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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인 활동/활동 후기

행성인 2023년 10월 활동스케치

by 행성인 2023. 10. 20.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

 

 

 

#1. 행성인 회원 의무교육 "Be the 행성人"

 

 

지난 10월 7일,  행성인 회원 의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무교육은 단체의 활동과 지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주의적 의사소통과 성/평등 감각을 높이고자 진행됩니다.

 

행성인 정회원의 권리 중 '총회 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획득을 위해서는 가입 이후 회원 의무교육을 필수로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2024 총회 이전 마지막 의무교육은 24년 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정회원분들께서는 마지막 의무교육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이사

 

대흥동 8층 사무실 베란다에서 바라본 풍경. 의무교육을 진행한 같은 날 서울불꽃놀이가 있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조달하는 한화가 시민들을 위한다고 서울하늘에 불꽃을 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대흥동 마지막 저녁의 감흥을 남기고 있다. (규탄을 해도 불꽃은 몸이 먼저 반응하니까 기록 못참지...)

 

10월은 이사로 매우 분주한 한 달이었습니다. 이사 전 먼지 쌓인 낡은 자료들과 가구들을 버리거나 나눔하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은 입주 전,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음공사와 화장실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방음공사와 화장실공사가 한창인 새사무실

 

그리고 10월 17일, 대망의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내장탑차에 짐이 꽉 차 다른 차에 실어야 했다. 오른쪽은 기존 책상과 의자를 나눔하는 모습. 생각해보니 책상다리 비닐도 벗기지 않고 사용했다. 

 

8년 간 정들었던 대흥동을 떠나 행성인의 성산동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맞는 가구와 집기들을 새로 구매하여 이리저리 배치해보고 있고 잔짐 정리가 한창입니다. 이사 전 짐 정리부터 이삿날, 그리고 이사 후에도 많은 회원분들이 손을 보태준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이사와 정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단장을 마저 마친 후 11월 10일 집들이를 진행합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행성인 집들이🏠🌈

 

새로운 무지개 텃밭으로 놀러오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십시일반 후원 덕분에 이사를 무탈하게 진행했습니다. 문턱을 최소화한 공간, 언제라도 찾아와 인사 나누고 활동을 계획할 아늑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집들이를 진행합니다. 친히 방문하시어 새로운 공간을 둘러보시고 앞으로 펼쳐나갈 행성인 활동도 응원해주세요! 방문해주신 분들께 드릴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 새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2길 20-5 1층

방문 시간: 11월 10일(금) 4시-9시

🎈 본행사: 오후 7시 반- 8시 반

👣 오시는 길

- 망원역 1번 출구, 가좌역 1번 출구, 홍대입구역 1번 출구, 마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가량 소요

-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마포06 마을버스 탑승 후 경성고교입구에서 하차 후 도보3분

- 망원역 1번출구 기업은행서교동지점 정류소에서 7013A, 7013B 마을버스 탑승 후 성미약수터 하차 후 도보3분

 

 

🎁 두손 가득, 마음은 한가득 🎁 

 

집들이 선물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선물 리스트를 마련했어요. 새 공간에 둥지를 튼 행성인에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해주세요!

리스트: bit.ly/행성인집들이선물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10-90533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호림)

      



#3. 난민지원 실무교육

10월 19일 행성인은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성소수자, HIV감염인 난민 지원 및 조력 활동가 워크샵에 참여했습니다. 행성인 외에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의 상임활동가들이 참여한 자리에는 이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 활동가가 난민 신청 전후의 과정과 절차들을 살피는 발표를 하고, 이어서 타리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가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조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과 과제를 나누었습니다. 


난민 인정률이 희박한 한국사회에서 난민을 상담하고 조력하는 과정은 매순간 벽을 마주하는 기분이 듭니다. 난민당사자뿐 아니라 조력활동가 또한 적지 않은 부담과 답답한 마음을 갖는데요, 활동가들은 워크샵에서 제공한 절차와 자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슈퍼바이저의 필요성과 개인 조력 너머 난민 의제가 어떻게 사회적 차별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지 살피면서 제도적인 요구와 난민 및 이주민 운동이 어려운 환경인 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4. 헌법재판소 선고 대응 활동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을 처벌해 온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성소수자 운동에서는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임활동가 오소리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 오소리 발언 전문 보기 

더보기

안녕하세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활동하는 오소리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국내 유일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악명을 떨치며, 오랜 시간 군대 내 동성애자를 검열하고 처벌해온 악법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이 군부대 밖에서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고, 합의된 성관계나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까지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만큼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이 법을 명목으로 하여 육군에서 동성애자 군인 수십명을 색출수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이 얼마나 반인권적으로 성소수자를 표적 삼아 탄압하고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군형법 제92조의6이 성소수자를 범죄화하고 동성애에 대한 낙인을 씌운다고 비판하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등 국제 인권기구들에서도 해당 조항을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과거 이 법에 대해 세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색출수사 사건 때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인데,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에 따른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영외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대법원의 판시가 그 부분에만 국한되었으나 설령 영내라 하더라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존엄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세 번의 결정을 통해 본연의 책무를 져버렸습니다. 2016년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 7년이 지난 오늘, 잠시 후 2시면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여부에 대한 네 번째 선고가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부디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극 참작하고 학계 및 시민사회와 국제 인권기구들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들여 헌법과 보편적 인권기준에 걸맞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기를,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선고 결과는 아쉽게도 두 조항 모두 합헌이었습니다. 행성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비록 결과는 합헌이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합헌 판결 때와 달리 이번 판결 때는 동성 군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위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과 관련해서는 “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의 감염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모두 해당 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온 성소수자 운동과 커뮤니티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선고에서는 합헌으로 일단락 지어졌지만,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부정하는 반인권적인 이들 조항에 대한 비판과 폐지를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5. 행성인 10월 정기 회원모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던 같은 날 저녁, 행성인 10월 정기 회원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원래는 “밤소풍”을 컨셉으로 한강공원에서 캠프파이어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급하게 계획을 변경하여 행성인 사무실에서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며 각자 자기 소개와 근황을 나누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작불 대신 휴대용 버너에 마쉬멜로우를 구워 스모어쿠키를 만들어 해먹고, 배달음식을 시켜 나누어 먹으며 새로운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 활동, 취미 등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참석자 중 한 분이 준비해 온 보드게임을 함께 하고 모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된 모임이었지만, 모두가 재미있게 즐기다 돌아간 모임이었습니다. 다음 정기 회원모임은 11월 23일 (목)에 개최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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