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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총선과성소수자

각 정당의 성소수자 정책을 듣다-차별금지법 성전환자 인권 화두

by 행성인 2012. 4. 3.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의 성소수자 정책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2일 4시 친구사이 사정전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통합진보당(김애화), 진보신당(이장규), 녹색당(장서연) 정책위원들이 참석했다.



각 당 성소수자 정책 화두는 차별금지법이다. 세 당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책집에 명시하고 관련 기구 신설도 연계 정책으로 포함했다. 또, 국가 기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다. 물론 중점 분야는 조금씩 다르다. 통합진보당은 차별적 광고 금지나 복합차별에서 각각의 차별사유를 인정하는 등 구체적 차별 범위들이 강조된 반면 녹색당의 경우 가해자 교육 같은 예방과 인식변화에 더 초점을 두었다. 진보신당의 경우 구체적 시행방법과 예방을 포괄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성전환자 인권에 대해서도 세 당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첫 번째로 주민등록번호만 바뀌는 것에 그치는 성전환자 예규를 법제화 하고 성별정정 요건들을 완화하는 것. 두 번째는 호르몬 시술, 관련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더해 통합진보당은 취업과 교육에서 배제되는 성전환자 구제책으로 취업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녹색당은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정책에 포함했다.

다음으로 강조된 정책은 동반자법이다. 진보신당과 녹색당이 발표한 동반자법은 성소수자 가정도 혈연가정처럼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의 분야에서 동성 배우자도 평등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 가정도 재산권, 사회보장, 조세 등에 혈연 가족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내세운 군형법 개정도 주목을 받은 정책 중 하나다. 이 정책은 성주체성장애, 성적선호장애와 같은 차별적 단어를 사용한 국방부령 728호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성애자의 성행위를 계간으로 표현한 군형법 92조 5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녹색당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정책도 준비 중이다. 이 정책은 ‘성소수자 청소년 지원 정책 및 평등한 학교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 확대와 성소수자 청소년 쉼터 및 지원 정책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질의 시간에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정책연대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진보신당은 “정책연대를 하는 행위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다른 단체나 정당에서 정책연대를 제안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선거 정책발표 과정에서 이를 이슈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다른 당과의 정책적 연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통합진보당도 다른 단체들과 정책협약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정책협약에 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약 4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했으며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장병권 씨의 사회로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웹진기획팀 강양(kingzombi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