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오늘 오후 1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출 및 강압조사를 한데 따른, 육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방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 성명서와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성명서]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출하고 강압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폭로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건 수사과정에서 성희롱을 비롯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육군은 언론 보도 직후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부정했지만,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 조항을 근거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에 민주주의 사회를 자처하는 국가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마녀사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선동이 강화된 현실에서 군대의 동성애자 표적 수사는 아주 예상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거듭된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는 존치됐다. 국민일보 등 혐오선동 언론은 남성 동성애자 데이팅어플에 잠입해 기사로 내며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이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들로 낙인찍은 전적이 있다. 그 뿐 아니라 차별선동세력은 군대 내 동성애자가 성범죄자인냥 묘사하며 혐오조장의 단골 레퍼토리로 활용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동성애에 대한 계속되는 차별선동을 묵인해온 국가가 외려 군대 내 성소수자를 검열하는 사태의 주범이 되어버렸음을 실토하는 꼴일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한 자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킨다. 국방부 산하 막중한 요직을 차지한 인사로서 군대 내 성소수자를 범죄화하고 낙인찍는다는 소식은 국가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이다.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 기강 문란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육군의 해명은 곧 동성애 자체를 문제 삼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색출해서 검열하는 방식으로 군기를 잡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소수자를 향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며, 부당한 지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반인권적이고 강압적인 조사과정 또한 심각한 문제다. 수사팀은 수사 대상자를 기습수사하고, 개인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는가 하면, 아웃팅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으로 위협했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중대하다.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관련자를 식별하고, 지목된 사람을 찾아가 성관계 여부를 묻고 신상을 위협하는 작태는 육군이 군인 개개인의 사생활을 무시하고 어떻게 위협하는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에 관련 파일을 활용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는 것은 군대 내 동성애자를 일망타진하겠다는 의미를 가질 터, 동성애자 군인을 향한 상부의 검열은 군인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며 군인의 군기는커녕 자기검열과 불안에 가둘 뿐이다.
육군은 자신들의 과도한 색출과 강압적 조사가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군형법 92조의 6에 규정된 항문성교 및 기타추행죄는 오랜 시간 군대 내 동성애자를 검열하고 처벌해왔다. 당사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된 성관계나 성추행 피해자에게까지 적용될 만큼 군형법상 추행죄는 불합리한 법이다. 올 4월에도 위헌심판이 제청되고 최근에는 폐지법안 발의를 준비할 정도로 군형법상 동성애처벌조항 폐지는 여느 때보다 요구가 높다.
대선을 앞두고 성소수자 운동 역시 군형법 상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몇몇 대선후보들은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로 표적되는 성소수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성소수자 인권이 합의의 대상이라 운운한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차별을 반대한다’는 책임 보류 속에서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는 지시의 명분이 되고, 동성애 차별과 반인권적 조사과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하루빨리 인권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적폐청산과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통해 변화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작금에,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수사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현실의 민낯을 드러냈다. 반세기 전 미국에서 벌어진 매카시즘의 동성애자 색출과 탄압, 나아가 나치의 성소수자 학살을 떠올리게 한다. 사회 질서나 군기강을 핑계로 한 성소수자 범죄화와 탄압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진정한 범죄에 면죄부를 줄 뿐이다.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는 동성애자 군인 뿐 아니라 일상의 차별과 혐오를 이겨내고 있는 모든 성소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표적의 대상으로 낙인찍어 모욕했고 감내하기 버거운 상처를 안겼다. 이에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동성애자 색출 기획 수사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육군 중앙수사단의 반인권적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을 즉각 폐지하라!
2017년 4월 14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규탄성명 연명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강남역십번출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산인권센터, 무지개예수(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로뎀나무그늘교회, 믿는페미, 섬돌향린교회, 소수자 배제와 혐오 확산을 염려하는 감리교 평신도 및 목회자 모임, 신비와 저항,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 혁명기도원, 깡총깡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교인권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 배제와 혐오 확산을 염려하는 감리교 평신도 및 목회자 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파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퀴어페미니스트 문화행동 슬램,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군에서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려는 조직적인 탄압이 발생했습니다.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 중, 그 의도나 광범위함, 피해자의 규모에 비추어보아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일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기반에는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서구의 동성애 처벌법, 이른바 '소도미법'을 들여와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있었건 법입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 처벌 조항들이 친고죄였던 2013년 이전에는 동성간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충실하게, 동성애 처벌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서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이러한 법 조항 자체가, 동성애혐오가 제도화 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이 조항이 현대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휴가 중에 동성 연인이 집에서 성관계를 해도 처벌합니다. 동성애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너도 성적으로 만족하지 않았느냐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똑같이 이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이러한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이성애 관계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동성애만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적입니다.
지난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휴가 중 자택에서의 성적 접촉을 포함하여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 군형법상 '추행'죄가 얼마나 악랄하게, 사회적 소수자인 성소수자를 향해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이 성소수자를 표적을 삼아 탄압하고, 이들이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962년 군형법 제정 이후 처음일 정도로 유례가 없고, 과거 소도미법이 횡행하던 국가들에서 동성애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던 사건이 이렇게 현실화되어 벌어졌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한국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참담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자신의 나라에는 게이가 없다면서 게이들에 대한 납치와 감금이 벌어지고 있는 체첸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한 극단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심각합니다. 성관계에 대한 자세한 묘사 요구,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비아냥, 회유와 협박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적입니다.
성소수자를 표적으로 하여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위헌적인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하고 위법 수사를 벌이는 육군을 규탄합니다. 또한 군당국은 현재의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인권침해적인 표적 수사와 동성애자 색출을 중단할 것을 강력이 요구합니다. 우리 법률가들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인권을 탄압하는 이번 사태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조치와 지원을 다할 것이며 군형법상 '추행'죄가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참담합니다. 어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40여명이 넘는 군인동성애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범죄자 취급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모욕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기구가 말한 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관한 규약 위반, 고문방지협약 위반입니다. 조직적인 국가범죄입니다.
작년 말부터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며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 힘으로 박근혜를 파면시켰는데 달라진 게 이것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모욕하는 게 나라입니까.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모욕적 처우를 받아야 합니까.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해야할 국가가 나서서 성소수자를 모욕하고 위협했습니다. 성소수자가 안전하지 않은 사회는 비성소수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평등해야 안전합니다. 모두의 존엄을 인정해야 안전합니다.
국방부가 이번 범죄를 저지른 근거인 군형법92조를 폐지하라고 2010년 국가인권원회가 권고했고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와 2015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의 권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국제사회에 나가서는 마치 인권과 민주주의가 잘 보장되는 척 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의장국인 한국정부는 2014년 9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여전히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인 군형법92조6를 폐지하지 않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에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이러한 이중적 태도와 국가범죄를 폭로할 것입니다.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기에 나찌나 할 법한 파시즘적 행위를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의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비참합니다. 나찌가 동성애자를 색출해 수용소에 보낸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 바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을 인정하는 나라,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누구도 모욕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소수자든 비성소자든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이진희(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또한 이번 사건은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군대는 장애인 생활시설처럼 집단으로 거주하고, 폐쇄된 조직문화와 구조를 가집니다. 폐쇄성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은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입니다. 색출과 처벌은 낙인으로 작동하여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규범이 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대가 자행한 방식과 사생활침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조사하고 은폐하며, 관리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공권력인 군대의 이와 같은 조사와 색출은,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성적 자율성과 사생활을 안전과 보호, 관리라는 이유로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 명분이 될 수 있어 심각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군형법 92조 6은 추행죄 자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법입니다. 합의된 성관계일지라도 동성간이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단 것인데, 헌법의 성적자기결정권에도 배치되는 것이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군형법 92조 6의 존치로 한국사회 섹슈얼리티 논의와 성폭력 문제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여군 대상 군대 내 성범죄 가해자 중 8.5%만 처벌 받았다고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진 이해는 실제로 심각한 군대내 성폭력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존치는 실제로 군대내 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범죄화시키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대는 그 시작부터 병역의무를 기준으로 국민될 자격을 가진 사람, 시민권을 가진 남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했습니다. 군형법 92조 6은 병역의무를 통한 배제와 포섭의 논리를 아주 구체적인 성소수자 차별의 형태로 구성한 것입니다. 군형법 폐지가 기강을 문란하게 할 거라는 것은 이러한 시민권에서의 배제를 숨기는 논리일 뿐입니다. 누구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군대는 더 이상 군형법의 총구로 무지개를 겨냥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동성애자를 낙인과 범죄의 대상으로 표적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야 말로 야만이고 폭력입니다. 경고합니다.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기 위한 싸움은 강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즉시 사과하고 반인권적 조사를 멈추고, 92조 6 폐지에 나서십시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가치안을 자임하는 공권력인 군대의 동성애자 색출 조사 지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화하고 있음을 새삼, 시인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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