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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 스케치

by 행성인 2015. 7. 6.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오늘 7월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에서 김조광수(영화감독), 김승환(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의 첫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서 절차상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3년 9월 7일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들과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야외 결혼식을 열었고, 같은 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3일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헌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한국 최초로 동성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에 입장 전, 준비하는 변호사들 법원에 입장 전, 준비를 하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오늘 심문기일에는 약 50명의 소송대리인단 중 조숙현(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 법무법인 한결), 장영석(민변 국제연대위 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장서연(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류민희(동성혼 소송 주심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 약 15명의 변호사가 대거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손을 쥐고 법원에 입장하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법원에 들어가기 전 간략한 인사와 소감을 전하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소송대리인단은 오후 2시 30분에 법원에 미리 들어서면서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며 간략한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계에 탄원서 제출 성소수자 평등 촉구 탄원서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아바즈 청원을 통해 모인 3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법원 가족관계등록계에 제출했습니다. (아바즈 청원은 이후에도 계속 됩니다. 많은 분들의 서명 부탁드립니다. 청원 링크는 여기를 클릭.) 

 

 

심문을 마치고 5시 30분 경 법원 앞에서는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곽이경(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활동가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겪었던 지난 파트너와의 이야기를 하며 이번 소송의 경과와 의미에 대해 짚고 넘어갔습니다. (곽이경 활동가의 발언 전문이 듣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이어 류민희 변호사(소송대리인단 주심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오늘 있었던 심문 진행 과정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당사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영화제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38년간 싸우다 결국 인정받기 1년 전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미국의 다큐 영화를 봤다"며 죽기 전에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원한다. 평등, 사랑, 존엄

 

이날 기자회견은 "우리는 원한다. 평등을! 사랑을! 존엄을!"을 다같이 외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비단 신청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로 치부할 수 없으며, 최근의 새로 발생한 문화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 많은 동성커플들이 존재하며, 법적으로 그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소외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과 배제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평등하고 다양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가구넷)의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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