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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혐오/학생인권조례

[성명] 10만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by 행성인 2011. 12. 23.

[성명] 10만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9일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의 지도권 위축,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근거로 현장여론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년간 교직/학부모 단체 방문 수렴, 지역 순회 공청회, 온라인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서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2011년 10월까지 9만 7천여 명의 서울 시민이 참여하며 그 충족 요건을 만족시켰다. 이보다 현장 여론을 반영한 결과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부결을 촉구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편협한 시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라며 종교사학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처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배반하는 심각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중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과 집회, 종교의 자유에 대해 공격하는 반인권세력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협약 등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음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중하라. 지금 교육과학기술부가 해야 할 일은 경기도, 광주 그리고 서울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찾는 것이며 닫힌 교문 안에서 신음하는 학생인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인 교과서의 내용과 교육 정책을 시정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야 말로 학생의 인권은 물론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임을 교육현장에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소수자학생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상기하고 학교에서 정신,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리며 학교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교육 정책을 시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며, 학생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며 성소수자 학생들이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2011년 12월 22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