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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인 활동/활동 후기

[제 16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디딤돌을 놓는 마음으로 - '성소수자 난민과 연대하는 법: 전쟁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기' 세션 후기

by 행성인 2024. 2. 20.

송이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예브게니 슈테판(Evgeny Shtefan), 또는 제냐를 처음 알게 된 건 다큐멘터리 <모어(2022)>를 통해서였다. 모어/모지민(드랙퀸·무용수·배우 등)의 오랜 연인이자 배우자로서 등장한 그는 당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며 한국에서의 체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던 상황이었고, 인터뷰 중 ‘포켓몬GO’ 게임 속의 몬스터들이 사람보다 훨씬 친절하고 좋다는 말을 내뱉고는 하였다. 해당 대목에서 나를 포함한 몇몇 관객들이 씁쓸함 섞인 웃음 또는 공감의 탄식 같은 걸 곳곳에서 터뜨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영화가 개봉하고 1년 반 정도 지나 작년 늦가을, 제냐의 ‘체제 중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어 제16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에서 ‘난민인정자’로서의 제냐의 발표를 듣게 되었다. “성소수자 난민과 연대하는 법” 세션을 통해 그는 난민신청과 심사에 이르기까지의 경험들을 공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력하였던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가 해당 난민인정례의 법제도적인 의의를 짚어주었다. 이어 알렉산드라(페미니스트 반전 저항-한국 모임)가 푸틴 정권의 러시아 내 저항세력 및 성소수자 탄압 실태를 상세히 공유하며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동성결혼이 가능한 사회였다면

 

1996년, 당시 25살이었던 제냐는 유기화학 박사이자 연구자의 신분으로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다. 1년 계약과 그 만큼의 비자로 머물던 중, 당시 “새롭고도 마법같은” 인터넷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상과 영역에 관심사를 펼쳐나가게 되었고, 곧 한 대상을 깊이 연구하는 과학자로서의 삶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며 한국에 더 머물러 보기로 하였다. 이에 지인의 소개로 종로 파고다어학원의 러시아어 강사로 2년 가까이 일하다가, 다시 한 수강생의 소개로 서울헤럴드 러시아어 신문사로 옮겨 14년, 또 얼마간의 시간을 KBS월드라디오 등에서 일하였다. 그의 체류자격도 몸담았던 일자리에 따라 비자 코드 알파벳과 숫자가 바뀌어가며 딱 그 만큼의 기간 씩이 주어졌을 것이다. 아무튼 폭넓은 관심사를 지닌 그에게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소개하는 기자로서의 일은 최고의 직업이자 50대의 나이가 되도록 이어온 평생의 직업이 되었다.

 

배우자 모지민을 만나게 된 것도 기자가 되던 무렵인 1998년으로, 연말에 지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헤럴드 신문사 근처의 바에 들렀다가 해당 지인의 소개 덕분에 처음 인사나누었다고 한다. 이후 20년의 세월을 연인으로 함께한 그들은 2017년 결혼식을 올리고 여생을 약속하는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지민과의 삶과 미래를 꾸려가던 중 서울헤럴드 신문사의 재정난과 폐업으로 제냐는 실직하기에 이르고, 이에 자신의 SNS와 웹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하는 등 제도적으로는 다소 불안정한 방식으로 기자의 삶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이민 정책 변화에 따라 취업비자 기준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으며, 한국에 오래 체류하였지만 러시아어로만 일을 해 온 제냐의 경우 구직 범위 또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지민과 함께 한국에 머물기 위해, 2019년부터는 동국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며 이후의 삶을 계획해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어학당 재학 9개월차에 또 한 번 출입국 규정이 바뀌며 국적국, 즉 제냐의 경우 러시아의 본인 또는 부모 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학생비자를 갱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미 50대에 가까운 나이이며 20년 넘게 한국에 거주해 온 예외적인 상황으로 참작을 받아보려 했지만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하였고, 제냐는 곧 계좌 개설을 위해 항공권을 예매하고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겪었듯 2020년의 시작과 함께 들이닥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출국은 무산되었고, 세계 각국이 봉쇄되거나 제각기 고립된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푸틴 정권이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와 그 지지자들을 극단주의자로 규정하거나 투옥시키는 등 본격적으로 억압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2011년부터 서울에서 열린 나발니 지지 집회에 수차례 참석하였고 관련 기사들을 러시아어 지면에도 게재하는 등, 푸틴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온 제냐는 이미 주한러시아대사관으로부터 그 존재와 활동들이 인지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나아가 2021년 무렵부터는 러시아 내 반푸틴 및 야당 인사들이 살해당하거나 공격적인 박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들이 확인되며 제냐는 그 해 7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지위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러시아 입국과 함께 박해,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이 야기될 수 있는 신분이 되었기에 이제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이에 러시아 계좌 개설이 어려워 한국의 학생비자를 갱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다행히도 감염병 국면에 따른 출국기한 연기가 몇 차례 이뤄졌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다. 제냐가 그의 한국인 배우자 지민과 함께 머물고자, 체제 중 난민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실직과 취업비자 상실의 계기가 된 서울헤럴드 신문사의 폐업?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학생비자 규정? 아니면, 그의 국적국 러시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푸틴의 독재와 정치탄압? 사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성소수자의 혼인평등권과 가족구성권을 박탈하는 사회이기 때문일 테다. 제냐와 같은 삶을 겪은 한 이성애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그의 삶에도 국적국과 관련된 여러 난관들이 산재할 것이지만, 그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즉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배우자비자를 취득하고, 이어 러시아 국적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귀화(사회통합프로그램)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얼마간의 시간을 벌며 배우자와의 삶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션 중 김지림 변호사가 지적하였듯, 배우자 지민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혼인신고 외의 체류방법을 찾았어야만 하는 것이 이 사안의 발단인 점은 분명해 보인다.

 

 

 

 

박해에 대한 두려움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세션을 들으며 또 후기를 작성하기 위해 메모와 녹취록을 다시 보며, 제냐의 발표에 그 삶의 궤적들이 촘촘히 정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연도와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시기별 심리적인 이행의 과정까지. 이는 그가 몸소 겪고 느낀 삶이기에 일견 당연한 일이겠지만, 또 한편 인간의 기억과 감정이 언어 그 자체는 아니기에 법 앞의 존재로서 자신을 입증한다는 것이 어찌나 지난하고 치열한 일이었을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진술은 그 진술만으로도 난민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중요한 사실에 관한 누락이나 생략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그 자체로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으면 안된다.[각주:1]

 

2021년 하반기, 최초 난민신청 시기에는 러시아 내 성소수자 탄압이 표면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아 한 동안은 제냐의 정치적인 신념과 활동들을 중심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졌다고 한다. 한국에 거주하다가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체제 중 난민’의 경우 국적국의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신청자 개인의 ‘의도’가 선해되지 않기에, 혹여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정치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닌지, 해당 증거들이 ‘제작’ 또는 ‘조작’된 것이 아닌지, 엄격한 잣대와 부정적인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제냐의 경우 그의 ‘폭넓은 관심사’ 덕분에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쌓여 온 인터넷 게시글과 기사들이 모두 그의 일관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었다. 덧붙여 한국에서 오래 일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이력들은 그 국내 출처 또한 확실하였기에, 또 참여하였던 집회활동들 역시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분량의 사진과 동영상 형태로 남아 있었기에, 그를 대리한 김지림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증거가 아주 많은 “고마운 의뢰인”으로, 그가 겪는 박해의 두려움을 설득하고 입증하기에 충분할 정도였다고 한다.[각주:2]

 

흥미로운 지점은, 제냐의 성적지향 관련 의견과 증거들이 심사과정 중 난민심사관에 의해 먼저 질의되어 추가 제출이 이뤄진 점이다(심사관은 영화 <모어>를 계기로 해당 사실을 접하게 된 것 같다). 소수자 사유는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종, 민족, 종교, 정치적 의견, 국적)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와 함께 “5+1”로서 충분한 박해 사유로 인정되지만 성적지향은 대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밀한 부분이기에, 또 박해가능성으로 인해 대부분 드러내지 못하거나 숨기고 살 수 밖에 없기에, 심사과정에서는 되려 증거 불충분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모순이 있고 나아가 한국 관료사회의 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정당하게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제냐의 경우 그의 배우자 지민이 그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질 만큼 유명한 예술가였고, 이들의 오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들이 ‘성소수자임’을 공공연히 문서화한 신문과 잡지 기사가 다수 있어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한 편이었다. 이에 덧붙여 김지림 변호사가 ‘LGBT 선전 금지법(Anti LGBT Propaganda Law)’ 등 러시아 국가 정황 정보를 제출하여 러시아 내 LGBT 탄압이 법제화되어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입증하였다고 한다. 

 

 

 

남은 숙제들

 

25살의 제냐가 유기화학 연구자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53살의 난민인정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성기게 축약하자면 위와 같다. 이는 난민인정률이 1-2%대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 행정소송과 재판까지 가지 않고 첫 관문이랄 수 있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인정된 난민인정 사례이기에,[각주:3] 나아가 정치적인 사유와 더불어 성소수자로서의 사유 또한 함께 고려된 결과이기에 한 층 더 고무적인 성과이자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2년이 넘도록, 아니 이 2년이라는 신청과 심사 과정이 있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일상의 시간으로서 마주하며 지나온 그들에게 축하와 더불어 존경심이 들기도, 또 뭉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세션 현장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와 참가자들의 마음이 그저 밝고 가벼울 수만도 없었다. 세션이 열리기 바로 이틀 전, 앞서 몇 차례 언급하기도 한 러시아의 반푸틴 운동가이자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옥중 의문사를 당하였고, 세션은 제냐와 알렉산드라에게 연대의 마음을 표하는 것으로 시작되기도 하였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된 전쟁이 2년이 지나도록 종식되지 않고 있다. 전쟁과 강제동원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국기 색인 파랑·노랑 매니큐어를 칠함으로써 연대하고 시위하는, 평화를 요구하는 러시아인들이 ‘군사검열법’ 위반과 ‘러시아군 불신 조장’ 등의 혐의로 터무니없는 벌금과 구금에 처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와중에 성소수자 혐오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며 러시아 내 성소수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13년, 푸틴과 러시아 정부는 LGBT가 서방의 유입 문화이자 현상이라 규정하며, 미성년자들에게 ‘비전통적인 성관계’를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러시아 내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을 구금 및 처벌한 바 있다. 올 3월에 있을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꾀하는 푸틴 대통령과 현 러시아 정부는 국민들의 관심을 전쟁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유도하고자 지난 2022년, ‘LGBT 선전 금지법’을 개정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불법 체포와 강제 퇴학, 러시아에서의 추방과 더불어 도서를 검열하거나 OTT 플랫폼의 LGBT와 무관한 영화들까지 스트리밍을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일상 곳곳에서 성소수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푸틴은 성확정/성전환을 금지하며 성별표기 변경을 금지하는 하는 법안[각주:4]에 최종 서명하였으며, 연방정신의학센터에 성소수자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할 것 또한 명령하였다. 이에 보건부 장관이 러시아 내에서 전환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기도 하다. 이미 민간에 전환치료 센터와 전문가를 자칭하는 집단이 있는 상태이기에 인권운동가들은 이 결정이 러시아 당국이 비이성애적 성향을 ‘치료’하기 위한 일련의 의사과학적 관행인 ‘전환치료’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3년 11월, 러시아 대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으로 국제 LGBT 운동을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하여 러시아 내 성소수자 탄압에의 국제적인 개입과 연대에 더욱 많은 난관이 가로막혀 있기도 하지만.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우며, 1992년 12월 아시아 최초이자 아직까지 아시아 유일의 국가로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한 러시아 LGBT 구성원들에게 생존의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을 것이다. 세션 중 질의 과정에서 발언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호림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의 난민인정과 관련된 외국 LGBT의 문의 메일이 실제로 있기도 하였다. 소위 K-대중문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온 한국이지만, 실상 난민인정률이 1-2%대에 머물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또 일상환경적으로도 성소수자 및 인종 관련 차별이 만연한 것이 우려사항이다. 외국인보호소의 열학한 시설과 처우도 걱정이지만 성별이분법에 따라 수용조치가 이뤄질 것이기에, 삶을 위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이들에게 첫 입국 과정부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지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래도 제냐와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결단과 오랜 노력으로 디딤돌과 이정표가 보다 굳건히 세워진 시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위기와 무관할 수 없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체감되듯 우리는 분명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관심과 행동들이 분명 더 많은 디딤돌들을 놓을 수 있음을, 그리하여 우리의 연결과 연대가 보다 촘촘하게 서로에게 가닿을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1.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결하는 방법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으로]
  2. 제냐의 집회 및 정치활동에 따른 살해협박 메시지까지 제출되었다고 한다. 개인 공간에 불쾌한 메시지를 남겨두고 싶지 않아 대부분 삭제하였지만 제출된 1건을 삭제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 지. 증거가 많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증거’들이 남기까지의 삶, 그리고 이를 일일이 들춰 다시 보고 문서화하는 과정이 어찌나 지난했을지 생각해보게 된다. [본문으로]
  3. https://nancen.org/2334 (하이코리아 난민인정절차 개요도) [본문으로]
  4. 러시아 의회 상·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