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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혐오95

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사라질 때 -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자 정욜 (동성애자인권연대) 2011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이하 군형법 추행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가 합헌이라는 절망적인 결과를 성소수자들에게 안겨줬다. 위헌과 합헌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헌법재판소 앞은 한국교회가 이겼다는 만세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리고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개정) 군형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의 김광진 의원과 남인순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차례로 군형법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군형법 추행죄 개정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세 의원은 모두 군형법에 포함된 ‘계간’ 조항.. 2013. 5. 30.
벽장과 수치심을 더는 강요하지 말라.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이주사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4월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의 동성애혐오적 반발에 두 손을 들고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한 사상초유의 사건이 있었다. 법안이 발의되고도 논의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지만, 법안의 발의를 철회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사실상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했다. 기득권 세력의 과장된 힘에 무기력하게 두 손을 들었으니 말이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차별과 불평등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차별금지법에 나열된 차별 사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서너 개씩 해당된다. 이윤과 경쟁 논리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성별, 외모.. 2013. 5. 30.
동성애찬반을 넘어 이제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함께 행동할 때 정욜.민석 (동성애자인권연대) 차별금지법 제정과정에서 ‘성적지향’은 가장 민감한 화두였다. 이성을 좋아하든, 동성을 좋아하든, 둘 다 좋아하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고,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항문성교를 교육하게 되고, 설교시간에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하게 되면 벌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로 바뀌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보수 기독교의 압력에 굴복해 결국 법안을 자진 철회하였다.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국가인권위원회법마저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권조.. 2013. 5. 30.
[항의문]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이 걸고자 한 현수막은 두 종류이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와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의 머리글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가 현수막 내용의 전부다.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는 바로 이 내용을 문제 삼아 내용 수정을 요구하며 게시를 거부했다. 마포구청은 수정을 요구하는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를 들고 있는데, 그 내용대로 하자면 마레연의 현수막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청소년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 된다. 마레연 및 성소수자 단체에서 항의하자 마포구청 .. 2012. 12. 11.
다 덤벼! 아마겟돈이 시작되었다. 레이디가가 콘서트 반대 기도회를 다녀오다 강양 지난 달 22일 오후 7시 반 신촌 아름다운 교회에서 레이디가가 콘서트 반대 기도회가 열렸다. 본 기자는 은혜 받은 기독교인으로 위장해 기도회를 직접 취재했다. 사탄의 최종병기 그녀. 레이디가가를 무찌르기 위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성령 충만한 부르짖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지하드. 큰일 났다. 소수의 은혜 받은 기독교인들이 레이디가가로 대변되는 동성애의 영과 음란의 영에 영적전쟁을 선전포고한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핵폭탄 보다 강력한 무기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 기도.(잘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렇다고 했다) 아마 기독교인들 중 한명이라도 전투적 기도를 하게 된다면 초속 50킬로의 열풍이 휘몰아치고 열선이 주위로 퍼져 나오며 감마선과 베타선이 몸을 꿰뚫어 주.. 2012. 5. 6.
투쟁이 승리해서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사기가 많이 오르고 힘도 생겼습니다. 9월 초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차별 없는 서울학생인권조례 만들기 싸움이 12월 14일 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성소수자 운동 역사상 최초의 입법기관 농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민발의안 원안에 가까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이어졌습니다. 동인련 웹진 '랑'에서도 12월 초 차별 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준비했으나 시기가 맞지 않은 관계로 아래의 인터뷰글과 조례 제정 후 동인련 성명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흔쾌히 동인련 웹진에 게재를 허락한 레프트 21에 감사드립니다. 원문은 _ http://left21.com/article/10640 인터뷰.정리 _ 최미진 발행 _ 2011년 12월 20일 ‘학생인.. 2011. 12. 23.
[성명] 10만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성명] 10만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9일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의 지도권 위축,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근거로 현장여론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년간 교직/학부모 단체 방문 수렴, 지역 순회 공청회, 온라인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서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2011년 10월까지 9만 7천여 명의 서울 시민이 참여하며 그 충족.. 2011. 12. 23.
이성애 ‘권장’이라니, 그저 웃지요.- ‘표현의 자유’와 폭력의 자유 사이, 서울대 미술대학 졸업전시에 전시된 ‘이성애 권장 동성애 반대’ 캠페인 이성애 ‘권장’이라니, 그저 웃지요. - ‘표현의 자유’와 폭력의 자유 사이, 서울대 미술대학 졸업전시에 전시된 ‘이성애 권장 동성애 반대’ 캠페인 바로 작년, 공전의 ‘히트’를 친 바 있던 동성애 반대캠페인 ‘남자가 며느리라니!’ 라는 카피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반(反)동성애적 구호와 메시지가 등장해주셨다. 그것도 ‘이성애 권장 동성애 반대’ 라는 제목을 버젓이 달고 서울대 미술대학 졸업전(12.1 - 12.11)의 일개 작품으로 올라온 것이다. 이에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5일에는 서울대 성소수자 동아리 QIS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규탄하고, 교수와 인권단체의 인터뷰를 딴 기사들이 온라인에 뿌려졌으며, 당일 작가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5일 하루 동안 동성애를 반대하는 재현과 비판에 이어 그에 대한 변.. 2011. 12. 23.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이라는 꿈.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이라는 꿈. *9월 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초안 공청회에 다녀와서 쓴 글입니다. 이른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얼마 전 온갖 역경을 헤치고 주민발의 성공이라는 기적을 이룬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과 함께 제출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내용과 성소수자 학생 보호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 사유에서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성소수자들은 2007년 말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우파들의 공세에 너무 쉽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아야 했다. 번번이 자신의 이름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명단에서 삭제되는 상황은, 아무리 겪어도 학습효과가 .. 2011. 10. 14.
청소년 성소수자 스스로가 투쟁에 앞장설 날을 기대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스스로가 투쟁에 앞장설 날을 기대하며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소수자 운동이 매우 과격한 형태를 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스톤월 항쟁처럼 현재의 노동(혹은 철거민)운동과 비슷한 강도와 형태로 운동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오늘날 한국에 이르러서는 성소수자 억압이 보다 교묘해졌기 때문인지, 혹은 노동운동이 가지는 ‘해고는 살인이다’의 급박함이 희미해서인지, 혹은 가부장체제와 이성애중심주의가 눈에 보이는 실체라기보다는 무엇에나 녹아 들어간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인지, 어디에서나 사진을 찍고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유포시킬 수 있게 되어 아웃팅의 우려가 많아서인지 성소수자 운동은 캠페인이나 커뮤니티 공간 확보, 문화적인 창조(책 출간, 영화 찍기, 레즈비언 라디오, 잡지 발간 등).. 2011. 10. 11.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 차별금지법!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 차별금지법! 단상 작년 12월 말 유난히 추운 겨울날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다. 18살 트랜스젠더가 다가구 주택 한 켠 자신의 자취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머리맡에 번개탄이 발치에는 소주가 나뒹굴었다고 한다. 죽음으로 자신을 내던지기 전 이 친구의 삶은 더욱 쓸쓸했을 것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올해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당일 성소수자 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한 가닥 희망을 보기위해 모였고, 합헌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맞은편에는 지난해부터 노골적으로 동.. 2011. 4. 9.
[성명] 군형법 제92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 군형법 제92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 헌법재판소의 구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합헌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8년 8월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구 군형법 제92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리고 2010년 6월10일 인권사안으로는 이례적으로 군형법 92조 위헌결정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군형법92조에 대한 위헌결정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국회는 군형법 92조를 대폭 개정하였고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계간’ 금지조항이 삭제되기는커녕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구 군형법.. 2011. 4. 8.
차별없는 세상! 모두를 위한 평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차별없는 세상!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 기본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을 경험하곤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여자라서, 키가 작아서, 못 생겨서, 이혼을 해서, 동성을 사랑해서, 비정규직이라서, 국제결혼을 해서, 지방대학을 나와서, 질병이 있어서, 피부색이 달라서, 출신 지역이 달라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무시를 당하거나 억울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저 개인이 참거나 감당해야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억울하고 모욕감을 느껴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주.. 2011. 3. 9.
성소수자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에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성소수자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에 함께 해야 하는 이유! 3월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두발 및 복장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성적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 학생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차별을 ‘차별’ 그 자체로서 인식할 수 있는 기초적인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소극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성소수자들도 이 조.. 2011. 3. 6.
동성애 혐오와 차별의 경계에서 인권을 외치다! 동성애 혐오와 차별의 경계에서 인권을 외치다!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에 영광스럽게도(?) 이 뽑혔다. 저열한 거짓말로 동성애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간지 광고 어록들과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등 그동안 있어왔는지도 의심스러운 단체들의 동성애 반대 선동은 동성애자들의 삶의 역사를 무참히 짓밟았다.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로 전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기고백이 조선일보 전면광고로 나오고 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보수교계까지 발 벗고 나서서 동성애 반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과 언론을 등에 업고 공세적인 광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폭력과 야만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2011년에도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 2011. 1. 10.
평등권 침해! 사생활 침해!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흑색선전에 속지 말라! 오늘 우리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있는 일부 보수교계, 단체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 지난 10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92조의 '계간' 등의 조항이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교계와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의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겠.. 2010. 11. 25.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이다 2010년 9월 29일 조선일보 지면 하단에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왠말이냐”라는 광고에 이어 “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라는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를 게재한 과 측(이하 바성연 등)은 ‘동성애자 AIDS 감염률이 일반인의 730배’이며 ‘동성애는 문화적환경적 요인으로 학습되며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AIDS 감염률이 일반인의 730배’라는 주장은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성연 등은 동성애를 .. 2010. 10. 29.
동성애혐오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최근 동성애혐오 조장 세력의 준동에 대항하는 활동을 조직하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 지점에 부딪혔다. 저들의 목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면 저들만 부각시켜주는 게 아닐까? 왜 하필 ‘지금’인가? 동성애혐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동성애혐오에 대항한 활동을 돌아보면서 동성애혐오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 글을 썼다. 2010년 5월 한참 김수현 작가의 가 화제가 되고 있었다. 나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주변 친구들로부터 동성애자들의 삶을 꽤 진지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 오늘날 동성애 코드나 소재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가족극으로 유명한 김수현 작가가 동성애자를 가족 속에서 그린다는 얘기를 듣고 나또한 드라마의 전개가 사뭇 궁금해지던 터였다.. 2010. 10. 20.
여러분에게 ‘바르고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글은 2010년 10월6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렸던 드라마 비난하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 회원 우주님의 발언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 자긍심팀의 우주입니다. 제가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바른 것’이나 ‘참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이나 ‘다수의 생각이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제가 지금 “한국의 왼손잡이는 다수의 오른손잡이에 비해 ‘다른 사람’입니까, ‘틀린 사람’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 2010. 10. 19.
‘사랑’은 살아 숨 쉬는 생명,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 글은 2010년 10월6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렸던 드라마 비난하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별없는 세상을 여는 기독인 연대’ 방랑돌고래님의 발언문입니다. 우리는 ‘보수기독교 집단’이 동성애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성애자 중에는 교회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을 듣고 자괴감에 빠져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혐오발언을 멈추지 않고, 심지어 신문에 광고를 내지요. 이들은 성서가 ‘억압과 불의, 탐욕,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성(Sexuality) 특히 ‘동성애’를 희생양 삼아 그들의 도덕적 불의를.. 201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