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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AIDS

“미검출은 감염불가” 에 대한 고찰 – 캠페인 업데이트와 조금 늦은 일가 아시아 “미검출은 감염불가” 세션 후기

by 행성인 2019. 11. 10.


빌리 (HIV/AIDS인권팀)

 

작년 3월, 웹진 (https://lgbtpride.tistory.com/1593) 을 통해 HIV/AIDS인권팀에서 “미검출은 감염불가 (U=U)”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소개드렸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저희 팀은 월례 HIV/AIDS 세미나 시리즈<월간에이즈>의 8월 세미나에서 “미검출은 감염불가” 캠페인에 대해 다시 공부하며, 지난 1년 반 동안 새롭게 추가된 캠페인의 내용과 2019년 서울 일가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미검출은 감염불가” 세션에서 나온 아시아 지역에서 캠페인의 내용과 메세지가 감염인, 그리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나누며 업데이트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게나마 캠페인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미검출은 감염불가 (영어로는 Undetectable = Untransmittable; U=U로 축약)” 캠페인은 2016년 국제 에이즈 컨퍼런스에서 만들어진합의 성명(consensus statement)에 기반하고 있습니다.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나라에서 쌓여온 종단연구의결과들을 모아 놓고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 꾸준히 받아 바이러스의 활동이 억제된 (혈액 내 개체수 1ml 당 200 미만)사람들은 HIV검사에서도 ‘미검출’결과가 뜰 뿐만 아니라,그러한 사람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인 즉,HIV치료는 곧 HIV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고,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HIV 치료 효능 연구의 중요한 산물이 된 것이지요.합의 성명과 이 합의 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의 한국어 번역본은 지난 3월의 웹진(https://lgbtpride.tistory.com/1593) 에 실려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캠페인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새로워진 U=U
먼저,성명에 참여한단체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018년 3월,세계 71국가580개 이상의 단체에서 2019년 10월, 99개 국가의 926개 단체가 성명의 메시지를 지지하고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작년 8월,한국에서도 처음으로 한국 청소년•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이 성명에 대한 지지(https://blog.naver.com/rypcok/221349713812) 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 ‘알’과 HIV/AIDS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여러 단위들은 전국 곳곳의 퀴어문화축제에서 이 캠페인을 활용한 컨텐츠로 대중과 만나왔습니다.

 

 


[여러 퀴어문화축제에서 활용되고 배포된 U=U 메시지를 담은 유인물]

 

그리고 캠페인의 내용 역시 살짝 바뀌었는데요. U=U캠페인의 부수적 캠페인, “세번째 U”의 제목이 Unequal(불평등  https://lgbtpride.tistory.com/1593) 에서 Universal(모두를 위한 https://www.preventionaccess.org/3rdu) 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크게 내용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메시지의 포커스가 미검출 상태로 바이러스 수치를 내릴 수 있는 치료의 접근에서의불평등을 기술하는 것에서 모두가 이러한 치료와 기술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좀 더 능동적이게 바뀐 것이라 생각됩니다.감염인 중에는 미검출 감염수치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검출은 감염불가”라는 캠페인 메시지 안에서 미검출이 아닌 감염인은 어떻게 이야기되어야 할까요? “모두를 위한 세번째 U”는 감염수치 관리를 감염인의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되고, 그들이 감염수치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주변 상황과 사회적 제도를 둘러보아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감염 수치는 감염인의 전부가 아니(viral load does not equal value, V≠V)”기에 감염수치의 미검출 여부가 감염인을 평가하는 잣대로쓰여서는 안될 것을 전언합니다.이는 바이러스 수치가 “검출” 이라는 또 다른 낙인을 만들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더더욱 고립시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가 아시아에서 나눈 U=U이야기
이“모두를 위한 세번째 U”의 내용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있었던 국제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인터섹스협회 아시아 지부 (ILGA Asia)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미검출은 감염불가” 관련 세션에서 다룬 본 캠페인의 맹점과도많이 닿아있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커뮤니티 ‘알’과 대만의HIV/AIDS 감염인 권익보호 단체PRAA(https://praatw.org/en/introduction) 가 함께준비해주었는데요. 이 세션에서는 두 단체가 지난 몇년 간 U=U대중 캠페인을 벌여오며 각자의 나라의 HIV/AIDS 감염인 인권운동에서 이 캠페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져 왔는지에 대한 고찰을 세션 참가자들과 나누어 주었습니다.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는데요. 첫째로 “미검출인 상태의 감염인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없다”를 평면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둘째로는 좀 더 원론적으로,과연 한국과 대만이 U=U캠페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 또 다른 족쇄
두 발표자 모두 U=U의 슬로건은 HIV 감염은 더 이상 죽음의 질병이 아니며 치료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간결하고 효율적이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HIV 감염인의 삶을 획일화 시키는 도구로서 작동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100명의 HIV감염인이 있으면 100개의 각기 다른 사회적 상황들이 있기 마련이고, 100개 각기 다른 감염 수치와 건강상태가 존재할 것입니다. 누군가 있는 자원이 누군가에겐 없고,누군가가에게 치료 의지가 있다면누군가는 치료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발표자들은 이런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U=U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된다면 “미검출” 감염수치를 감염인과 그의 건강 판단하는 단일 기준으로 내세울 근거로 전락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감염인을 “미검출”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고, “미검출”인 사람은 마냥 건강한듯그려내고, 미검출에 도달되지 못하는 HIV 감염인과 AIDS 질병 당사자의 이야기는 쉬이 잊는 인식의 변화에 저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염인이 건강 할 수 있을만큼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여부를 떠나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건강한 선택과 건강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요. 감염인에게도 자신에 맞는 건강 행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U=U에 힘입은 “너는 미검출 이 되어 건강해져야 해” 라는 프레임 속에선, 그들은 꼭 건강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은 또다른 사회적 족쇄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혀지는 미검출 상태가 아닌 HIV 감염인들. 사실 U=U 성명과 “모두를 위한 세번째 U”는 가장 취약한, 바로 이런 감염인들을 위한 성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HIV 감염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감염이 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염인임에 대해서의 미화를 하고, ‘감염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감염인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모든 과정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미검출’ 이되었다고 그 과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미검출’ 상태는 종착점도, 이정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의 투여로 ‘미검출’이지속되지 않는 한, 감염인들은 ‘미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하고, 감염 내과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검출이라 하여도 사회에는 HIV 혐오가 만연합니다. 의료와 노동에서의 차별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일어난다고 해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한 감염이 될 수는 없는 것을 알아도 섹스에 있어 긴장과 고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나, 감염인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다면 말이죠.

 

#“어차피 범죄자인 내가 왜 약을 먹어야 하지요?”
두 발표자 모두 주제는 U=U였지만, 이를 토대로 각자의 사회가 가장 최신의 HIV에 대한 연구와 국제 사회 인식을 받아들일 제도적, 사회적 토양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감염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한 감염인을 형사 처벌하는 법- 한국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19조 ‘전파 매개 행위의 금지’ (http://www.law.go.kr/법령/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14780,20170418)) , 대만의HIV infection Control and Patient Rights Protection Act Article 21 (HIV 감염 통제와 환자 권리 보호법 21조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L0050004) – 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법의 의도는 감염인을 통제하여 감염 예방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인데, 국가가 나서야 할 공중보건적 의무를 감염인 개개인에게 그 의무를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21조의 내용을 다루면서, 대만의 발표자는 자신이 HIV 활동을 하며 언젠가 들었던 질문을청중에게 던졌습니다.

 

"어차피 범죄자인 내가 왜 약을 먹어야 하지요?”

 

법의 모순을 집어내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U=U의 메시지 이전에도 우리는 감염인이 약을 꾸준히 복용한다면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하고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U=U는 감염인의 철저하고 꾸준한 약 복용을 개인적 차원의 건강 행태로만 바라보던 것을 예방이라는 공중보건적 차원의 실천으로 바라볼 수 있게 시야를 확장시킵니다. 감염인은 HIV예방이라는 공중보건적 의제에서 더 이상 감염의 매개체가 아니라 예방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앞서 이야기 한 여러가지 맹점을 함께 고려해야겠지만, 본 캠페인 문구의 순 기능은 감염인과 보건당국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염인을 예방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임파워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에 맞게 법도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염인이 ‘전파매개행위’를 했다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염 수치를 미검출 수준으로 억제하고 유지한 사람과의 ‘전파매개행위’ (라고 쓰고 섹스로 읽는)의 위험성이 사실상 0이기에 처벌 또한 불합리하다는 것을 반영해야합니다.

 

HIV를 범죄로 바라보는 것은 전세계가 처음으로 채택한 예방수단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HIV를 형법으로 다스려 감염인을 잠재적 범죄좌로 취급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일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낙인을 생산하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HIV검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감염인들이 치료를 꾸준히 받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만들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방은커녕 HIV를 확산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UNAIDS(https://www.unaids.org/sites/default/files/media_asset/20130530_Guidance_Ending_Criminalisation_0.pdf) 는이러한연구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HIV 비범죄화를 외쳐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UN 보고서와 U=U캠페인을 사용해 19조 폐지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19조 관련 소송이 들어왔을때  (예: 섹스파트너가 감염인임을 알고 난 비감염인이 취한 형사 고발) 감염인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한국의 사법부는 그 위험이 0에 수렴할 뿐 0은 아니라며 캠페인의 내용을 그다지 호의적으로 검토하진 않았습니다. 대만의 경우, 최근에 한 검사가 U=U 내용을 바탕으로, 21조로 고발된 감염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내심 부러웠으면서도 이렇게 한 사람의 호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이런 기소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폐지되어야 할 게 아닌가 싶기도 하였습니다.

 

# U=U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
법제도도 법제도지만, 한국 사회는 U=U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회인가요? 애초에 U=U성명은 사회가 감염인의 치료 접근을잘 보장하고 있고, 감염인에 대한 낙인이 없을 때 그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HIV 감염인이 건강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쉬운 곳은 아닙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 보다 많은 사회적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감염인들이 감염 내과에 가서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고, 항레트로 바이러스제 처방을 받고 이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어느정도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감염 내과가 아닌 과, 특히 외과와 치과의 경우 여러 가지 의료 차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약된 수술이 당일 거부되거나 방의 그 모든것을 플라스틱으로 두른 곳이나 외딴 창고에서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타 이유로 입원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표식으로 HIV당사자임을 ‘아우팅’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쌓이게 된다면 병원은 아파도 가기 힘든 곳이되고, 감염인들은 건강을 챙기기 더 어려워집니다.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도 온전히 유지되긴 힘들어지는 까닭에 건강엔 균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적 지식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획일되게 진료를 제공해야 할 병원과 의료인들 마저도 HIV 낙인과 차별을 행하고 있는 한국은, U=U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사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HIV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를 논하기 이전에 정말 HIV에 대한, 그리고 올바른 치료법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정보가 얼마나 잘 유통되고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HIV감염인에게도 중요하지만, HIV 취약 계층이라 불리는, HIV 감염과 이에 관련한 공중보건적, 인권적 의제들이 그 커뮤니티가 마주한 주요한 사회적 문제인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애초에 그러한 사회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에서, 공익광고에서,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HIV에 대한 공포가 아닌 정확한 지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HIV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낮춰 내가, 혹은 주변인이 신규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치료로 연계할 수 있는지, 그 치료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주할 무지와 혐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다같이 알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각개 커뮤니티의 역량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과 교육을 위해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없애야 합니다. HIV가 만성 질환이 되고, 신규 감염율이 0%이아닌 이상에야 한국 사회에서 HIV 감염인 인구는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러한 추세와 함께 발 맞춰 나갈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2010 - 2014 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 Survey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에 따르면 88.5%의 한국인 설문 참가자들은 에이즈 질병 당사자를 내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를 차지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행성인과 감염인 자조단체를 포함한 여러 인권단체들은 끊임없이 HIV 감염인 인권 증진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대상의 단체와 감염인 각자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도 의미있지만, 제도권 역시 화답을 해야겠지요. 매년 퀴어문화축제와 평등행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HIV 감염인 역시 차별금지법의 보호 대상자입니다. HIV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적어도 낙인을 고착화하는 행동과 언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한 제재와 반성이 쌓이고 쌓여 낙인을 줄이고, 앞서 말한 의료에서의 차별과 치료에 대한 정보 확산의 토대가 되고 진정으로 U=U 가 말하려는 공중 보건적 메시지 - 감염인의 치료권이 보장 될 때 이는 신규 감염 예방으로 연결된다 - 를 실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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