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드(행성인 미디어TF)
이번달 미디어에 등장한 행성인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수습노무사들의 노동인권 공부모임 '노동자의벗'이 주최한 ‘일터 속 성소수자 차별 부수기-퀴어 노동자와 함께' 토론회(트랜스젠더, HIV 감염인 노동권)에 참여한 이드 운영위원,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사회적 소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한 호림 상임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한 국회 앞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에 참여한 호림 상임 활동가,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집중 문화제 ‘평등으로 승리하자’에 발언자로 참여한 남웅 상임 활동가,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행성인의 입장을 싣은 조선일보(“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다면 차별금지법 제정도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모두 알게 됐다”, “결국 지난 15년 동안 나중의 나중으로 밀려온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부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지난 2주 동안 ‘검수완박’과 차별금지법이 다뤄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군형법 제92조의6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한 “기독교단체와 성소수자단체는 오랫동안 대립”이라는 논조로 행성인의 입장을 싣은 싣은 조선일보, 국회 앞 '일터에서 세상으로 차별없는 세상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드 운영위원의 소식이 담긴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뉴스클레임의 김동길 기자님과 노동과세계 조연주 기자님의 기사가 각각 2번 등장하는데요, 행성인의 소식을 싣어주신 기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터 속 성소수자 차별 부수기-퀴어 노동자와 함께' 토론회
트랜스젠더 노동자와 HIV감염인 노동자가 노무사에게 바라는 것들 < 여성소수자 < 민주노총 < 기사본문 - 노동과세계 (kctu.org) (220329)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팀장 이드 활동가(이하 이드)는 성소수자 노동자, 그중에서도 트랜스젠더·젠더퀴어 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차별 사례를 발제했다. 이드는 발제에 앞서 트랜스젠더 대상 연구와 통계가 최근 몇년 사이에 활발해지긴 했지만,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들이 많지않아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가 노동시장에서 겪는 첫 걸림돌은 바로 고용의 문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트랜스젠더가 구직을 시작할 때부터 업무 능력과 상관 없이 고정적인 성 역할에 맞지 않는 외모나 태도를 보인다면, 고용 자체가 거부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운명을 달리한 변희수 하사의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노동권을 침해당한 사례 중 하나라고 전했다.
노동을 시작했다고 해도,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직장동료 및 상사의 괴롭힘은 계속된다. 상대가 여성으로 여겨질 때면 ‘머리 좀 기르라’며 긴 머리를 강요하거나, 남성으로 보인다면 머리를 자르기를 강요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부서 등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법적 성별과 보여지는 성별이 다를 때 생기는 차별의 문제들도 언급했다.
업무와 상관 없는 ‘성적 괴롭힘’은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생산성 저하와 스트레스는 또 다시 퇴사와 해고, 권고사직으로 연결돼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한다. 직장 선택 시 정체성 때문에 특별히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트랜스젠더 응답자들이 ‘복장/두발 자율성이 보장되는 곳(70.0%, MTF 응답)’이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곳(64.3%, FTM 응답)’을 가장 높게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소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서울교통공사, 광고 거절로 차별 구조화하는 데 동참"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220330)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아래 교통공사) 앞에서 열린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게시를 거절한 광고 목록을 읊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통공사, 광고 거절로 차별 구조화하는 데 동참"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220330)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규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반하려는 의도가 언론에 알려지자 그제야 바꾸겠다고 했다"라며 "인권위 권고가 광고관리규정에 정말 반영될지 의문이다. 허울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공사 측에 촉구하며 실질적인 변화가 보일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권에 ‘중립’은 없다 < 노동환경 < 현장24 < 기사본문 - 뉴스클레임 (newsclaim.co.kr) (220330)
이호림 활동가는 “그동안 서울교통공사가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정말 광고관리규정에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그 규정이 실제 광고라는 통로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불신이 앞선다”며 “서울교통공사가 허울뿐인 선언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앞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걸림돌은 언제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선동하는 세력 앞에서 눈치 보는 거대 양당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입법안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빼라는 보수 기독교의 반대를 정부와 국회는 막아내지 않았고,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가지 차별 사유를 삭제한 법안이 발의됐다. 15년 전의 일”이라며 “이제 15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논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호림 집행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박주민 의원은) 4월 중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일 때 차별금지법 제정할 마지막 기회”···무기한 단식 돌입 < 사회연대 < 민주노총 < 기사본문 - 노동과세계 (kctu.org) (220411)
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 없다”며 “국회의 시간을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국회 앞에 섰다. 물러설 곳이 없다”고 했고,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대표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잡고 살고 싶어서다. 동지들이 목숨 걸고 식음을 전폐하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직도 차별금지법 없다는 것은 야만” < 교회와 세상 < 기사본문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catholicnews.co.kr) (220422)
“평등으로 승리하자”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촉구 문화제 열린다 - 여성신문 (womennews.co.kr) (220422)
발언자로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남웅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등이 나선다.
“차별금지법은 신중히” 검수완박 강행하는 민주당의 모순적 태도 (220426)
23일 시민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다면 차별금지법 제정도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모두 알게 됐다”라며 “결국 지난 15년 동안 나중의 나중으로 밀려온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부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지난 2주 동안 ‘검수완박’과 차별금지법이 다뤄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대법원 무죄 판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22/PHFVJYRPZ5EGTBMXPYRQ5NZF5I (220422)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는 “동성 간 성행위 자체로는 어떠한 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헌재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위의 조선일보 기사 타이틀은 '“군기 침해땐 합의한 동성애라도 처벌”- 대법원서 11대2로 판결… 사실상 軍 동성애 허용' 입니다. 그동안 동성애가 군기를 침해했다는 오해를 만들 뿐 아니라,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과 반인권적 대우로 접근하기보다 '동성애 허용 여부'로 접근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일터에서 세상으로 차별없는 세상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촉구한 민주노총···“일터 넘어 모든 차별 없애자” < 차별철폐 < 민주노총 < 기사본문 - 노동과세계 (kctu.org) (220425)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이드 활동가는 “지금까지 다닌 직장 중 커밍아웃을 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저의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과 폭력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인해 노동자로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이해받고 존중받는 삶. 그 미래를 앞당겨줄 하나의 방법으로써 성소수자 노동자로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적극 지지하며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했다.
“일터에서 사회까지, 차별없는 그 날을 위해” < 노동환경 < 현장24 < 기사본문 - 뉴스클레임 (newsclaim.co.kr) (220425)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드 운영위원은 “최근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이나 위협, 괴롭힘이 걱정돼 정체성을 드러내기 꺼리는 곳을 ‘직장’이라 답한 이들이 10명 중 7명꼴로 나왔다”며 우리 사회 내 발생하는 성소수자 노동자의 차별을 꼬집었다.
그는 “성소수자 차별적인 사회에서 이성애 중심주의적, 정상 가족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패싱되는 성별대로 성별 정체성을 인지하는 사회에서 성소수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 혐오 폭력에 노출됐을 때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감당해야 할 일이 돼버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터에서 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삶, 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인해 노동자로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이해받고 존중받는 삶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그 미래를 앞당겨줄 하나의 방법으로써 성소수자 노동자로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적극 지지하며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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