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1. 2018년 개헌의 가치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입니다. 2018년 개헌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30년 동안 발전해 온 인권을 내용을 담아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등권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한 권리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2. 평등권 강화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인권기준이며, 차별금지사유로 열거하여 명문화하는 것이 평등권 조항 입법의 추세입니다. 외국의 주요 국가들 역시 모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보편적인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면서, OECD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을 헌법 또는 법률(포괄적 차별금지법, 노동법, 형법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신설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명시, 특히 스스로 규정한 성별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인격의 일부이며, 자기 결정, 존엄성, 자유의 가장 기본입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법적 성별정저의 엄격한 요건 때문에 법적 신분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숨기거나, 억제하거나, 부인하도록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합당한 법적 권한을 갖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4.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신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누구든지 불임수술 등 의료적 또는 심리적 시술이나 검진을 강제당하거나 의료시설 등에 감금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항을 추가하여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트랜스젠더/인터섹스 성별정정제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방지하여야 합니다.
5.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신설
재해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를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폭력, 혐오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6. 성평등 조항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성평등의 실질적 실현과 실제 존재하는 불평등의 제거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의 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7. ‘아동의 권리’ 중
인터섹스(Intersex)아동이 충분한 정보제공이나 동의 없이 신체 훼손하는 수술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남용행위로부터 인터섹스(Intersex)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8.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신설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법절차에서의 구금뿐만 아니라 행정영역에서의 구금과 사인에 의한 구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외국인보호소,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포함하는 구금시설을 신설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 혼인의 자유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현행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수정하고, ‘모든 사람은 혼인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독점적 특혜’를 예방하고 비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해야 합니다.
10. 재생산권 신설
현행 제36조 제2항 모성 보호 조항은 재생산권을 포괄하기에 협소하므로 ‘모든 사람은 성적자기결정권,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11. ‘국민국가’의 극복 등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하고,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권리, 군사법원 폐지, 정보기본권,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에 대한 방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기본소득, 건강권, 환경권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개헌과 성소수자 인권
헌법의 개정은 성소수자의 인권과 동떨어질 수 없는 이슈입니다. 개헌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헌법의 제정이나 개헌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한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국내외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규범이 되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개헌이 되어야, 모두를 위한 개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개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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