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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노동자7

[퀴어X투쟁] 그래서 노조법 2·3조가 무슨 내용인데?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찾아가는 법안 설명회 후기 앤디, 슈미 (노동권팀)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가 각자의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노동자는 다양합니다. 나이도, 지역도, 업무도, 성별도, 고용 형태도, 성적 지향도, 투쟁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투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언론에 기사 한 줄나지 않거나, 사장 관점에서 쓰여진 기사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기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동권팀은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마음을 보태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에 [퀴어X투쟁] 를 주제로 투쟁하는 노동자에대한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노조법 2·3조에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노동자가.. 2022. 12. 26.
[발제문] 일터의 성소수자들, ‘나’답게 일할 권리를 말하다 - 성소수자 노동자 집담회 결과를 중심으로 알아본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일터 경험과 ‘드러내기’ 욕구 *편집자 주 지난 27일 행성인은 '일터 내 괴롭힘과 성소수자 노동권 토론회 - 성소수자, 나 답게 일할 권리!' 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일터의 성소수자가 성소수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욕구와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집담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10월 웹진에는 토론회에 발표한 이호림 활동가의 발제문을 게재합니다. 차후 발제문과 토론문을 엮은 자료집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 1. 서론 일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의 주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활동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낸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성소수자들은 이러한 주된 삶의 공간.. 2022. 10. 28.
[퀴어X투쟁] 이제 서로의 마음을 포갤 시간이다 - 쿠팡 노동조합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내며 흥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 노동권팀) 늦은 밤 주문한 물품을 이른 새벽 받아보는 일이 언제부터 가능했을까. 유통과 물류의 혁신처럼 여겨졌던 쿠팡의 ‘로켓배송’ 은 어느덧 유통·물류 업계의 필수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즉 유통과 물류가 결합하면서 수요를 예측해 물류를 관리하고, 새벽배송, 익일배송, 신선식품 배송 등 소비자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배송 서비스를 전략적 무기로 삼는 이른바 ‘혁신’ 물류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1) 더보기 1) 박상빈, 「감염병의 시대, ‘혁신’ 물류산업이 작동하는 원리」, 『노동과 건강』 99호, 2021. 허나 ‘혁신’ 이라는 허울 좋은 수사 뒤에는 셀 수 없는 노동의 흔적이 숨겨져 있다. 어쩌면 ‘쿠팡’ 이라는 물류기업은 ‘혁신’ 이라는 포장지를.. 2022. 5. 23.
[코로나19와 성소수자-노동자] 벗들의 이야기 ② 우리의 일상이 바뀐지도 벌써 두달여가 되어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의 경고음을 들으며, 미세먼지에도 잘 꺼내지 않던 마스크를 꺼내 쓰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루종일 관련 소식을 접한 날들 말이죠. 해마다 2-3월이면 떠들썩하게 모여 반가워하고 치열하게 논쟁했던 총회들은 줄줄이 미뤄지거나 대체되었고, 행성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을 지탱해주던 작지만 소중한 만남의 자리들 조차, 이제는 주저되고 거리를 두어야 할 상황이 되었지요. 언젠가부터 언론에서는 사람들의 소진을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게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것도 늘 도전이지만, 사회에서 나와 같은 이들에게 쏟아진 거부와 배제를 지켜보는 .. 2020. 4. 30.
[코로나19와 성소수자-노동자] 벗들의 이야기 ① 우리의 일상이 바뀐지도 벌써 두달여가 되어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의 경고음을 들으며, 미세먼지에도 잘 꺼내지 않던 마스크를 꺼내 쓰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루종일 관련 소식을 접한 날들 말이죠. 해마다 2-3월이면 떠들썩하게 모여 반가워하고 치열하게 논쟁했던 총회들은 줄줄이 미뤄지거나 대체되었고, 행성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을 지탱해주던 작지만 소중한 만남의 자리들 조차, 이제는 주저되고 거리를 두어야 할 상황이 되었지요. 언젠가부터 언론에서는 사람들의 소진을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게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것도 늘 도전이지만, 사회에서 나와 같은 이들에게 쏟아진 거부와 배제를 지켜보는 .. 2020. 4. 28.
밥벌이가 궁극적 목표가 아닌 삶에 대하여 Yj(행성인 회원, 토크쇼 패널) ​ 그날의 점심은 특별하지 않았다. 관계의 정체성이라고는 직장 상사와 하급직원이라는 점이 전부였고, '낯설다'라는 말을 넘어서 젓가락질 하나하나도 모두 노동인 60분이었다. 그가 내게 던진 첫 질문은 "아이가 몇 살이죠?"였다. 사실 그는 1년 전 이맘때에도 같은 질문을 했고 아이가 없다는 나의 대답에 미안하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한 적이 있었다. 물론 나는 그때와 같은 답변을 했고 이내 자신이 지난해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다고 사과하면서 "서두를 것 없다"고 했다. 무엇을 서두르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가 내게 내년에도 얼마든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는 질문을 할 기회가 없다하더라도 그의 머리 속에 주어진 정상성이라는 표준과 잣대는 .. 2020. 1. 1.
5월 회원교육 <2019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중 ‘괴롭힘 금지법’ 강의 후기 조나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5월 9일 행성인 교육장에서는 5월 회원교육 강의가 있었다. 민주노총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께서 강사로 참여해주셨는데, 현직에 계신 분인지라, 법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음에도 노동 현장의 이야기와 함께 들으니 조금은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괴롭힘 금지법’을 중심으로 강의 내용을 웹진 독자들과 공유해보고자 한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부당한 징계와 인사명령, 성폭행, 성희롱은 형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한 형사적 제재 및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통해 이미 규율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는 이런 법률로 규율할 수 없는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괴.. 2019.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