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행성인 HIV/AIDS인권팀)
들어가며
최근 급변하는 정치 상황과 맞물려 트랜스젠더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트랜스 시민으로 자신을 내보이는 광장의 목소리는 여태껏 트랜스젠더가 시민으로 호명되지 않아 왔다는 차별적인 한국 사회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동도 거셉니다. 광장의 목소리는 하나여야 한다며 트랜스 시민의 존재를 지우려는 움직임 또한 포착됩니다. 결코 나눠질 수 없는 다양한 목소리를 억지로 묶기 위해 ‘성별은 오직 두 개’라며 우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실제로 무수히 다양한 몸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무시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정의하고 선택할 권리를 부정하려는 폭력입니다. 광장에서 트랜스 시민이 외치는 ‘나의 성은 나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호소를 넘어,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선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몸과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그 가능성은 남과 여라는 성별 이분법이라는 제도를 너머 현실에 무수히 펼쳐집니다. 이들은 ‘어떤’ 성별을 새로 찾아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회의 이분법적 틀에 가로막혀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자신의’ 성별을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진다는 성적 권리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하다는 근본적인 인권에 연결됩니다. 따라서 지금 광장에 울려 퍼지는 트랜스 시민의 ‘누가 나의 몸을 억압하는가’ 라는 외침은 우리 모두에게 의문을 남깁니다. ‘내 몸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지금까지는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에 수동적으로 맞춰야 했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주장하고 쟁취하고자 외칩니다.
서로 다른 법률과 규칙들로 보이는 ‘에이즈예방법 19조 1’, ‘모자보건법 14조 2’,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550호 3’는 자신 몸에 대한 결정권을 이야기할 때 비로소 엮입니다. HIV 감염인이 안전한 성생활과 쾌락을 누릴 성적 권리,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임신 중지와 출산 등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권리,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을 되찾을 권리는 언뜻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동일한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몸에 대한 결정권’에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출발했을지언정, 그 모든 걸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지점은 자신의 몸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이한 법률과 규칙이 얽혀있는 지점에는, 국가와 사회가 우리 몸을 통제하고 규정하려 했던 무수한 흔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정의하고 선택해 온 ‘결정권’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을 억압하려는 시도는 권리를 가릴지언정, 몸에 관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국가와 차별적 구조에 맞서 결정권을 행사하고자 목소리 내는 순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섹슈얼리티를 억압해 왔던 틀, 여성의 몸을 착취해 온 제도, 성별이분법이 강제하는 차별은 모두 몸의 자기결정권을 짓밟고 가려왔기에 가능했던 폭력이었습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결정'이라는 선언은 곧, 더 이상 타인의 몸을 대상화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새로운 윤리와 더불어,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실현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당연하고, 정작 타당한 주장들이 외면받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요.
모순되고 막혀있는 상황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고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는 이해의 문턱을 낮추는 통로이자, 우리를 단단히 이어주는 방식입니다. 이야기를 ‘믿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삶들은 이야기를 통해서만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의 가능성은 ‘듣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지껏 승자의 전리품이자, 역사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할 방법이니까요. 물론 듣는 일은 때로 지루하거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귀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물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의문에, 해답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 연대하게 된다면, 또는 휘말리거나 마주하게 된다면, ‘타인을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결국 ‘나를 이해하고 돌보는 일’이기도 하다는 역설적이지만 근본적인 진리를 체감하게 됩니다.
이야기, 새로운 윤리의 방법론
저는 이야기가 타인의 몸을 함부로 대상화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새로운 윤리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에는, 자기 몸을 스스로 정의하고 이야기하며,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타인이 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나 자신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결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섹슈얼리티라고 번역되는 성(Sexuality)은 단순히 성행위나 생식만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생물학적 성(Sex)뿐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타인에게 끌리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에로티시즘, 쾌락, 친밀감, 관계 맺음, 삶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특유한 행동양식까지 모두 아우릅니다. 섹슈얼리티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깊숙이 관여하며, 사회 속 문화와 규범, 법과 제도 안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또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섹슈얼리티를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가 바로 ‘성적 권리’이며, 이는 곧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방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사회적 지원을 토대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안에서 자신의 몸과 삶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를 이야기하자면, 인권 운동에 얽힌지 겨우 일 년이 넘어가는 신참입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차별을 경험하고 목격할 때 느끼는 분노를 어떻게 현명하게 표현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HIV/AIDS 인권 운동을 하지만 정작 제가 하는 이야기는 특정 상황에서의 게이 섹스 4, 그러니까 자기 섹슈얼리티의 이야기밖에 하지 못합니다. 잘 몰랐다는 변명으로 자기 위로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퀴어’, ‘게이’, ‘HIV/AIDS’라는 단어를 함부로 참칭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제대로 마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 자신만을 둘러싼 한풀이 같은 이야기 쓰는 일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모든 방법과 여력을 동원하여,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쓰며, 이들을 위해 말하고 다니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행성인 HIV/AIDS팀의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이하 ‘셰어’) 방문이 팀원으로서 남달랐습니다. 제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보통 셰어와 셰어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니까요. 이번 만남에서는 성소수자 남성에 국한하지 않고, HIV/AIDS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정작 말 할 수 없는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들었습니다.
제도 밖, 여성 감염인들의 이야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시화와 대응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낀 집단은 바로 ‘여성 감염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의료제도 밖’ 감염인이기 때문에, 여성 HIV 감염인이 실제로 AIDS 단계에 들어서서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기 전까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도가 늘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본래 제도는 스스로를 유지하는 역할뿐 아니라, 혼돈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개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기능도 맡기 때문입니다. 아까 트랜스젠더를 언급한 사례에서는 성별이분법이 제도 유지를 위해 사람들을 제도 밖으로 몰아낸 것이 문제였다면, 여성 감염인에 대해서는 의료 제도 안으로 적극 편입해 재생산 건강과 성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기적인 검사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안전한 성관계가 전파를 차단하고, 자조 모임 등 감염인 커뮤니티 형성이 HIV/AIDS의 낙인을 걷어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남성 감염인들의 이미 흘린 숱한 피, 땀, 눈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성 감염인을 위한 정책과 예방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교차된, 여성 감염인들의 이야기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다른 정체성과 교차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두 범주로 나뉘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도 합니다. 예컨대 ‘성노동자 여성’, ‘성폭력 피해자 여성’, ‘트랜스 여성’과 ‘이주노동자 여성’등이 그러한 사례인데, 이들은 사회적 다수로부터 쉽게 일반화되는 동시에 HIV 감염 위험에도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환경을 만든 구조적 요인은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부추겼다며’며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선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취약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개인의 선택이나 ‘위험한 정체성’ 탓으로 축소해버리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회가 만들어 낸 문제는 보이지 않은 채, 고스란히 그 책임이 ‘성노동자 여성’,‘성폭력 피해자 여성’, ‘트랜스 여성’과 ‘이주노동자 여성’에만 전가되는 현실은 이들의 권리를 더욱 위축시킵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내몰렸다고 해서, 평생 그 위험에 방치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위험한 환경에 있다고 해도, 순간순간 안전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반대로 비교적 안전한 조건에 있다고 해서 전혀 모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은 한 번 확보되면 영원히 유지되는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 보완하고 갱신해야 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성노동자 여성’, ‘성폭력 피해자 여성’, ‘트랜스 여성’과 ‘이주노동자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체성부터 위험하다’고 낙인찍는 차별적 시선을 거두고,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위험을 끊임없이 줄여나가야 합니다. 안전은 얻어지는 것이 아닌, 누려야 하는 것이니까요.
섹슈얼리티 말하기가 얻는 힘
이러한 노력은 지금껏 소외되어 온 여성들과 여러 소수자의 섹슈얼리티를 제대로 말하고, 그 이야기를 가시화하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사회가 지우려 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나아가 이들이 스스로 ‘성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HIV/AIDS 검사나 치료를 받는 의료 현장에서, 기존 제도나 성별 이분법적 기준 때문에 지원받기 어려웠던 여성들의 정체성과 경험이 존중받을 수 있게 의료적·제도적 영역으로 편입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그저 개인적이고 문란한 문제로 치부하거나, 남성중심적·성별이분법적 사고 안에서만 판단하려 드는 오래된 관행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성별을 함부로 구분하고 역할을 규정하는 성별이분법적 행동과 언어가 얼마나 공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되물어야 합니다. 모든 일상에 특정한 ‘성별’을 선택해야만 하느냐고, 왜 그 구분의 기준이 성별이어야만 하냐고 말이죠. 이는 단지 수사적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몸과 욕망, 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성별 이분법과 그에 기반하여 타인의 몸을 함부로 규정라고 침탈하는 시선이 더는 작동하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가진 몸과 성의 이야기를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쓰고 말하며,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늘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안전”이라는 말은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전은 그저 감염 위험이나 물리적 위협에서의 회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몸과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키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 맺음을 원하는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훨씬 폭넓은 개념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성인 HIV/AIDS 팀의 활동
그래서 행성인 HIV/AIDS팀의 2025년 활동 목표 중 하나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들의 섹슈얼리티를 듣고 대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귀 기울이지 못한 섹슈얼리티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가시화하는 작업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알려진 듯 보이는 섹슈얼리티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시도입니다. 특히 ‘성적 권리 보장과 성적 건강 실현’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 여성이나 이주노동자, 트랜스 같이 지금껏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커뮤니티의 성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주목하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제는 행성인 HIV/AIDS팀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충분하지 않지만, 연대의 힘과 듣기의 가능성을 희망삼아 이러한 문제들을 가시화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체, 장소, 제도 등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규범과 위계가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피며, 개인의 행위와 선택을 탓하기보다는, 그 행위를 둘러싼 구조적 요인이 어떻게 위험을 심화시키는지를 관찰하여 모든 몸과 성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성인 HIV/AIDS팀과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으로]
-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비동의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례(2017헌바127)에 의해 형법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인 모자보건법 14조도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의견이 있으나, 관련 주무관청에서는 모자보건법 14조를 사유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 보장을 미루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 대법원 가족관게등록예규 550호(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이하 “성전환증”이라 한다)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성염색체, 성선(성선), 외부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에 의하여 생물학적 성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성을 일치시키거나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한 사람이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문으로]
- 거대한 자유 앞에서 섹스를 포기한 게이들(https://lgbtpride.tistory.com/1952), 동성애도 배달이 되는 세상, 근데 왜 동성애자인 전 혼자인가요? (https://lgbtpride.tistory.com/1990), 너 혹시 감염자야?(https://lgbtpride.tistory.com/2006)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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