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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혐오/군형법 군인권

즐겁고 당당했던 군형법 92조의6 폐지 캠페인!

by 행성인 2013. 7. 18.

바람(동성애자인권연대)


 

혐오와 차별로 인해 빚어진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기 위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1만인 입법 운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동인련에서의 입법폐지 캠페인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나는 마지막 캠페인을 참여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스케치 글로 남기려 한다.

 

퀴어 퍼레이드가 끝난지 2 뒤에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들과 친구사이, 언니네트워크한국레즈비언상담소 많은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상암월드컵 공원에서 군형법 926 폐지 마지막 캠페인을 진행했다마지막 캠페인이어서 그런지 다들 기운이 넘쳤고 또한 오늘 하루는 열심히 일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공원은 캠페인을 벌이기엔 너무 조용해서 안타깝게도 캠페인은 하지 않기로 하 회원들이 싸 간식을 먹으면서 국회의원에게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요청 편지 쓰기를 진행했다.


세상아 우리의 편지를 받아랏!


사무실에 도착한 우리는 새하얀 도화지에 각자 군형법에 대해 쓰고 싶은 문구를 쓰고 매직과 색연필과  스티커로 개성 있는 피켓을 만들었다. 나는 군대 안에도 성소수자가 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서명에 동참 해주세요!’라는 문구의 피켓을 만들었다.



피켓을 만들고 나서 홍대 거리 캠페인을 나갈 준비를 했다. 캠페인은 홍대입구역 8 출구 앞과 홍대 놀이터 주변에서 진행했다. 팀을 나눈 사무실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면서 길을 나섰고 나는 홍대 놀이터 쪽으로 가서 캠페인을 도왔다.

 

그 때 홍대 놀이터에서는 프리 마켓이 열리고 있어서, 부스를 꾸릴 공간이 없는 우리는 결국 홍대 건너편에서 부스를 차리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끌지 못해서 이경이 프리 마켓 담당자와 협의해 프리 마켓 쪽에서 캠페인을 진행했.

 

피켓과 무지개 깃발을 붙이고,  목소리로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서명 함께 해주세요!”하고 외쳤다. 사람들이 신기한 표정,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서명에 동참 했다. 그때 40 후반의 아저씨가 와서 호탕 하게 서명을 해주고 갔는. 아저씨는 알고 보니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인줄 알고 해준 것이었다.

 

아저씨가 폐지서명 이라는 알고는 손수 자신이 서명  종이 버리고 우리가 캠페인 하는 방해했다. 확성기를 가져와서동성애를 몰아내자라고 녹음한 걸 들려주면서 방해했다. 내가 가서 지금 아저씨는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아저씨가 화를 내면서 다시 녹음을 하길래 내가 의도적으로 소리를 크게 내어서 같이 확성기에 녹음이 되는 해프닝이 발생 했다.

아저씨가 확성기를 켜자얘들아 엄마아빠는 '동성애 처벌법 폐지 서명하고 가세요!’ 자라 나길 바란다라는 녹음이 울려퍼졌다. 소리를 들은 우리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거리캠페인의 긴장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빈병을 줍는 할머니가 지나 가셨는데 아저씨가할머니, 동성애자를 인정해 달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라고 물었다. 할머니 대답이! 그럼 내가 결혼을 한번 해야겠네? 여자랑 같이 살면 재밌대. 두배로 말이여. 껄껄껄. 그리고 지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나는 동성애 인정이네. 하하하하고 대답하셨다.우리에게 힘이 되었고 묵은 체증이 쏴악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캠페인은 내가 예상한 분위기보다 좋았다. 그날 우리에게 모인 소중한 서명은 600 정도였다. 지난 26일에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중한 서명을 군형법 92조의6 폐지촉구 청원서와 함께 제출했다.

 

참고

'군형법 92조의 6'


2011 331 헌법재판소에서는 군형법 92조의6 합헌이라는 판결을 성소수자들에게 안겨줬다.


이미 군형법 안에는 동성간의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에 의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성폭력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군형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의 김광진 의원과 남인순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차례로 군형법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원은 모두 군형법에 포함된계간조항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남인순 의원안을 제외하고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도 처벌할 있는 추행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는 모순적인 안들이 제출했다. 남인순 의원은 추행조항 앞에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

 

하지만 2013 3 5 국회는 국방부 의견을 받아들여 계간을 직접적인 표현인 항문성교 바꾼 군형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군형법 추행죄를 유지하고 동성애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였다. 추행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흔히성추행 떠올리지만, 군형법에는 이미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추행죄는 동성애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4 이러한 추행죄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군형법을 다시 개악하려고 것이다. 추행죄를 동성 간음죄로 개정해 군형법 92조의6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 처벌법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었다. 군형법 개악안이 상정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 성소수자들은 민주통합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하루만에 108 단체 모임, 1,537명의 개인이 연서명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있을 정도로 성소수자들의 분노는 엄청났다.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듯이, 군형법 92조의6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동성애 처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