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혐오/서울시민 인권헌장5 서울시청을 잼으로 물들이다! ‘퀴잼’의 첫 번째 프로젝트 ‘숨은퀴어찾기’ 지난 1월 3일 토요일, ‘퀴잼’이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숨은퀴어찾기’ 프로젝트가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2014년 12월 서울시청 점거 농성에 참여했던 성소수자와 친구들이 ‘퀴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서울시청을 찾아 성소수자 인권 지지를 위한 액션을 펼쳤는데요. ‘퀴잼’의 멋진 행동에 홀딱 반한 동인련 웹진팀이 이메일을 통해 ‘퀴잼’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았습니다! Q. 지난 1월 3일 토요일 서울시청에서 ‘숨은퀴어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퀴잼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요? 놀아보자고 해서 모였다.어쨌든 재밌는 걸 하고 싶었다이상하고 재미있고 퀴어한 짓을 하자고 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다. -_-*퀴잼은 어떤 곳도 아니고 모인 방법도 없다. 누구나 다 퀴잼이지만 그 .. 2015. 2. 2. 무지개농성단 서울시청 점거 농성의 의미를 짚어보는 토론회 - 당신의 인권이 여기 있었다! 종원(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1월 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 사람 다목적홀 한터에서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주최로 무지개농성단 서울시청 점거 농성의 의미를 짚어보는 토론회 ‘당신의 인권이 여기 있었다!’가 열렸다. 2014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6일간의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했다. 극우 개신교의 반발과 압력에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명시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일방적으로 폐기,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는 말을 해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은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벌였다. 농성으로부터 1달이 지난 시점에 개최된 토론회에도 6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성적.. 2015. 1. 26. [보도자료]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서울시청 무지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서울시청 무지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우리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선다. 성소수자가 편견과 혐오로 인해 소외되고 차별받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을 수수방관한 서울시의 무능한 대처를 지켜봐야 했다. 성소수자는 시민으로서 이미 이곳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찬성”과 “반대”가 가능한 문제로 전락시킴으로써 성소수자의 삶이 언제라도 부정당할 수 있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은 서울시민 권리헌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14. 12. 8. 무지개 농성단 스케치 2014년 12월 7일 오전 11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무지개 농성단이 서울시청 신청사1층 로비에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라’,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플랜카드를 걸며 서울시청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청원경찰은 플랜카드를 가로막거나 플랜카드를 걸려는 사람을 막아섰습니다. 시청에 들어선지 30분도 안되어 신고를 받았다며 경찰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1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무지개 농성단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면담에 응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과하라!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하라! 혐오세력의 폭력과 반민주적 행태에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하라! 시청으로 와달라는 긴급한 외침을 듣고 연대하러 온 많은.. 2014. 12. 8. 오랜 투쟁의 서막: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우리에게 각인시킨 것들 웅(동성애자인권연대) 11월 28일 최종 결정된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제정과정부터 서울시의 수용 거부와 무산이라는 최악의 수가 나오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겪었다. 하지만 합의 없이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헌장이 무용함을 아무렇지 않게 선언하고, 시장이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뒤통수 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사안이 헌장의 존폐여부를 넘어서게 되었다. 아니, 이제 험난한 길이 예고된 건 시민들이다. 시민이 만든 인권헌장을 서울시가 폐기하는 작태는 시민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심의민주주의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심의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제정되었다.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숙의민주주의라고도 부른다)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숙고를 거쳐 구성원의 의견을 조율하.. 2014.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