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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J의 시선 : 다른 나라와 한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by 행성인 2013. 9. 5.

제이 (동성애자인권연대)


가을이 올 듯은 하지만 아직 더운 기운이 남아 있는 공기, 여름의 끝자락이 낮게 깔린 어느 날의 저녁 거리를 나는 상기된 얼굴로 걷고 있었다. 방금 카페에서 친구들과 나눈 동성결혼이야기때문에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서였다. 한국에서의 동성결혼이라니 … 한국에 사는 레즈비언으로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이슈였다. 김조광수의 ‘당연한 결혼식’ 말고도 지금은 국제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와 함께 성소수자들의 인권 때문에 시끌벅적하다. 사실 동성결혼이 올해 들어서만 이슈화 된 것은 아니다.


2000년에 세계 최초로 네덜란드에서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벨기에, 2005년 캐나다와 스페인 그리고 2010년에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가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 합법화는 21세기가 들어선 이후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오가는 것일까?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런 것일까? 먼저 한국사회에서 당연하다 여기는 이성애자들의 결혼이란 무엇일까?


대부분의 결혼,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결혼이란 양가 부모의 허락 하에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가족+가족의 결합인 한국에서 동성결혼을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른 것일까?


하지만, 결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비단 지금만 이런 이야기가 오고간게 아닐 것이다. 철학자 헤겔은 예전부터 이러한 결혼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일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동성들이 결혼하면 사회에 어떤 파괴를 줄까? 동성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까? 비정상적인 것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똑같을 것이고. 그 들 또한 보통의 가정처럼 살아갈 보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는 사회대로 돌아갈 것이다. 비정상적인 것은 없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동성 결혼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일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나라는 한국이 아닌 대만이다. 2003년 처음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의회를 넘어 가지 못했다.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거긴 유럽과 미국이고 여긴 아시아, 한국이라고. 유럽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없이 법안 통과가 된 것일까?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동성결혼합법화가 통과 되어 시끄러운 나라 중 하나다. 동성결혼법에 대한 시위가 경찰 집계로 15만명이나 됐다.  물론, 이 시위의 이유는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동성결혼법이 발효된 데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성애자들은 묻는다. 왜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필요하냐 이다. 그렇다. 이성애자들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왜 필요한지 모른다. 예를 들어보자. 내 남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었다. 가서 부인이라고 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입원절차와 관련된 그리고 남편이 아픈 이유의 대해서 설명해준다. 하지만, 결혼을 못하는 동성커플은 아플 때 조차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 입사 5년 후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을 했다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오면 좋은 이율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해준다고 은행창구 직원이 이야기 해줬다. 하지만, 동성커플은 각자 열심히 벌어 보증금을 올리고 반전세에 살면서 전세자금을 모을 수 밖에 없다. 이것 말고도 회사에서 받을 수 없는 혜택은 너무도 많다.

동성연애를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지만 부모님과 병원 관계자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동성 결혼 합법화가 만약 한국에서도 허용이 된다면 현재 결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동성부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결혼 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한국(동성결혼 비합법)

프랑스(동성결혼 합법)

네덜란드(동성결혼 합법)

결혼을 하여 부부로서 인정 함.


혼인신고와 이혼이 가능 함.


임신비용과 출산비용 지원가능하며 출산휴가신청이 가능함.


육아지원가능(공공어린이 집, 보육료지원) 


의무교육까지 무상교육.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파트너쉽을 신청하여 결혼 한 부부와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결혼이라는 것과 혼인신고가 가능해짐.


부부 사회보장 가입 (임신비용지원, 출산비용지원, 무상교육(의무교육(공공대학)에 한하여 적용), 무상의료, 공공주택신청 등등).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파트너쉽을 신청하여 결혼 한 부부와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결혼이라는 것과 혼인신고가 가능해짐.


부부 사회보장 가입(임신비용지원, 출산비용지원, 무상교육(의무교육에 한하여 적용), 무상의료 등등).

전세자금대출 혜택

공공 주택 신청.

공공주택신청

부부 소득공제 가능

자녀 입양 가능.

자녀 입양 가능.

재산 상속 가능

재산 상속 가능.

재산 상속 가능.

  

동성결혼이 가능한 두 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정부 혜택 말고도 다양하게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리고 느껴지는 포비아들의 시선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물론, 법적인 것도 있지만 …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다.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비혼자이든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바람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까마득하지만 … 언제까지 상기된 얼굴로 동성결혼을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는가?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하며 한국에서도 ‘당연한 결혼식’이 합법화 될 때까지 웃으며 서로를 토닥여야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활동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