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회원교육 <2019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중 ‘괴롭힘 금지법’ 강의 후기
조나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5월 9일 행성인 교육장에서는 5월 회원교육 강의가 있었다. 민주노총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께서 강사로 참여해주셨는데, 현직에 계신 분인지라, 법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음에도 노동 현장의 이야기와 함께 들으니 조금은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괴롭힘 금지법’을 중심으로 강의 내용을 웹진 독자들과 공유해보고자 한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부당한 징계와 인사명령, 성폭행, 성희롱은 형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한 형사적 제재 및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통해 이미 규율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는 이런 법률로 규율할 수 없는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괴..
2019.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