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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혐오/군형법 군인권22

성소수자가 군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들- 회원모임 <우리가 군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들> 후기 ※ 편집자 주: 2017년 6월 29일 행성인 사무실에서는 6월 정기회원모임 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중이신 용석님이 군대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강연을 (징병제, 모병제, 병역거부운동의 역사, 평화란 무엇인가, 해외 사례 등) 해주셨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이어진, 행성인 회원들의 열띤 질의 응답과 토론이 군대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높은 관심과 고민을 반증했는데요. 이 글은 정기회원모임에 참여했던 덕현의 후기입니다. 덕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우리는 "군대 동성간 성폭력을 막고 군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했다. 그래서 미군을 예로 들며 동성애자가 얼마나 훌륭한 군인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오히려 성소수.. 2017. 7. 10.
어찌 되든 나는 범죄자다 디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군인 신분으로 동성간에 합의된 성행위를 하면, 군형법 92조의 6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2017년 5월 24일 육군 대위 한 명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왜 동성애 처벌조항이 군형법에 있고,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일이 군대에서 발생했고,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군사법원에서 일어났을까? 군대는 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나의 존재를 ‘범죄’로 취급할까? 사람을 죽이는 곳의 인권 법 측면에서 군인은 “복지”의 대상이지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 듯하다. 사실 군대가 인권을 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연구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지킨다”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되어, 인간을 죽이기 위.. 2017. 6. 13.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가 외국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을 가능성 주원(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인턴) ※편집자 주: 본 글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허락을 구하고 중복게재한 글입니다. 얼마 전 어필에 김성진(가명)씨라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성소수자인데 요즘에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도저히 군대에 갈 수 없을거 같다고 하면서, 외국에 가면 난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진씨는 어필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2010년 최초로 동성애 사유로 난민 인정된 파키스탄 국적의 B씨 케이스와 2012년에 난민 인정된 나이지리아 C씨 케이스를 알고 연락을 주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진씨가 말하는 요즘 군대에서 성소수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1. 요즘 군대에서 성소수자에게 벌어지고 있.. 2017. 5. 24.
[기자회견]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오늘 오후 1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출 및 강압조사를 한데 따른, 육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방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 성명서와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성명서]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 2017. 4. 14.
군대, 말! 말! 말! 진구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랑’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군대라는 큰 주제로 회원들의 경험, 생각, 느낌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모아봤습니다. 박에디 군대란 ‘시련의 동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겨내고 버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요. 국가를 지키려 북군과 싸우겠다던 마음가짐이 어느 순간 악습과 부패한 간부, 선임들과 싸우고 돌아와야만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배웠어요. 생각해보면 좋은 곳도 아니지만 딱히 나쁜 곳도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루소 군복무 중이었던 어느 날, 게북(게이 페이스북)을 들어가보니 뉴스피드에 이런 글이 적혀있었어요. ‘OO아ᄏᄏ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나한테 들킨 걸 다행인줄 알아’라고요. 순간 간담이 서늘했죠. 사회에서의 아웃.. 2014. 10. 15.
동성애자로서 군대에서 살아가는 것 길고양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만큼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 스무살 초반 꿈과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게 될까 생각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되리란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때의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군대라는 곳은 그야말로 한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직업이었다. 더군다나 여자인 나에게 군대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으니까… 남자들은 군대라고 하면 자신이 근무한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눈다고 할 정도로 질색을 한다. 이해한다. 정말 안타깝고 안쓰러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군대에 가는 사람에게 국가의 부름이니 국가 수호자, 애국자라고 해도 거기서 그들의 위치는 그야말로 병사들이다. 국가의 의무를 지고 있는 그들은 ‘병사’로 퉁 쳐지고 때때로.. 2014. 10. 15.
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후기 웅(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근 10여 년 간 성소수자운동에서 군형법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군형법 92조6(구 군형법 92조) 추행죄에 명시된 ‘계간’ 조항은 오래도록 논쟁이 되어온 항목이다. 2000년 이후 수차례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부분적으로 개정되기도 했지만, 군대기강과 위계를 이유로 조항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5월 21일, 군 관련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공동으로 를 열었다. 부제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이다. 콜로키움은 2008년~2014년까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해 활동했던 자료들을 모두 모아놓은 백서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콜로키움은 세 명의 발표자들.. 2014. 5. 26.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10문10답 진구, 조나단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3월18일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찬반논쟁이 뜨거웠는데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왜 폐지가 되어야 하는지 10문10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낯선 법 용어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에서 10문 10답의 내용을 원문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덜 낯설도록 바꾸고 각주를 달아보았습니다. 널리 공유해주세요. *입법발의: 발의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법제안을 하는 것.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 2014. 4. 1.
퀴어로서 병역거부를 고민하기 이 글은 '전쟁 없는 세상'에서 기고 받았습니다. 디에고 (동성애자인권연대)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사회에서는 저의 존재를 불편해하고, 가급적 드러내지 말 것을 종용합니다. 철저하게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별에 따른 위계화와 규범이 작동하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심한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내는 목소리는 이단이고, 말썽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날카로운 가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여부가 곧 생활에서의 차별로 연결되는 사회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이러한 폭력을 구조적으로 정당화합니다. 성에 대해 보이는 한국 사회의 태도는 온통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고 저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군사주의는 여.. 2013. 12. 25.
제게 있지도 않지만 줘도 안 갖는 남성성을 거부합니다 이 글은 '전쟁 없는 세상'에서 기고 받았습니다. 유정민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저는 2006년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1년여 남짓 수감생활을 하다가 2008년 8월 15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조치했던 광복절 특사로 고맙게도(?) 출소하게 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정민석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병역거부자분들이 모두 하나같이 마음고생을 할테지만, 저 역시도 동성애자/여성주의자라는 저의 남다른 위치로 인해 삶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내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돼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통해서 교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병역거부자와 성적소수자라는 이중적인 소수자성을 지닌 제 이야기를 해보.. 2013. 12. 25.
병역거부를 고민하게 된 이유 - 학교와 군대, 그리고 남성성 이 글은 '전쟁 없는 세상'에서 기고 받았습니다. 인터뷰 한 사람: 유정민석 인터뷰 받은 사람: 이민수 (가명) 나: 병역거부를 고민한다고 들었어. 병역거부를 어떻게 하다가 할 생각이 든거야? 이민수: 내가 병역거부를 왜 고민하냐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의 자퇴경험을 말해야 해. 군대라는 공간은 학교랑 비슷하잖아. 학교를 그만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그 안의 남성문화였어. 남성그룹안에 속할 수 없다는거. 즉 젠더문제였다. 다른 총체적 이유가 있는데, 젠더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야. 학생을 패는 것도 싫었고 결정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싫었어. 그러나 공부가 싫었던 건 아니였고 곧잘 했었기 때문에 공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였을 수도 있었을 거야. 제일 안맞았던 것은 남성중심문화가 아니였을까 싶어. 내 .. 2013. 12. 25.
즐겁고 당당했던 군형법 92조의6 폐지 캠페인! 바람(동성애자인권연대) 혐오와 차별로 인해 빚어진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기 위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등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1만인 입법 운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동인련에서의 입법폐지 캠페인은 총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나는 마지막 캠페인을 참여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스케치 글로 남기려 한다. 퀴어 퍼레이드가 끝난지 2주 뒤에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들과 친구사이, 언니네트워크,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등 많은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상암월드컵 공원에서 군형법 92조6 폐지 마지막 캠페인을 진행했다. 마지막 캠페인이어서 그런지 다들 기운이 넘쳤고 나 또한 ‘오늘 하루는 열심히 일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공원은 캠페인을 벌이기엔 너무 조용해.. 2013. 7. 18.
"저는 동성애자인 한 남학생입니다" - 군형법 92조의6 폐지 청원 서명 편지 얼마 전 동인련에 군형법 92조의6 폐지 청원 서명 우편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우편에는 서명서와 함께 한 동성애자 학생이 보내는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동성애 혐오에 맞닥뜨린 한 학생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솔직하게 쓰여있었습니다. ‘동인련 웹진 랑’이 편지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성애자인 한 남학생입니다. 저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 영광입니다. 한류열풍, K-Pop, 김치 등등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알려져 있습니까? 하지만 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아직 동성애자들을 업신여기고 심하게는 경멸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 간의 분위기를 살펴보.. 2013. 7. 18.
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사라질 때 -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자 정욜 (동성애자인권연대) 2011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이하 군형법 추행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가 합헌이라는 절망적인 결과를 성소수자들에게 안겨줬다. 위헌과 합헌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헌법재판소 앞은 한국교회가 이겼다는 만세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리고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개정) 군형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의 김광진 의원과 남인순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차례로 군형법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군형법 추행죄 개정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세 의원은 모두 군형법에 포함된 ‘계간’ 조항.. 2013. 5. 30.
[성명] 군형법 제92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 군형법 제92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 헌법재판소의 구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합헌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8년 8월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구 군형법 제92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리고 2010년 6월10일 인권사안으로는 이례적으로 군형법 92조 위헌결정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군형법92조에 대한 위헌결정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국회는 군형법 92조를 대폭 개정하였고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계간’ 금지조항이 삭제되기는커녕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구 군형법.. 2011. 4. 8.
평등권 침해! 사생활 침해!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흑색선전에 속지 말라! 오늘 우리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있는 일부 보수교계, 단체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 지난 10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92조의 '계간' 등의 조항이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교계와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의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겠.. 2010. 11. 25.
2,469명의 동성애자 차별반대, 계간 조항 삭제의 목소리를 모으다! 요즘 공중파 텔레비전에는 ‘버젓이’ 남성 동성애자의 사랑 이야기가 드라마를 통해 나오고 있다. 이것이 계기였는지 시사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에도 동성애 관련한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4, 5월에는 대학생들의 레포트와 관련한 인터뷰 문의가 물밀 듯이 들어왔고,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진이 빠질 지경이었다. 저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았던... 인권은 존중받아 마땅하기에...’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TV 작가에서부터 언론사 기자, 대학생들까지 ‘동성애’는 올해 가장 뜨거운 키워드임에는 확실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일상적 삶을 사는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성애자’인 자신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당연히 자신과 다른 성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의 .. 2010. 7. 4.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군형법 92조 계간(鷄姦)기타 추행 금지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며 처벌하는 대표적인 반인권적인 법률 조항이다. 동성애 관계를 동물(닭)에 빗대어 비하하고 있다. 더구나 계급이나 힘, 권위를 앞세워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관계까지도 범죄로 규정하며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조항이다. 국방부는 이번 공개 변론 보도 자료에 군형법 92조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이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 영위,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군형법 92조는 강제에 의한 추행의 처벌인지, 비강제에 의한 추행의 처벌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의 추행조차 처벌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규제.. 2010. 4. 29.
군형법 92조 위헌결정 촉구를 위한 활동을 돌아보며 평소 같았으면 월요일 아침 답답한 출근길 생각에 즐겁지 않은 일요일을 보냈을 법한데, 지난 한 달은 모아온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가볍게 한 주를 시작한 듯하다. 월요일 아침이어서인지 몰라도 인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은 생각보다 한가하였다. 도착할 무렵에는 맑은 하늘이 무색할 정도로 엄숙한 분위기의 헌법재판소 앞을 몇 명의 사람만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쪽에선 기자회견 준비로 바삐 움직이는 활동가들의 모습이 보였다. 군형법 92조의 위헌성 군형법 92조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며 처벌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이미 개정되거나 폐지됐어야만 했다.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은 지난 몇 년간 성소수자 단체는 물론 인권, 법조,.. 2009. 7. 6.
니들이 계간(鷄姦)을 알아? 군형법 제92조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08년 8월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제92조가 평등권과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미루고만 있다. 군대 내에서만 해결하기 힘든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동성애자인권연대(이하 동인련)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위헌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성폭력과 동성애는 구분되어야” 군대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남성들 중에서 3급 이상의 신체등급에 판정을 받은 자.. 2009.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