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권소식/국내 인권소식

<'성평등'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한 여성가족부를 규탄한다!> 기자회견 스케치

by 행성인 2015. 8. 13.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8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성평등’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한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8월 4일,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성소수자 지원 조항이 모법(母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자회견은 이에 항의를 표명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성소수자인권운동, 여성단체, 정당, 대학 총여학생회, 여성주의 연구자/운동가, 법조인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나영정(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1851년 여성 권리 대회에서 소저너 트루스(흑인 노예 제도 폐지론자이며 여성 권리 운동가)의 유명한 문구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를 인용하며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져왔지만 여전히 어떤 차이를 가진 여성들은 여성답지 못하다, 여성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받고 배제당합니다.” 라고 여전히 차별당하는 여성의 현실을 꼬집었다. 또 “여성에 대한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는 남성 또한 성적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가 대전시에 보낸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성가족부에는 ‘가족’이 들어가 있다. 가족 중에는 성소수자도 있다” 고 언급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짚었다. 이어 “이번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성소수자를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활동가는 “나는 여성을 좋아하는 레즈비언”이라고 밝히며 말머리를 열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한 것은 레즈비언을 여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냐 질문을 던지며 여성가족부의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3월 뉴욕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기조연설에서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정책을 실현시키는 차원의 입법이라는 것을 국제사회 앞에서 천명했다.”며 “여성가족부의 이번 처사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그리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라는 성주류화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낭독을 마지막으로 이 날 기자회견은 끝이 났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 한다는 여성가족부의 기본이념에 명확히 어긋나는 처사이다. 또한 이는 성소수자를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비시민/비인간으로 만드는 행위이며,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지긋지긋한 젠더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채 구시대적인 ‘양성평등’을 고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 또한 성에 기반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다른 이들과 동등한 주민으로서 이 법과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지하고, 성차별 해소라는 본래의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장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