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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이야기/이드의 기사 읽어주는 젠더

4월 최고의 기사/ 최악의 기사

by 행성인 2022. 4. 28.

 

이드(행성인 미디어TF)

 

 

 

이슈가 많은 한 달이었습니다. 

 

열거하면 

  • 성소수자와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고 게시 불승인으로인한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규정 개정 요구,  
  •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의 ‘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2010년)의 대법원 판결,
  • 5년 간의 소송 끝에 군형법 제92조의6 대법원 위헌 판결 및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정의당 장혜영 의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미류·종걸 활동가의 단식 농성 시작(22/04/11~),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 법인 신청을 불허한 서울시,
  • 성소수자 커플들의 진정(2019년) 결과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의 행진 금지통고 처분(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요청

등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달 최고의 기사는 세 개 입니다.



김승섭이 만난 국회 단식 활동가…“차별금지법, 정치가 법제정 결단할 때”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220422, 윤운식 선임기자)

 

사진 출처: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단식 농성 중인 활동가와 김승섭 교수의 인터뷰를 싣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미류 활동가의 “국회의원들은 이 법이 절박하지 않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시기 조절이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거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모두 마찬가지였다. 총선에서 과반 넘는 의석을 확보한 후에도 2022년 대선을 이야기했다. 대선이 끝나니 또 지방선거를 말한다.”라는 발언과 종걸 활동가의 “실제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가 성적지향을 포함해 7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차별금지법안을 내놓지 않았나. 당시 인권단체들이 반대했던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나서서 “그 사람들은 차별해도 된다”는 신호를 직접적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자는 건 어떤 차별을 합법적으로 승인하는 효과를 낳는다. 당시 사태가 한국사회에서 혐오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는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변 하사, 군인 신분으로 사망‥'순직' 인정해야" (imbc.com) (220425, 정동훈 기자)

 

두번째는 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 심사건을 뉴스로 방영한 MBC 입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고인은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다 (...)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하루 전인 27일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입장을 싣음으로서 순직 인정의 쟁점이 되는 사안을 바로잡았으나 아쉽게도 육군측의 주장인 3월 3일을 시점으로한 판결문을 첨부 이미지로 싣어 입장이 모호하게 마무리 되어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하 여군 성폭행' 대법 판결에 공대위 "믿을 수 없는 반쪽짜리 판결 규탄" (news1.kr) (220331, 노선웅 기자)

 

사진 출처: 뉴스1 황기선 기자

세 번째 기사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하여 공대위의 입장을 자세히 싣은 뉴스1의 기사 입니다.  2010년 당시 사건의 진행사항과 선고 판결 이후 피해자의 입장문을 상세히 싣고,  "이번 선고 기각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군대 내 강력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이라는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 (...) 협소하게 해석한 군사법원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 (...)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했던 1만여 여군들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 (...) 군대를 성평등한 상식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한 피해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오판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공대위의 입장을 싣어 판단에 상세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본 페이지를 적고 있는 저역시 성소수자이자 성폭력 생존자로써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함께 분노하며, 함께 이 사안에 함께할 방법을 고민하였으면 하는 연대의 마음으로 선정합니다.




최악의 기사는 기사를 통해 혐오를 조장한 세 매체로 선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economist, Dave Simonds

여성 전용 교도소인데 '임신'…아이 아버지의 정체는? (mbn.co.kr) (220415, 기자명 없음)

여자 교도소서 재소자끼리 성관계 임신…한명이 트랜스젠더 (news1.kr) (220415, 최서영 기자)

美 여자 교도소서 2명 임신…‘이 법’ 때문에 가능했다-국민일보 (kmib.co.kr) (220417, 이예솔 인턴기자)

 

유일한 여성 전용 교도소”,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 “수감자가 자신을 성 소수자라고 주장할 시”, “이런 일이 가능했던 배경엔 지난해 도입된 법의 영향이 크다.“ “수감자가 스스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 이 주장이 인정된다” 등의 표현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실제 사건의 당사자가 동의하에 한 성관계임을 서술하지 않아 사실 관계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말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로 결박당한 재소자에 대한 기사("제3국 보내 달라" 호소 묵살... 난민 인정 안하고 무기한 가둬 놓는 법무부 (hankookilbo.com))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후 격리실에 11개월간 수감된 사례도 같이 소개되었는데, 재소자의 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줄 이들을 찾아야할 소수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대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재소자의 권리 관련해서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2020)에 대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논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논평]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에 대한 논평 – 무지개행동 (lgbtqac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