.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반인권적인 군형법 92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하고, 성정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하며,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19대 국회는 반드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